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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선수범·변화·도전·미래…장인화 회장의 '뉴 포스코' 전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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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타운홀미팅 후 기업 미래 비전 발표
슬림하고 효율성에 방점 둔 조직 개편…임원부터 솔선수범
철강 경쟁력 확보·이차전지 및 신소재 쌍두마차로 시총 200조 달성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취임 100일을 맞이해 본격적인 내부 개혁에 나선다. 철강, 이차전지를 통해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효율성 중심의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포스코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영업익 4배·시총 200조 목표 달성 위한 '미래 비전' 제시

2일 포스코그룹은 지난 1일 진행된 'CEO 타운홀미팅'에서 공유된 기업 미래 비전을 발표했다. 철강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차전지 및 신소재를 기반으로 한 혁신을 이끌어 2030년까지 그룹 합산 매출액 2배, 영업이익 4배로 성장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타운홀미팅은 장 회장이 직접 주재한 CEO 타운홀미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먼저 포스코그룹은 철강을 통해 '초격차 원가·기술 경쟁력 기반의 저탄소 제품 생산·판매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거듭난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차전지 소재는 기존 공정의 생산성 향상부터 원료 수급 및 판매처 다변화, 대내외 경영여건 변화에 따른 투자 우선순위 재검토 등 그룹 전체 밸류체인의 질적 개선안을 도출했다.

또한 캐즘 시기를 시장선점을 위한 내실을 다질 기회로 보고 칠레, 아르헨티나 등 남미 염호와 북미·호주의 광산·자원회사와 협업 등 우량 자원에 대한 투자방안을 확정하는 등 공급망 다변화를 준비하고 있다. 신소재 분야 매출도 2030년까지 5조 이상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장 회장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조직 문화 측면에서 능력과 성과에 기반한 합리적 보상, 인사 운영을 약속하며 내부 쇄신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임기 초부터 강조됐던 수평적이고 유연한 조직문화 구축 역시 뉴 포스코를 위한 주된 전략 중 하나다.

◆취임 후 효율 앞세운 능동적이고 결단력 있는 조직 변화 추구

장 회장은 취임 이후 '효율화'에 방점을 찍고 조직개편과 기업문화 변화를 이끌어 왔다. 취임 직후 지주사 조직 개편에 이어 전 그룹사를 대상으로 조직 슬림화를 주문했다. 7월 대규모 조직개편도 예고됐다.

그는 취임 직후인 지난달 초 첫 조직 개편을 통해 포스코홀딩스 조직을 기존 13팀에서 9팀으로 줄였다. 아울러 포스코에도 일부 조직 개편을 단행해 포항·광양제철소를 본부급으로 승격시키고 생산기술본부를 폐지했다.

이어 그룹사에도 중복 부서 통폐합을 포함해 각 그룹사의 지원 부서(스태프 부서)에 있는 인력을 사업 부서로 전환 배치하는 지침이 내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그룹 재무구조 개선과 본원 경쟁력 집중을 위해 적자가 지속되거나 투자목적을 상실한 사업들에 대한 구조개편 계획을 확정했으며, 향후 3년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임원회의체를 50% 감축하고 메일과 서면보고 등으로 대체해 빠른 의사결정도 뒷받침한다.

또 하나의 특징은 '임원진의 솔선수범'이다. 포스코의 비상경영은 임원진부터 적용됐다. 포스코는 임원들의 근무를 주 5일제로 되돌렸고 임원 급여는 4월부터 최대 20% 반납하기로 했다. 주식 보상 제도(스톡그랜트)도 폐지했다. 포스코 관계자는 "철강 위기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경영진부터 솔선수범하고 위기의식을 갖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현장 직원들의 목소리는 받아들이는 능동적인 모습도 보였다. 지난 3월 말 광양 제철소에서 만난 젊은 직원들이 '반바지 복장' 허용을 요청하자 그 자리에서 즉각 수용했고 포스코그룹은 실제로 4월 초 복장자율화를 시행했다.

