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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펌이슈] 바른, 韓기업의 중국 철수 "제도는 완화...책임은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11:16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11:16

분쟁 시 중국법 적용되므로 전문가 도움 받아야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한)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이동훈‧이영희)은 중성청태한국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대표변호사 한훙강)와 함께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 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 철수 과정에서 현지 법률 및 규제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바른 중국팀과 중성청태 한국사무소는 국제 정세, 중국 내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중국에서 철수하려는 한국기업을 위한 법률 분쟁 해결 세미나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무역협회, 대한상사중재원 관계자를 비롯해 많은 기업의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김윤국 중성청태 한국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중국 철수 관련 법적 실무' 발표를 통해 "법률과 제도 변화로 철수 방식과 조건이 간편해졌지만, 철수 책임은 강화되는 추세이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철수 방법으로 ▲주주 청구에 의한 회사 강제 해산 ▲주주 지분 매입 ▲자본금 감소를 통한 투자금 반환 ▲법원 인가 후 파산 전환 등을 소개했다. 또 재산이 없어도 파산 신청이 가능하며, 올해부터 기타 주주의 동의 없이도 지분 매각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청산의무자를 주주에서 이사로, 청산 업무 관련 배상 책임을 추가해 철수 책임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또한 중국 철수 시 회사 양도 방식, 양도 계약 작성, 채권채무 정리, 노동 계약 해지 등에서 잘못 처리할 경우 세금 부담 및 비용 증가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분 매각 과정에서의 주요 실수로 ▲의향서를 계약서로 작성하는 행위 ▲대상 회사가 지분 양도인으로 계약 날인하는 행위 ▲지분 양도 계약을 이중으로 작성하는 행위 ▲자산 평가 금액과 실납 자본금을 지분 양도 금액으로 정하는 경우 ▲지분 변경 등기를 하지 않고 회사 인수인계 하는 경우 등을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바른이 중성청태한국사무소(众成清泰律师事务所)와 함께 27일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한국기업의 중국 철수 관련 법적문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바른] 김기락 기자 = 2024.06.28 peoplekim@newspim.com

또 ▲투자 파트너, 노동자, 채권자와의 협상 문제 ▲토지 세무와 관련된 정부와의 협상 문제 ▲철수 시 지방정부의 반환 요구 ▲외환 규제로 인한 금융 규제 ▲지적 재산권, 데이터, 개인정보 보호 문제 등이 있음을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중국 사업 철수를 위한 회사 매각 방안으로 자산 매각, 정부 수용, 지분 매각 등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면서 상황에 따른 적절한 선택을 제시했다.

김중부 바른 중국 변호사는 '중국 파산 절차 및 회생 실무' 발제를 통해 파산 청산과 해산 청산의 차이점을 설명했다. 그는 "중국 기업의 회생 규모는 커지고 회생 계획의 창의성도 증가하고 있다"며 "중국 정부는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파산 처리와 회생 절차를 도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2023년 중국 법원에서 약 1만2000개의 파산 신청을 접수했으며, 이 중 약 1200건의 기업 회생 사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파산 기업의 주주와 실제 지배인의 파산 청산(회생) 시 채무자 및 실질적 지배인 불신 징계 조치 해제 가능 사례 ▲파산 기업의 채권자가 파산 청산 절차에 참여 가능한 사례 ▲파산 기업의 담보인이 파산 절차에 참여해 공동 수상 또는 채권자가 청산하지 않은 부분의 책임을 지는 사례 등을 설명했다.

란페이(Lan Fei) 중성청태 변호사는 '외국 투자자 중국 철수 관련 분쟁 해결'을 주제로 외자 철수의 주요 경로, 철수 관련 일반 분쟁, 분쟁 해결 방식의 선택 및 사례를 발표했다. 그는 외자 철수 과정에서 지분 양도, 기업 해산, 청산 책임의 분쟁이 자주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분쟁 해결 방법으로 ▲국제상사중재 ▲중국 법상 외국 관련 소송 ▲중국 법상 준거법 선택 등을 제시했다.

란페이 변호사는 "중국과 한국 투자자가 합작 투자 기업 설립 시, 분쟁 시 한국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했더라도 중국 법의 관점에서는 이 합의가 유효하지 않다"며 "중국 법상 중외합자경영기업계약 등은 모두 중국 법률이 적용되므로 이에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people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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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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