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스포츠 국내스포츠

속보

더보기

문체부 "암표 엄중 대처…근절 위한 관련 법 개정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6월28일 20:14

최종수정 : 2024년06월28일 20:15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8일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 개최
'부정구매'와 '부정판매' 구분, 기대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규정 강화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는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공연 및 스포츠 분야 암표 근절 위한 제도 개선 공청회'를 열었다.

이동기 국민대 법과대학 교수, 윤동환 엠와이뮤직 대표, 윤희진 인터파크 콘서트비즈니스 본부장, 이은희 인하대 교수, 송병주 프로스포츠협회 사무총장 등 각계 전문가 및 관계기관 담당자가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19일 서울 중구 자유센터에서 열린 남산공연예술벨트 사업과 자유센터 시설활용성 중대를 위한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자유총연맹 간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3.19 jyyang@newspim.com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 구분…부당이득 규모 고려한 제재 수단 세분화

발제를 맡은 이동기 교수는 공연법에서 '부정 구매'와 '부정 판매'를 구분해 정의할 것을 제안했다. 3월 22일 시행된 개정 공연법에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입장권을 웃돈을 더해 판매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단속 과정에서 재판매 입장권이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구매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적돼왔다.

이에 이 교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포함해 공정한 구입 절차를 우회하거나 방해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장권을 구입하는 행위를 '부정 구매'로, 이렇게 구입한 입장권을 정가를 초과해 판매하거나 방조·알선하는 행위를 '부정 판매'로 정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정가를 초과하지 않은 재판매는 허용하되, 정가 초과 부정 판매에 대한 현행 처벌 수위를 세분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현행 '1년 이하 징역,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벌칙 외에, 특정 금액 이상의 부당이득을 얻으면 처벌 수위를 상향하고, 특정 금액 이하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이다.

이 교수는 "공연·스포츠 입장권은 판매 개시(티켓 오픈)부터 공연 시작 전까지 매우 한정된 기간에만 유통되며, 공연이 끝나고 나면 사라져버리는 '기회'로서 재화이다. 일반적 물품의 재판매 또는 중고물품 거래와 다른 특수성을 반영한 관련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확한 암표 정의 마련 필요, 기대수익에 비해 낮은 처벌 규정 강화

이어진 토론에선 암표를 더욱 명확하게 규정하고, 처벌 수위를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윤동환 대표는 공연제작사가 지정한 예매처 외에서 거래되는 입장권을 모두 암표로 정의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예매처 관계자인 윤희진 본부장은 암표 거래 자체가 분명하게 불법으로 규정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윤동환 대표는 현행법상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암표 판매행위만 처벌하고 있어,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은 개인의 암표 판매를 방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암표 판매행위는 기대수익 대비 처벌의 정도가 약해 성행하는 측면이 있으므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스포츠 분야를 대표해 참석한 송병주 사무총장은 입장권 구매 과정에서 매크로 프로그램 이용 사실을 입증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다는 한계가 있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는다면 몇 배의 웃돈을 붙여서 입장권을 재판매하는 것 역시 현행법상 불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했다. 암표를 판매하는 것 자체만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은희 교수는 과도한 금액으로 되파는 암표는 공정한 시장거래를 훼손하고,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언급했다. 처벌 수위가 낮아 암표 판매자들이 조직화되는 양태를 보여 현행 법령의 처벌 수위를 상향해야 한다며 이동기 교수의 발제에 힘을 실었다.

실효성 있는 암표 근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공연법, 국민체육진흥법 등 분야별 법률이 아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 배성희 입법조사관보는 미국에서 2016년 연방법률로 제정한 '더 나은 온라인 티켓 판매법(The Better Online Tickets Sales Act)'을 소개하면서, 공연·스포츠 경기에만 국한되는 암표 근절을 넘어 e스포츠, 팬미팅 등 다양한 행사의 암표를 근절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암표는 우리 공연과 스포츠 산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행위로 엄중하게 대처할 것이다. 이번 공청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비롯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할 예정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높인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등의 개정을 추진하는 한편 관계기관과 협조를 강화해 공연·스포츠 분야 소비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zangpab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