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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달라지는 것] 입영판정검사 때 현역병·모집병 전원 마약류 검사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08:22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08:22

국방부·보훈부·병무청·방사청 변동 내용
장병, 여객 승선권·항공권 모바일 예매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 출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 확대
방위사업 위조부품 생산·수입 금지 조치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현역병과 군사교육, 모집병 전원에 대해 오는 7월 10일부터는 입영판정검사 때 마약류 검사를 한다.

그동안 병역판정검사와 입영판정검사 때 질병상태 문진표에 마약류 복용 경험이 있다고 진술한 인원 등 필요한 경우만 선별 검사를 했다.

마약류 검사는 대마와 필로폰, 엑스터시, 코카인, 아편, 케타민이다. 병무청은 마약류 중독자의 군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안전한 병영환경 조성을 기대했다.

◆11월부터 전산통해 여객선·항공편 신청

정부는 이 같은 변동 제도와 법규를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6월 30일 발간해 발표했다.

국방부와 국가보훈부, 병무청, 방위사업청 관련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법과 제도는 다음과 같다.

먼저 국방부는 장병들의 이동 편의 개선을 위한 모바일 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장병들이 스마트폰 앱을 통해 손쉽게 여객 승선권과 항공권을 예매할 수 있게 된다.

공무 출장과 청원, 포상 휴가 때 여객선과 항공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장병은 연간 5만 명 이상이다.

기존에는 장병들이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현장에서 발권하는 방식이었다.

오는 11월부터 전산체계를 통해 여객선과 항공편 이용을 신청할 수 있다.

여객선은 스마트폰 앱 '가보고 싶은 섬', 항공편은 '밀에어'에서 원하는 구간과 출발 시간을 선택해 사전 예매한다.

국가보훈부는 청년 제대군인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출시한다.

청년 제대 군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전역 후 복학과 취업 준비 제대 군인의 자기 계발과 학교·사회 적응 지원 강화를 위한 맞춤형 '히어로즈 카드'를 7월 출시한다.

가입 대상은 청년기본법 규정 34살 이하와 전역 후 3년 이내의 제대 군인이다.

학원과 도서, 구독. 어학 시험 등 자기 계발을 비롯해 교통·통신 생활 편의에 5~20% 할인 혜택을 받는다.

IBK기업은행과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등에서 가입하면 된다.

카투사 공개 선발에서 참관인이 난수 추첨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지방병무청] 

◆카투사, '7월 접수·9월 선발' 모집 변경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

그동안 특사경 직무 범위가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신체 손상과 속임수를 쓴 행위, 병역판정 검사 등 대리 수검에 관한 범죄로 한정됐다.

오는 7월 17일부터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 금지 위반자 ▲병역의무 기피·감면 목적의 도망·행불자 ▲병역 기피자(병역판정검사 등 신체검사, 징·소집)에 관한 범죄까지 직무 범위가 확대된다.

특사경이 직접 수사를 하게 된다. 이를 통해 병역면탈 범죄에 대한 예방·단속 강화는 물론 병무 행정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카투사(KATUSA) 모집 시기가 바뀐다. 2025년 입영 대상자를 뽑는 2004년 모집부터 7월 접수를 받고 9월 뽑는다.

그동안 9월 접수하고 11월 선발했다. 카투사를 지원하고 선발되지 않은 인원은 그해에 입영 신청 기회가 적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모집 시기를 개선해 카투사 선발 여부를 전년보다 2개월 빠른 9월 알 수 있게 된다.

카투사 불합격자도 그해에 각 군 현역병 정기·추가 모집과 현역병 입영 본인 선택 등 입영 신청 기회가 확대돼 민원 편익을 높일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입영 전 병역과 진로를 연계한 상담서비스가 확대된다.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과 진로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인 적성에 맞는 분야에서 군 복무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병역진로설계' 서비스가 확대된다.

현재 서울과 부산, 대구, 수원, 광주, 대전, 춘천, 인천 8개 지역에서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울산과 창원, 의정부 병역진로 설계지원센터를 추가 운용한다.

더 많은 지역의 병역 의무자가 가까운 곳에서 전문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상시 상담센터가 없는 지역은 직업계 학교를 직접 찾아 대면상담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도 제공한다.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 병역진로설계를 참조하면 된다.

입영 대상자들이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 1병역판정 검사장에서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 [사진=뉴스핌DB]

◆현역 모집병 구비서류 제출 '한번 만' 

현역 모집병 제출 서류가 간소화된다.

모집병 지원 제출 서류의 재사용 시스템 구축으로 지원 때마다 냈던 구비서류를 한 번만 내면 된다.

그동안 모집병에 지원할 때마다 자격·면허와 유공자 증명원, 최종학력 증명서 등 배점과 관련된 서류를 매번 제출했다.

하지만 7월 1일부터는 기존에 제출한 같은 서류가 있으면 다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모집병 지원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덜어 병역 의무자 편의가 향상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체육 선수 범위가 확대된다.

병역 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병적 별도관리 대상 중 체육 선수 범위가 확대된다.

병적 별도관리 대상은 4급 이상 공직자와 자녀, 체육선수, 대중문화 예술인, 고소득자와 자녀다.

그동안 체육선수 범위는 대한체육회에 가맹된 체육단체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지정한 축구·야구·농구·배구·골프 5개 프로단체에 등록한 선수, 해외에서 활동하는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였다.

오는 8월 7일부터는 프로에 준해 스포츠 활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병무청장이 정하는 당구·볼링·바둑·복싱 등 일부 종목의 체육단체에 등록한 선수까지 관리범위를 넓혀 병적을 관리한다.

이를 통해 아마추어 선수가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로 전향하더라도 병적 별도관리 대상에서 빠지는 일이 없도록 제도 실효성을 더욱 높일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함대공 유도탄-Ⅱ 체계개발 사업 개념도. [그림=방위사업청]

◆인권침해 승선근무 예비역 근무 이동

인권 침해를 입은 승선근무 예비역이 이동 근무를 할 수 있게 된다.

인권침해 피해가 인정된 승선근무 예비역이 다른 해운업체로 옮겨 근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동안 복무관리 부실과 인권 침해가 발생한 업체는 다음 해 인원 배정만 제한했다.

하지만 오는 7월 10일부터는 승선근무 예비역이 인권침해를 입었다고 인정될 때는 관할 지방병무청장이 해당 승선근무 예비역을 다른 해운업체로 이동해 근무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를 통해 승선근무 예비역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권익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병무청은 기대했다.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 위조 부품 생산과 제조, 가공, 수입, 판매 금지 조치를 한다.

군수품에 위조 부품이 포함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조 부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 부품을 알면서 수입·판매·사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위조 부품은 상표법에 따른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과 부정 경쟁 방지와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물품이다.

오는 7월 17일부터 방위사업법상 계약 이행 과정에서 위조 부품을 생산·제조·가공하거나 위조 부품을 알면서 수입과 판매, 사용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방사청은 미래 국방가교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한다.

국가 연구·개발(R&D) 성과를 활용해 국방기술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미래 국방가교 기술개발사업을 신설한다.

사업의 성과가 무기체계 개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국방기술 기획서와 군의 수요를 기반으로 방사청과 과기정통부가 협업을 통해 연구 주제를 발굴한다.

사업 관리도 연구자 창의성을 중시하는 국가 연구개발 체계 속에 국방연구개발의 꼼꼼한 사업 관리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한국연구재단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신속획득기술연구원 등 양 부처의 전문기관이 참여한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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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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