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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보고제도에 의료기관 95% 참여...복지부 "비급여 관리 강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4:51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4:51

24년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 결과 발표
의료기관 장, 비급여 단가·빈도·병명 보고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을 공개하는 비급여 보고제도에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개 중 95%인 6만9200곳이 참여했다.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보고제도를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확대해 시행했고 전체 의료기관 7만2815곳 중 95%인 6만9200곳가 참여했다고 10일 밝혔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보고하는 제도다. 올해 상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보고 기간은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다.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한 상가 건물. [인천=뉴스핌] 김경민 기자 = 2020.08.14 kmkim@newspim.com

의료기관의 장은 지난 3월 진료 내역 중 각 비급여 보고 항목별 단가, 빈도, 상병명 등을 건강보험공단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보고 했다. 보고한 항목은 총 1068개로 작년 594개 항목에 비해 이용 빈도 등 474개 항목이 늘었다.

복지부는 이번 수집한 비급여 보고자료를 다각적으로 분석해 특정질환 치료, 수술 비용, 진료의 안전성·효과성 등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건보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될 전망이다.

서남규 국민건강보험공단 비급여관리실장은 "바쁜 일정에도 비급여 보고제도 운영에 협조해 주신 의료기관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보고제도의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권병기 복지부 필수의료정책관은 "올해 의원급 이상 전체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로 비급여 보고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며 "수집된 보고자료를 분석해 국민들의 실질적 의료 이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 이해관계자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제도 보완을 통해 의료 남용 방지를 위한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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