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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 보장' 주식 리딩방과 약정 계약...대법 "사법상 효력 인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6:00

1·2심 원고 패소→대법, 원고 승소 취지 파기환송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운영하는 주식 리딩방에서 수익 보장 및 손실 보전을 약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법상 효력이 인정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주식회사는 증권정보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지난 2021년 12월부터 2022년 6월까지 B씨와 주식매매 관련 '증권정보제공 VVIP 서비스 가입계약'을 체결했다.

가입금액은 1500만원이고, 서비스 제공기간이 도과한 시점에 목표 누적수익률이 700%에 이르지 못할 경우 A주식회사가 B씨에게 6개월 동안 추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목표 누적수익률이 200%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이용요금 전액을 환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계약기간 만료 3개월 전 B씨가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A주식회사는 계약 환불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530만원을 환불해주기로 하면서 향후 환불금액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를 작성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B씨가 환불금액의 2배에 상응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지급하기로 했다.

B씨는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몰래 신용카드 회사에 결제 취소를 요청해 나머지 환불금 약 960만원을 돌려받았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주식회사는 B씨가 960만원과 위약벌 1066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씨는 "A주식회사가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투자자문업자가 아니라 투자자문행위를 할 수 없음에도 계약을 체결해 주식정보를 알려줬고, 고수익 보장 등의 약정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며 "이 사건 합의서 또한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원고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만 신고했고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금융투자업 등록을 하지 않았으므로 특정인을 상대로 투자자문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계약은 특정인을 상대로 금융투자상품인 주식의 가치 또는 그에 대한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는 행위를 담고 있다"며 "이 사건 계약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면서 "이 사건 합의서 또한 계약의 효력이 인정됨을 전제로 한 것이어서 마찬가지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투자자문업 등록을 하지 않은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는 등 투자자문업을 영위하여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제55조는 금융투자업자 및 그 임직원이 사전 또는 사후에 투자자의 손실을 보전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보장하는 약속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하지만 금융투자업자 및 임직원과 고객 사이가 아니라 사인들 사이에 이뤄진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 약정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을 유추적용할 수 없고 그 약정의 사법적 효력을 부인할 근거도 찾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불과한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 일부인 이 사건 특약사항이 투자자인 피고에게 손실보전 내지 수익 보장을 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자본시장법 제55조를 원고에 대해 유추적용하여 이 사건 특약이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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