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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재판부 "검찰, 이정근 조서 작성 안한 이유 밝혀야"

기사입력 : 2024년07월01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7월01일 17:14

宋, '돈봉투 의혹' 핵심 증인 이정근 면담 불법성 주장
法, "3달간 검찰 (李) 소환조사가 꽤 많이 있다" 지적
검찰 "다른 사건 수사 과정서 소환·녹음파일 청취한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을 조사하면서 일부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달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송 대표의 공판을 열고 "피고인 측이 (이 전 부총장) 면담에 대한 불법성을 주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을 받고 있는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6.03 leemario@newspim.com

재판부는 "검찰이 이 전 부총장의 녹취파일을 입수한 것이 2022년 10월이고 강래구(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에 대한 정당법 위반 관련 범죄 인지서가 작성된 것은 이듬해 1월"이라며 "서울구치소에서 보내온 사실조회 결과와 출정기록에 의하면 3달간 검찰 소환조사가 꽤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증거목록이나 수사목록과 비교해봤을 때 조서 작성이 안 돼 있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달라"고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을 2022년 10월 기소한 이후 3달 동안 이 전 부총장을 당사자로 하는 취업 관련 업무방해 사건을 수사했다"며 "그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환했고 녹음파일을 청취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10차례 정도 소환했는데 수사목록이나 증거목록에 각 일자와 매칭되는 조서를 찾지 못하겠다. 출정기록과 수사접견 등 관련 내용을 통해 정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앞서 송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부외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와 국회의원·경선캠프 지역본부장 등에게 금품을 살포하는 데 관여한 혐의, 외곽 후원조직인 '평화와 먹고사는 문제연구소(먹사연)'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7억63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송영길 캠프 조직총괄본부장을 맡았던 이 전 부총장은 지난달 29일 송 대표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캠프에 들어온 자금을 송 대표에게 당연히 보고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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