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셀트리온 치료제 3종, 프랑스 대학병원 연합 입찰 수주 성공

기사입력 : 2024년06월20일 08:39

최종수정 : 2024년06월20일 08:39

2027년까지 3년간 단독 공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셀트리온은 최근 프랑스 최대 규모의 의약품 조달기관인 '유니하'(UniHA, 주요 대학병원 연합 구매단체) 입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램시마(성분명: 인플릭시맙)를 비롯해 허쥬마(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베그젤마(성분명: 베바시주맙) 수주에 성공했다고 20일 밝혔다. 

유니하는 프랑스 의료산업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지닌 대형 기관으로 인플릭시맙 시장의 약 30%, 베바시주맙 27%, 트라스투주맙 시장에서는 13%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입찰 결과에 따라 셀트리온은 이달부터 2027년까지 3년간 해당 3개 제품을 단독 공급하게 됐다.

셀트리온 로고. [로고=셀트리온 CI]

더불어 프랑스 지방 공립병원 연합 중 하나인 브르타뉴(Bretagne) 입찰에서도 허쥬마와 베그젤마 낙찰에 성공해 이달부터 2028년까지 4년간 해당 제품들을 공급할 예정이다.

셀트리온은 병원입찰 중심으로 운영되는 프랑스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고려해 입찰 관계자들과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넓히는데 주력해왔다. 이를 토대로 입찰 과정에서 요구되는 니즈를 면밀히 파악해 제품 강점 및 ESG 경영활동 성과, 의약품 공급 안정성 등 다양한 분야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알리며 기업 및 제품 브랜드에 대한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2020년 유럽에서 램시마를 직판으로 전환한 이후 보다 전략적인 가격 정책을 운영할 수 있게 되면서 입찰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선점하고 시장 확대의 기회를 꾸준히 노려왔다.

이러한 성과들을 바탕으로 셀트리온은 유럽 주요 5개국 (EU5) 중 하나인 프랑스에서 강력한 성장세를 나타내고 있다. 의약품 시장조사기관인 아이큐비아(IQVIA)에 따르면 램시마는 지난해 4분기 기준 50%의 점유율로 경쟁 제품을 압도하는 성과를 기록했으며, 트룩시마(성분명: 리툭시맙)도 26%로 바이오시밀러 처방 선두그룹을 유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10월 파리 및 일드프랑스 지역의 대학병원 연합인 '아뻬아쉬뻬'(APHP)의 의약품 조달을 담당하는 아젭스(AGEPS) 입찰에서 램시마와 트룩시마가 낙찰에 성공하며 처방이 한층 가속화된 결과로 풀이된다.

후속 제품들도 프랑스 시장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인플릭시맙 피하주사(SC) 제형 치료제 램시마SC는 치료 효능 및 편의성을 바탕으로 지난해 4분기 기준 26%의 점유율을 나타냈다. 특히 램시마와 합산 시 76%의 점유율을 달성함에 따라 램시마 제품군은 프랑스 인플릭시맙 시장에서 처방 1위 치료제로서 대체 불가능한 지위를 굳건히 유지 중이다.

셀트리온은 향후 프랑스 입찰 시장에 참여를 확대하며 성장세에 힘을 실을 예정이다. 또한, 지난달 유럽의약품청(EMA)으로부터 판매 허가를 획득한 졸레어 바이오시밀러 옴리클로(성분명: 오말리주맙)를 비롯해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 등 후속 파이프라인으로 성과가 이어질 수 있도록 법인의 세일즈 경쟁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다.

셀트리온 김동규 프랑스 법인장은 "프랑스 주요 입찰 시장을 대상으로 우호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맞춤형 세일즈 활동을 강화한 결과 자가면역질환 치료제를 비롯해 항암제에 이르기까지 셀트리온이 보유하고 있는 전 제품에서 입찰 수주 성과를 순조롭게 확대해 가고 있다"며 "올해 예정된 입찰에 더욱 공격적으로 참여하는 한편, 후속 제품 및 파이프라인에서도 압도적인 성과를 이어가며 보다 많은 환자들에게 셀트리온 치료제가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