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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 '비밀엄수 의무' 이유로 자료 거부 못한다...정준호 의원, 외감법 개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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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금감원, 자료 거부 최다 사유 '비밀엄수의무'
분식회계 피해 투자자들 입증 자료 확보 도움 기대
회계법인에 대한 행정소송 및 이의신청 늘 수 있어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분식회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소송시 기업의 불법 행위를 입증할 자료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한 '비밀엄수 의무' 조항에 대한 개정이 추진된다. 기업 분식회계로 피해를 입은 투자자들의 피해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분식회계관련 사건의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행위를 비밀엄수의 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23년 3월 개정된 외감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이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정준호 의원실] 2024.06.05 yunyun@newspim.com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심사 자료로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자료 등 해당 사건의 기록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증선위나 금융감독원에 자료제출을 요청한다.

감사인은 중요한 사항에 관해 감사보고서에 적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에게 손해를 발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감사인은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선위나 금감원이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 등을 사유로 자료제출을 거절하는 경우가 많아 관련 자료 확보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정준호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법원 문서제출 이행 결과'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금감원은 법원으로부터 총 12건(금감원 미보유 자료인 경우 제외)의 자료 제출을 요구받았는데 이중 온전하게 제출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했다. 일부 제출 2건, 미제출은 9건이나 된다.

금감원은 미제출 사유로 8건(중복포함)에 대해 '정보공개법'을 들었다. 정보공개법이 자료 제출 거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21대 국회에서 이용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법안 심사 과정 '알맹이'가 삭제됐다.

이 의원이 발의한 외감법 개정안은 제31조의2에 '법원은 제3자인 투자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필요한 경우 증권선물위원회에 해당 사건의 기록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제2법안심사 소위에서 '증선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해서는 안 된다'는 문구가 삭제돼 강제성을 갖지 못하게 됐다.

반면에 증선위가 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는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았다. 이러한 해석상의 논란은 사건 기록 송부를 위축시켜 사건 기록 요구 제도의 실효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제20조 비밀엄수 조항에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기록을 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는 문구를 신설해 이 같은 논란을 차단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1대에 도입된 외감법 개정안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한기진 기자 = 2024.06.26 hkj77@hanmail.net

대법원의 판례에서도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직무집행의 일환으로 전달한 경우 '형법' 제127조에 따른 비밀누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정준호 의원은 "증선위가 법원의 요구에 따라 법원에 사건 기록을 송부하는 행위가 비밀엄수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함으로써 손해배상소송의 원고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것을 용이하게 해 피해자들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이번 법안 공동발의에는 강훈식·김현정·민병덕·민형배·박홍근·송옥주·이광희·이수진·차규근 의원이 동참했다. 

yunyu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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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 727만원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26년 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이 727만300원으로 전년보다 14만7100원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올해 대학정보공시 대상은 총 403개 대학이다. 교육부는 이 가운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와 전문대학 125개교를 대상으로 등록금 현황을 분석했다. 사이버대학, 폴리텍대학, 대학원대학 등 86개교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됐다. 2026년 대학 평균 등록금 현황. (명령어: 기자가 관련 내용을 입력한 후 기사용 인포그래픽 제작을 주문했음). [일러스트=퍼플렉시티] 4년제 일반·교육대학 192개교 중 130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다. 전체의 67.7%에 해당한다. 나머지 62개교, 32.3%는 등록금을 동결했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727만300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712만3100원보다 14만7100원 올라 2.1% 상승했다. 설립 유형별로는 사립대 평균 등록금이 823만1500원으로 국·공립대 425만원의 약 1.9배 수준이었다. 사립대 등록금은 전년보다 22만7500원 올라 2.8% 상승했고, 국·공립대는 1만2200원 올라 0.3% 상승하는 데 그쳤다. 소재지별 격차도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의 평균 등록금은 827만원으로, 비수도권 대학 661만9600원보다 165만400원 높았다. 전년 대비 상승률은 수도권이 2.7%, 비수도권이 1.6%였다. 계열별로는 의학계열 등록금이 가장 높았다. 4년제 일반·교육대학의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의학 1032만5900원, 예체능 833만8100원, 공학 767만7400원, 자연과학 732만3300원, 인문사회 643만3700원 순이었다. 전문대학 등록금도 올랐다. 전문대학 125개교 가운데 102개교가 2026학년도 등록금을 인상했고 23개교는 동결했다. 등록금을 올린 전문대학은 전체의 81.6%로, 4년제 일반·교육대학보다 인상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학의 연간 1인당 평균 등록금은 665만3100원으로 전년 647만8700원보다 17만4400원 올랐다. 상승률은 2.7%다. 전문대학도 사립과 공립 간 차이가 컸다. 사립 전문대 평균 등록금은 668만6600원으로 전년보다 17만5700원 올랐다. 반면 공립 전문대는 223만1200원으로 전년보다 4700원 낮아졌다. 소재지별로는 수도권 전문대학 평균 등록금이 708만1900원, 비수도권은 628만7800원으로 집계됐다. 두 권역 모두 전년보다 2.7% 상승했다. 전문대학 계열별 평균 등록금은 예체능 722만9300원, 공학 678만8600원, 자연과학 671만8700원, 인문사회 592만4200원 순이었다. 대학별 세부 공시자료는 이날 12시부터 대학알리미 누리집에 공개된다. 이번 4월 공시에는 등록금 현황, 등록금 납부제도 현황, 등록금 산정 근거, 대학의 사회봉사 역량 등 4개 세부항목이 포함됐다. jane94@newspim.com 2026-04-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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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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