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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노사법치주의 확립...기업 경쟁력 높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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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불문 '법과 원칙' 하에 불법행위 엄정 대응
노동조합 회계 공시, 노사법치주의 대표적 성과
근로손실일수 역대 정부 최저…분규일수 절반 '뚝'
임금체불 의지도 높아…상습 사업주 강력 제재
"노사법치주의 확립, 기업 경쟁력 강화에 효과적"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강조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동개혁의 핵심 키워드 중 하나다.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법과 원칙'을 잘 지켜야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고, 나아가 국가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그동안 정부는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쟁의 행위 강력 대응, 기업활동의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 관행 개선 등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노력해 왔다. 특히 깜깜이 회계·불법파업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했다.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 확립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여 결국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노사간 대화를 통해 최대한의 해법을 찾아보려는 노력이 사회 갈등을 줄여나가는데 보탬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 노사법치주의, 尹정부 노동개혁의 핵심…불법행위 엄정 대응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노동개혁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고,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중요한 기치로 내걸었다. 특히 노사간 법과 원칙 테두리 내의 자율적인 대화와 타협을 통해 갈등을 해결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지켜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1월 1일 신년사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겠다.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사법치"라며 "법을 지키는 노동운동은 확실하게 보장하되, 불법행위는 노사를 불문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 시행' 방안을 설명하고 있다. 2023.10.05 yooksa@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는 노사 관계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에서 이끌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지난 8월 전국 지방관서장 및 주요 실·국장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서 "노동개혁의 출발점인 노사법치주의는 단순히 사용자나 노조를 처벌하려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라며 "궁극적으로 기업의 생산성과 근로자의 만족도를 함께 이끌어내기 위한 미래지향적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윤석열 정부의 노사법치는 노사의 불법·부당한 관행에 엄정하게 대응해 불공정한 반칙과 특권을 없애고 노동시장의 의식, 관행, 제도를 상식과 공정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노동시장 약자를 보호하고 합리적인 기업활동을 보장해 노사 모두의 이익을 증진하려는 것으로 노동개혁의 핵심 과제"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현 정부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펼쳐왔다. 대표적 성과가 '노동조합 회계비 공시'다. 고용부는 지난해 8월부터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을 갖춰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했다. 노동조합이 회계를 공시하면 조합비의 15%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도 부여했다.

시행 초기 노동계의 강한 반발에 막혀 한 차례 진통을 겪었던 노조 회계 공시제는 시행 2년차를 맞아 안착 단계에 접어들었다. 공시대상 687개소(조합원 1000인 이상 노조)를 기준으로 산정한 올해 상반기 공시율은 89.4%로 90%에 육박한다. 지난해 77.2%로 다소 저조했던 미가맹 노조 공시율도 올해 상반기 91.5%로 높아졌다. 

이 장관은 "올해는 회계 공시 2년 차로 대다수의 노동조합이 투명성과 민주성 제고와 조합원과 국민의 알권리 보장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회계 공시에 참여했다"면서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차원에서 향후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으로 근로손실일수도 역대 정부 최저를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노사분규일수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 중이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 2022년 5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약 2년 2개월간 발생한 근로손실일수는 64만5850일로 역대 정부에서 가장 적다. 노무현 정부와 비교하면 4분의 1, 문재인 정부와 비교해도 절반 수준에 그친다. 노사분규 1건당 지속 일수도 문재인 정부 마지막 해인 2021년 22.6일에서 지난해 9.4일로 절반 이하 수준이다. 

늘어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정부의 강력 대응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하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9월에는 이 장관과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한 바 있다. 담화문에는 악의적이거나 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 제재 방침이 담겼다. 

또 이 장관은 지난달 19일 이원석 검찰총장을 만나 임금체불 근절을 위한 협력 강화도 약속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불만큼은 검찰과 함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근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올해 임금체불을 근절하기 위한 사업장 감독 강화에 나서 고의·상습 체불이 의심되는 사업장 300여 곳을 집중적으로 감독한다는 계획이다.

◆ 노사법치주의 확립해 투명한 기업경영 실현…기업경쟁력 강화

전문가들은 노사법치주의가 투명한 경영 환경을 조성해 기업 경쟁력 제고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법적 테두리 안에서 주어진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있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소위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노동계가 추진하는 강한 투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다"면서 "그동안 쟁의행위에 있어 대체근로인력을 쓰지 못하게 하고 직장 점거는 인정해 주면서 기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런 것들이 다 기업의 생산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사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면서 "노동조합이 기업 경영에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기업 경영에 하나의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는 우군으로서 역할을 해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기업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이 감시자 역할을 하면서 견제와 균형을 맞출 수 있고 투명한 경영을 가능하게 해준다. 사회 갈등을 줄여주는 측면도 있다"면서 "결국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발전, 기업의 투명한 경영 실현에 도움이 되면서 결국은 기업의 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2024.06.03 choipix16@newspim.com

윤 정부가 추진하는 노사법치주의 확립은 기업의 실질적인 성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지난 2월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열린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 초청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 기조 속에 최근 근로손실 일수가 35% 정도 줄어드는 등 여러 성과가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황용연 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의 불법 쟁의 행위를 지양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법을 찾아나간다는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면서 "제대로 작동될 경우 노사간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면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갈 수 있고,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황 본부장은 "근로손실일수가 줄었다는 것은 일단 합법이든 불법이든 파업이 줄어들었다는 얘기인데, 이번 정부 들어 확실히 (이전 정부와) 차이가 난다"면서 "기업들은 가장 중요한 게 예측 가능성인데, 파업이 줄어들면서 생산시간이 늘었고,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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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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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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