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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체육회 "관리단체 지정"…테니스협회 "가처분 신청·무효 소송"

기사입력 : 2024년07월10일 17:58

최종수정 : 2024년07월10일 17:59

체육회 vs 테니스협회 힘겨루기 전면전…테니스협회 채무상환 관련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대한체육회와 대한테니스협회의 갈등이 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체육회는 채무상환을 못해 재정적 문제에 직면한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했다고 10일 오전 밝혔다. 이에 맞서 주원홍 테니스협회장은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무효소송까지 같이 한다. 법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며 "체육회의 결정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제31차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사진=대한체육회]

체육회에 따르면, 테니스협회의 제26~28대 회장 및 집행부는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리모델링 사업을 위해 미디어윌로부터 30억 원을 차입한 뒤 소송에 이은 법원의 결정으로 채무 원금에 연 19%(연 5억7000만 원)를 이자로 변제해야 했다. 이에 따라 현재 상환해야 할 금액은 총 74억 원으로 늘어났다는 게 체육회 주장이다.

체육회는 테니스협회가 2016년부터 현재까지 채무변제를 위해 법원에 채무조정 신청을 하거나 금융권 대출로 바꿔 이자율을 낮추는 등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반면 테니스협회는 거액의 채무로 협회 운영에 어려움이 있던 것은 사실이나 모든 대회 출전과 훈련 등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돼왔다고 주장한다. 테니스협회는 5월 31일 체육회 이사회에 채무탕감 확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 않는 전제조건을 단 확약서를 제출했다. 이는 체육회 이사회에서 요구한 유효한 채무면제로 볼 수 없다"며 "관리단체 지정과 채무면제 사이에 선후가 바뀐 것으로 판단해 지난 7일까지 수정 제출을 요구했지만 테니스협회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테니스협회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라며 "체육회에서 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지만 않으면 채무가 면제되고, 체육회가 주장하는 각종 관리단체 지정 사유가 모두 해결되는데 이번 관리단체 지정으로 모든 것이 어려워진 것"이라고 체육회 결정을 비판했다.

주원홍 테니스협회장 당선인도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최근 예산을 종목 단체에 직접 주는 방안을 말씀하셨는데, 가처분신청이 인용되면 테니스협회가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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