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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 청년을 꿈꾸게 하자] 갈길 먼 '노동개혁'... 선진국 밑도는 노동생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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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노동생산성,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쳐
전문가들 '산업구조 전환 실패·노동시장 경직성' 지적
정부, 산업환경 변화 등 대응해 노동생산성 제고 의지
근로시간 유연화·임금체계 개편 추진…"이중구조 타파"

대한민국의 성장이 멈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청년이 떠난 지방 소도시는 소멸 직전까지 내몰려 있고, 수도권·광역 도시의 청년들의 행복감도 '최저' 수준입니다. 경제 강국으로 자리를 잡아간다는데, 미래를 책임질 우리의 청년은 사회 진출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히려 자신감을 잃어가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습니다. 뉴스핌은 청년이 꿈꿀 수 있는 사회 환경을 만드는 것을 그 첫걸음으로 인식하고, 정치·산업·노동·문화·교육 등 여러 각도에서 그 해법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머문다. 경제 성장의 호황기를 맞았던 1980년대 이후 멈춰 선 노동시장 제도 및 노동법 체계, 경직된 조직문화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더욱이 세계 최악의 저출생과 빠른 고령화를 겪으면서 생산 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는 지금, 노동생산성 향상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분수령'이 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노동생산성을 올리지 못할 경우 '한국경제의 미래는 없다'는 암울한 진단 결과도 내놓는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전문가들은 속도감 있는 노동개혁 추진을 제시한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작업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자율과 창의가 존중되는 유연한 근무환경, 공정한 보상 질서 확립 등이 뒷받침돼야 노동개혁의 완결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한다.  

◆ 한국 경제 '빨간불'…노동생산성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기획재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서 임금체계 합리화 및 일·생활 균형 등 산업환경 변화에 대응해 '노동생산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현 임금체계의 경우 호봉제 도입 비율이 감소하고는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근속연수에 따른 높은 '임금 격차' 및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지속한다고 봤다. 공정한 보상 체계와 기업경쟁력 강화, 계속고용 활성화 등을 위해 현재의 임금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시간 유연화' 필요성도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장시간 근로 완화 등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면서 다양한 산업수요에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노동생산성 향상'이라는 화두를 들고나온 이유는 한국 경제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어서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4월 발간한 '2024 경제전망 시리즈-성장부문'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의 전산업 노동생산성은 38개 OECD 회원국 중 29위에 그쳤다. 

이 기간 한국의 전산업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3.1달러(7월 8일 기준 한화 5만9620원)로, OECD 평균인 53.9달러(한화 7만4560원)의 80% 수준이다. 같은 기간 미국의 75.5달러(한화 10만4440원)와 비교하면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며, 이웃국인 일본(48.1달러, 한화 6만6540원)과 비교해도 90% 수준에 그친다. 

OECD가 집계하는 회원국별 시간당 노동생산성 지표에서도 지난해 한국의 노동생산성은 49.4달러(한화 6만8320원)로 37개 회원국 중 33위를 기록했다. 사실상 최하위 수준이다. OECD 평균(64.7달러, 한화 8만9480원)과 비교하면 76%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생산성 1위인 아일랜드(155.5달러)와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고, 독일(88.8달러), 미국(87.6달러), 핀란드(80.3), 일본(53.2달러)에 비해서도 생산성이 많이 떨어진다. 

한국은행은 최근 발표한 '한국경제 80년(1970~2050) 및 미래 성장전략' 보고서에서 우리 경제가 낮은 생산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 2040년부터 마이너스(-) 성장 국면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도 한국의 생산성이 개선되지 않으면 성장률이 0%로 하락해 한국 경제가 '제로 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한국의 노동생산성이 낮은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은 산업구조 전환의 실패,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을 꼬집는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산업구조와 관련성을 고려했을 때 우리 노동제도와 노동법 체계는 경제 호황기였던 1980년대에 멈춰있다"면서 "당시에는 양질의 숙련 노동자 확보를 위해 호봉제가 활성화돼 있었고, 장기간 노동이라고 하는 노동지배학적인 산업 구조를 갖추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무엇보다 국가가 노사관계에 있어서 자율보다는 통제 중심으로 방향을 잡아서 국가 중심적이고 국가 주도적인 노동 조건을 결정하다 보니 90년대 이후 산업 구조의 현대화 흐름에 발 맞추지 못한 경향도 있다"면서 "그렇게 오랫동안 고착화 되다 보니 현시점에서 구조 개혁 필요성이 절실해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이 기본적으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빼앗아 가 궁극적으로 노동생산성을 낮출 수 있다"면서 "특히 직무·성과 위주의 유연한 임금체계보다 연공에 기반한 보편화된 임금 결정체계는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 尹 노동개혁 분수령…근로시간 유연화, 임금체계 개편 서둘러야  

