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슬기로운 직장생활] 선진국 화해제도 어떻게 운영되나

기사입력 : 2024년07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04일 06:00

산업구조 변화 등 이유로 개별노동분쟁 증가
미국·영국 등 주요국, 조정·중재로 대부분 해결

◆ 노동분쟁의 종류와 변화의 양상

노동분쟁은 직장에서 고용 및 노사관계 등과 관련하여 인간관계가 얽힌 다양한 문제에서 발생한다. 이러한 노동분쟁은 개별노동분쟁과 집단노동분쟁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ⅰ) 개별 노동분쟁은 근로자 개개인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ⅱ) 집단노동분쟁은 노동자단체 (노동조합 등)과 사용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이다.

또한 노동분쟁을 권리분쟁과 이익분쟁으로도 나뉘어 볼 수 있는데, (ⅰ) 권리분쟁은 법으로 정해진 권리나 의무의 존재여부 및 내용에 관한 분쟁으로서, 근로자의 권리 침해가 문제가 되는 것이다. (ⅱ) 이익분쟁은 문제사항에 대하여 권리의무관계를 규정한 법적 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상호 합의로 새로운 룰의 설정을 둘러싼 분쟁으로, 경제적인 이해의 조정이 문제가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물론 이러한 구분은 반드시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최근에는 산업구조의 변화, 고용정세의 변화, 고용형태의 다양화, 성과를 중시하는 인사관리 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최근에는 개별노동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노동분쟁과 관련하여 기존의 법원에서의 소송절차 등에서는 권리분쟁이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근래 들어서는 권리분쟁이면서도 이익분쟁에 가까운 성질의 노동분쟁도 생겨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렇다 보니 종래에는 법적으로 흑과 백을 구분하는 권리분쟁의 경우, 판정 등 일도양단의 방법으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는 경우가 많았다면, 최근 노동분쟁의 특성은 복잡·다양하여 반드시 판정만으로는 해결하기는 쉽지 않고 당사자 간의 화해 및 조정 등, 대안적 분쟁해결(ADR)을 통해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을 도모해야 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선진국 화해 전치주의의 경향

관련하여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해결과 관련하여 화해 전치주의와 분쟁 당사자 간의 화해·조정·중재 등을 통한 대안적 분쟁해결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미국

미국은 다양한 기관에서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ADR을 활용하여 노동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면 (ⅰ)노사단체 교섭 조정 및 중재, 분쟁예방과 관련해서는 FMCS(연방 조정화해서비스청)가, (ⅱ)부당노동행위 예방 및 시정, 노동조합 선거 및 교섭단위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NLRB(전국노동관계위원회)가, (ⅲ)연방기관 노사분쟁 해결, 이익 보호와 관련된 분쟁에서는 FLRA(연방노사관계청)가, (ⅳ) 고용상 차별, 괴롭힘, 성희롱 시정 등과 관련해서는 EEOC (고용평등기회위원회)가 담당하고 있다.

이러한 행정기관에서 신속한 노동분쟁의 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 합의 및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ADR이 활성화되어 있다. 이에 더불어 AAA(미국중재협회)는 민간 분쟁해결기관으로서 고용노동 분쟁과 관련하여 조정 및 중재도 담당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행정기관인 ACAS (자문화해중재 서비스 청)에 의해 노동분쟁해결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으며, 노사분쟁의 자주적 해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2014년부터는 고용심판을 제기하기 전에 ACAS에 화해 신청을 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화해 전치주의가 실시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ACAS는 부당해고에 대한 개별화해concliation),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대립한 경우의 집단 화해, 분쟁해결을 위해 구속력이 없는 권고를 하는 분쟁 조정(dispute mediation), 분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사간 협의하는 것을 돕는 자문 조정(advisory mediation), 화해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과 사용자와의 중재를 실시하고 있다.

■ 일본

일본은 '개별노동관계분쟁해결촉진법'에 따라 도도부현 노동국장에 의한 조언·지도, 분쟁조정 위원회에 의한 화해가 규정되어 있고, 또한 노정주관부국, 노동위원회에 의한 정보제공·상담, 화해 등이 노력의무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노동심판법'에 따라 노동심판제도를 통해서도 개별노동분쟁 해결에 조정 등을 통해 ADR을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개별노동분쟁해결제도는 개별노동분쟁을 미연에 방지함과 동시에 조기 해결을 지원하는 것으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일본은 '재판외분쟁해결절차이용촉진법(ADR법)'에 따라 민간 ADR 제도도 활성화되어 변호사회 및 사회보험노무사회 등을 통하여 노동분쟁을 ADR로 해결할 수 있다.

◆ 화해가 많이 활용되는 사례

노동분쟁에서 ADR을 통한 화해가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일본의 사례를 들어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일본에서는 많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노동분쟁이 행정형 ADR을 통해 화해 등을 통한 조정으로 해결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구체적인 사례와 해결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출처=중앙노동위원회] 2024.07.03 jsh@newspim.com

◆ 노동분쟁에서의 화해 제도 활성화의 필요성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외국에서는 노동분쟁의 상황과 특성에 맞게 다양한 ADR을 활용한 화해 전치주의가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우리나라 노동위원회도 각종 구제 및 시정신청 사건을 판정이 아닌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로 해결할 수 있는 ADR의 확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노력 중이지만, 상기 외국 사례와 비교하면 여전히 조정 및 화해의 활용이 미흡한 상황이다.

최근의 노동분쟁은 복잡화, 첨예화, 다양화해지는 경향이 있어, 노동분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문성, 분쟁의 특성 등을 바탕으로 소송이나 판정으로 해결하는 것에 국한되지 않고, 간이, 신속, 그리고 유연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ADR 등을 통한 당사자 간의 화해 제도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박수경 연구교수

※ [슬기로운 직장생활]은 <뉴스핌>이 중앙노동위원회와 제휴를 맺고 위원회가 분기별로 발간하는 계간지 <조정과 심판>에 담긴 직장생활 노하우 주요내용을 연재하는 기사입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