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검찰, 14년 구형
전자장치 부착명령 기각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학생 11명을 강제추행하고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교사의 1심 판결에 검찰이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중학교 교사 안모(33)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로고 [사진=뉴스핌 DB] |
검찰은 "피고인이 교사의 본분과 책임을 망각하고 학생들에 대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약 4년 동안 11명의 피해자를 학대해 성장기 청소년에게 돌이킬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며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고 피고인의 범행 기간과 범행방법 등을 보면 충분히 재범의 위험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 은평구의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 안씨는 2019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4년에 걸쳐 14~15세의 남학생 11명을 상대로 유사성행위·강제추행하고 신체적·정서적·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10월 성추행 사실을 인지한 학교 측의 신고와 다수의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해 12월 안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중학교 교사로서 중학생 피해자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사춘기 남학생으로 성적 호기심이 많은 피해자들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나 추행, 성적 학대 행위를 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와 정보 공개·고지 3년, 아동·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각 10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당시 검찰은 안씨에게 징역 14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재범 위험성에 대한 증명 부족으로 기각됐다.
aaa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