전문가들은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노동개혁' 필요성을 강조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노동개혁이 더욱 강조되는 이유다.  

박 교수는 "과거에 우리 산업화를 견인해 왔던 제도들이 현재의 산업 구조나 경제 규모, 그리고 미래 지향적인 경제 성장 동력 확보에는 한계가 있어 이를 현재에 맞게 현실화시키고 현대화시키는 과제를 안게 됐다"면서 "이를 위해서는 노동개혁이 필요하다. 변화된 산업 구조나 경쟁 구조에 맞춰 노동 규범을 현대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개혁 과제"라고 진단했다.    

노동개혁의 핵심은 근로시간 유연화와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 이중구조 개선, 법치주의 확립 등이 주요 골자다.

이 중에서도 정부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개편에 노동개혁의 방점을 두고 있다. 이를 동시에 풀어낼 경우, 노동개혁의 핵심 의제인 '이중구조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시각이다. 

김덕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은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풀어내는 게 중요하다"면서 "큰 틀에서 하나는 근로시간이고, 나머지 하나는 임금"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김 상임위원은 "임금은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와도 관련성이 깊다"면서 "임금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 내부 노동 시장과 외부 노동 시간 간 노동 이동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연한 근로시간 확보를 위해 정부는 연장근로 유연화, 다양한 유연근무제 도입,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 등을 검토 중이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현재의 '주 52시간 근무제'를 더 운영하게 운영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내놓은 바 있다. 최대 12시간까지 가능한 연장근로 관리를 주간이 아닌 월간·분기·반기·연간 단위로 넓히자는 게 골자다. 다만 '주 최대 69시간제'로의 퇴행이라는 노동계 반발에 막혀 관철되지는 못했다.

근로시간 개편안은 현재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의 '일·생활 균형위원회'에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를 제도화해 일·생활 균형을 맞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에 발맞춰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시차 출퇴근, 근무시간 선택제 등 육아기 유연근무 법제화를 위한 검토 작업에 착수했다. 현재 유연근무제 형태 중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선택근로제, 탄력근로제, 재량근로제 외에 나머지 운영 방식 등은 법적 의무 사항이 아니다.

박 교수는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근로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이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줄 것인지가 우선 과제가 돼야 한다"면서 "연장근로 시간 단위 기간을 다양화한다든지 선택근로시간을 좀 더 확대시킨다든지, 재량근로제의 요건을 완화한다든지 등의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정년 연장 이슈와 맞물려 '계속고용' 또는 '재고용 등 유연한 방식의 근로연장도 논의되고 있다.

임금체계 개편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타파하는데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체계 개편은 직무·성과 중심의 공정한 임금체계 확립에 방점이 맞춰져 있다. 그동안 연공서열 중심의 임금체계가 노동생산성을 깎아 먹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과거 한국은 장시간 일해서 생산성을 확보하는 방식을 사용했고, 근속 연수 중심으로 그 기관에서 더 오래 일한 사람에게 더 많은 보상을 해줬다"면서 "당시 근로자 입장에서는 생계 안정성이 중요하다 보니 그걸 선호했고, 기업 입장에서도 당시 고숙련 근로자가 적다 보니 근로자를 오래 묶어두기 위한 방식으로 연공 임금제를 사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젊은 인력에게는 그러한 방식을 더 이상 요구할 수 없다"면서 "직무의 가치를 반영하는 방식과 성과를 반영하는 등의 좀 더 체계화된 방법으로 조직에 공헌하는 사람들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보상 체계가 만들어져야 하는데, 정부가 도입을 서두르는 직무급제가 방향성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본 기획물은 정부광고 수수료로 조성된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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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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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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