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보호 의무...신체·정서적 학대로 악영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지각했다는 이유로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을 체벌한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및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40시간도 명령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평택시 소재 고등학교 교사 A씨는 학생 B씨를 야구방망이로 체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2019년 A씨는 학생 B씨의 엉덩이를 야구방망이로 1회씩 총 6번 때렸다. 또 복도에서 마주친 B씨를 불러 세워 '어깨를 펴라'며 주먹으로 가슴을 2회 쳤다. 지각이 잦고 수업태도가 좋지 않았다는 게 체벌 사유다.
쟁점은 야구방망이로 엉덩이를 때린 교사 A씨의 체벌이 '신체적·정신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A씨는 "야구방망이로 1~2회 아주 약한 강도로 때린 적은 있지만 이를 초과하여 때리지는 않았고, 어깨를 건드린 것은 힘내라는 의미에서 툭 친 것"이라고 변론했다.
하지만 1심은 "고등학교 교사로서 학생을 올바르게 지도하고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B씨를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하여 죄질이 좋지 않아 B씨의 건강 및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다"며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 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2심은 이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학생 만족도 조사에서 여러 학생들이 A씨의 체벌 사실을 지적한 점을 보면 A씨가 행했던 벌칙의 정도가 아주 가볍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또 B씨가 2019년 2학기에 이르러 등교를 거부를 하기 시작한 것이 A씨의 학대 행위와 무관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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