이외에 육아휴직을 육아몰입기간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재택근무와 난임치료 자유도를 개선하는 등 임신, 육아 지원을 개선하는 등 임직원 편의 개선도 진행됐다.

장 회장은 타운홀미팅에서 "그룹 사업과 경영체제 및 조직문화 전반에 걸쳐 본원경쟁력과 신뢰를 회복하면서 한계를 넘어 과감히 혁신하고 미래를 향해 도전하자"며 "철강과 이차전지소재 및 신소재를 축으로 2030년 그룹 합산 매출액은 2배, 영업이익은 4배로 성장해 그룹 합산 시가총액 200조를 목표로 소재분야 최고의 기업가치를 가진 글로벌 초일류 기업으로 도약하자"고 포부를 밝혔다.

bean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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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尹 '체포방해' 징역 7년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선고 직후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깊은 유감"이라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이날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고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에 출석해 대법원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583일 만에 처음으로 관련 범죄에서 유죄를 확정받으며 즉시 미결수에서 기결수로 신분이 바뀌게 됐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DB] ◆ "공수처, 직권남용죄 관련 범죄로서 내란죄 수사권 가져"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나머지 국무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하고, 계엄 해제 뒤 사후 선포문을 만들어 폐기한 혐의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외신에 계엄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특수 공무집행 방해·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심의권 침해', '계엄 관련 외신 허위 공보' 등을 유죄로 뒤집으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은 체포방해 혐의의 핵심 전제인 공수처의 내란우두머리죄 수사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됐다는 점을 상세히 판시했다. 대법원은 "공수처는 피고인의 직권남용 및 내란 혐의 사실이 기재된 고발장을 수리함으로써 직권남용죄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한편, 내란우두머리죄 혐의 또한 구체적으로 인식해 이에 대한 수사도 개시했다"며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와 배경이 되는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증거도 상당 부분 중첩된다"고 했다. 이어 "결국 피고인의 내란우두머리죄는 직권남용죄의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로서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 범죄에 해당하므로 공수처는 이에 대한 수사권을 가진다"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공수처가 고위공직자범죄인 직권남용죄에 대해 수사를 개시하면서, 이와 관련 범죄인 내란우두머리죄를 인지해 수사를 진행한 것에 수사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김예원 인턴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기일인 9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관련 생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6.07.09 yeawon2@newspim.com ◆ 尹측 "대법, 중대 사건인데 충분히 심리 안하고 종결" 대법원은 또한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에 관한 국무회의를 소집하면서 일부 국무위원에게 소집 통지를 하지 않은 것은 해당 국무위원의 심의권 행사를 현실적으로 방해한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에 대해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며 수긍했다. 이밖에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및 공용서류 손상, 허위 공보로 인한 직권남용 부분 등에 대해서도 원심의 판단을 받아들였다. 대법원 관계자는 "본 판결을 통해 처음으로, 불소추특권 대상범죄에 대한 대통령 재직 중 수사의 가부 및 그 범위, 공수처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관련범죄'의 의미 및 판단기준, 형사소송법 제110조에서 정한 압수·수색 승낙 거부권의 요건과 그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다"고 설명했다. 조은석 특별검사 측은 이날 선고 직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특검은 내란, 외환 사건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재판소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의 근간인 법치주의와 영장주의의 관점에서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이처럼 중대한 사건을 충분한 심리 없이 종결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특권의 범위에 '재임 중 강제수사'가 허용되는지 여부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의 헌법적 지위를 수호하기 위한 고도의 헌법적 쟁점"이라며 "그럼에도 하급심은 이에 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을 회피했으며, 대법원 역시 이 심각한 법리적 전제를 완전히 묵인한 채 상고를 기각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 보호를 위해 재판소원 등 헌법재판 절차를 통해 이번 판결의 위헌성을 다툴 예정"이라고 했다. hong90@newspim.com 2026-07-09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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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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