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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금융이슈] 가상자산보호법 앞두고 시장안정 vs 투자위축 '팽팽'

기사입력 : 2024년07월14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4일 07:00

19일부터 시행, 이용자 보호 정책 핵심
콜드월렛 80% 확대 등 사업자 규제 강화
내년부터 과세도 실시, 시장 위축 우려 커
업계 협의 통한 추가 정책 마련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업계의 전망이 엇갈린다. 이용자 보호 확대 및 사업자 관리·감독을 통해 건강한 투자 환경을 만들 것이라는 기대와 사업자 규제 강화에 내년부터는 투자자 과세까지 겹치는만큼 시장위축이 불가피하다는 우려가 맞선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 이후 업계 의견을 수렴해 관련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가상자산보호법이 본격 시행된다. 법안명에서 알 수 있듯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거래하는 이용자들을 보호하고 시장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6.26 peterbreak22@newspim.com

기존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방지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이번 법안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됐다.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과징금 부과 등 제재근거도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법 시행으로 가상자산 시장을 본격적으로 제도권으로 편입시켜 증권시장 수준의 안전망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거래소들의 ▲고객 예치금을 고유자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위탁 ▲고객 위탁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보유 ▲고객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과 분리된 안전한 지갑)에 보관 등을 의무화하는 등 강도 높은 규제를 예고했다.

주요 사업자들은 이미 대응에 나선 상태다.

점유율 1위 업비트는 지난 3월말 기준으로 고객 예치한 현금과 현금성 자산 금액 대비 103.15%의 자산을 보유했으며 코인원 역시 고객 예치금 잔액 대비 103.2%, 고객 예치 가상자산 수량 대비 101.4%의 자산을 회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고객 예치 가상자산의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 중인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처럼 이용자 보호 기대감이 높지만 규제 강화로 인한 투자위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무엇보다 거래소들이 현재 상장된 600여 가상자산에 대해 분기마다 상장 유지 여부를 재심사 해야 한다는 조항(자율규제)으로 인해 신뢰도가 낮은 알트코인들이 대거 상장폐지, 시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책 주제는 다르지만, 가상자산보호법이 내년 1월 시행되는 가상자산 과세로 이어진다는 점도 업계의 불안요인이다.

가상자산 소득세는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류하고 연 250만원 넘는 소득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제도다.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과세체계 확립 등을 이유로 두 차례 연기된 끝에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가상자산 투자(매수)로 1000만원의 수익을 올린 투자자는 250만원을 제외한 750만원의 22%인 165만원을 세금으로 내야한다. 정치권에서 공제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지만 확정된 바는 없다.

규제 강화로 사업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이용자(투자자) 위축까지 더해질 경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빠르게 침체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이유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상자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건 이번 법안과는 무관하다. 어디까지나 이용자들의 피해를 차단하고 부당이익을 취하는 사업자를 규제하기 위한 조치"라며 "과도한 규제 등에 대한 의견은 향후 법 시행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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