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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직장생활] 선진국 화해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06:00

산업구조 변화 등 이유로 개별노동분쟁 증가
미국·영국 등 주요국, 조정·중재로 대부분 해결

◆ 노동분쟁의 종류와 변화의 양상

노동분쟁은 직장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 등과 관련하여 인간관계가 얽힌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분쟁은 개별노동분쟁과 집단노동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ⅰ) 개별 노동분쟁은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또한 노동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도 나뉘어 볼 수 있는데, (ⅰ) 권리분쟁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나 의무의 존재여부 및 내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ⅱ) 이익분쟁은 문제사항에 대하여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적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호 합의로 새로운 룰의 설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경제적인 이해의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정세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관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에는 개별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등에서는 권리분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권리분쟁이면서도 이익분쟁에 가까운 성질의 노동분쟁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종래에는 법적으로 흑과 백을 구분하는 권리분쟁의 경우, 판정 등 일도양단의 방법으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노동분쟁의 특성은 복잡·다양하여 반드시 판정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당사자 간의 화해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선진국 화해 전치주의의 경향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화해 전치주의와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중재 등을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은 다양한 기관에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ADR을 활용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ⅰ)노사단체 교섭 조정 및 중재, 분쟁예방과 관련해서는 FMCS(연방 조정화해서비스청)가, (ⅱ)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시정, 노동조합 선거 및 교섭단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NLRB(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ⅲ)연방기관 노사분쟁 해결, 이익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FLRA(연방노사관계청)가, (ⅳ) 고용상 차별, 괴롭힘, 성희롱 시정 등과 관련해서는 EEOC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합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AAA(미국중재협회)는 민간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고용노동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 및 중재도 담당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행정기관인 ACAS (자문화해중재 서비스 청)에 의해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고용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ACAS에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화해 전치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CAS는 부당해고에 대한 개별화해concliation),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립한 경우의 집단 화해, 분쟁해결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는 분쟁 조정(dispute mediation),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하는 것을 돕는 자문 조정(advisory mediation),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촉진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분쟁조정 위원회에 의한 화해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노정주관부국, 노동위원회에 의한 정보제공·상담, 화해 등이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심판법'에 따라 노동심판제도를 통해서도 개별노동분쟁 해결에 조정 등을 통해 ADR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는 개별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조기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이용촉진법(ADR법)'에 따라 민간 ADR 제도도 활성화되어 변호사회 및 사회보험노무사회 등을 통하여 노동분쟁을 ADR로 해결할 수 있다.

◆ 화해가 많이 활용되는 사례

노동분쟁에서 ADR을 통한 화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분쟁이 행정형 ADR을 통해 화해 등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 노동분쟁에서의 화해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ADR을 활용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도 각종 구제 및 시정신청 사건을 판정이 아닌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ADR의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 중이지만, 상기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조정 및 화해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의 노동분쟁은 복잡화, 첨예화, 다양화해지는 경향이 있어,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분쟁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소송이나 판정으로 해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간이, 신속, 그리고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ADR 등을 통한 당사자 간의 화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 연구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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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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