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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상임위원장] 최민희 과방위원장, 언론 운동의 '대모'...'강성 친명'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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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등 20여년 간 언론운동에 몸 담아
19대 때 미방위(현 과방위) 활동...JYJ법 등 발의
원 구성 마치자마자 방송3법 등 尹거부권 법안 처리 속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27일 여야가 국회 전반기 원 구성 합의를 마친 가운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는 재선의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선출됐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최 의원은 1960년 서울 출생으로 혜화여고와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다. 1985년 민주언론운동협의회(민언협)가 기관지 형식으로 창간한 월간 '말'의 1호 기자로 일했다. 민언협의 후신인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민언련)에서 기획관리국장, 사무총장을 역임, 민주언론시민연합으로 이름을 바꾼 뒤에도 상임대표로 지냈다. 20여년간 언론운동 현장을 지키며 민언련의 '대모', '산 역사'로 불렸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으로 선출된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당선 인사를 하고 있다. 2024.06.10 pangbin@newspim.com

민언련이 주도한 '안티조선 운동'을 이끌었으며 신문시장 정상화와 언론개혁입법을 주장하며 언론개혁국민행동 공동집행위원장을 맡았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7월부터 2008년 2월까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을 지냈다. 2011년 민주당과 혁신과통합의 합당을 위한 시민통합당의 초대 사무총장을 역임, 2012년 19대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다.

19대 국회에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현 과방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이른바 'JYJ법'으로 불리는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막으면 당국이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이명박 정부 시절 언론의 공정성과 독립을 지키기 위해 활동하다 해직된 언론인들의 복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특벌법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여야 추천 인사 동수로 구성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 개정안 등도 발의하며 꾸준히 언론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다.

20대 총선에서는 경기 남양주병에 출마했으나 주광덕 새누리당 후보에게 패했다. 이 과정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피선거권이 박탈됐으나 2021년 12월 사면복권됐다. 2022년 대선 때 이재명 후보 캠프 미디어특보단장에 임명됐다. 같은해 지방선거 당시 남양주시장에 도전했으나 주광덕 현 시장에게 패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야당 몫 방통위 상임위원 후보자로 최 의원을 추천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7개월이 넘도록 임명을 거부하자 사퇴했다. 방통위는 최 의원이 통신사업자를 회원사로 둔 한국정보산업연합회 상근 부회장이라는 점과 정치적 편향성이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지 법제처에 유권 해석을 요구했으나 결과가 늦어지면서 최 의원이 자진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그는 22대 총선에서 경기 남양주갑에 출마, 8년 만에 국회에 입성했다. 최 의원은 1호 법안으로 이른바 '방통위 구출법'을 대표발의했다. 국회가 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즉시 임명해야 하고, 방통위의 경우 5인 위원 구성이 완료돼야 회의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지난 10일 국회 전반기 과방위원장에 선출된 이후 과방위는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방통위법) 개정안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지난 2012년, 19대 국회의원 시절 최민희 의원이 'YTN 해직사태 4주년'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최민희 페이스북]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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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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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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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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