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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 "백현동에 이재명·정진상 친분 이용 안해"…檢, 징역 5년 구형

기사입력 : 2024년07월12일 12:34

최종수정 : 2024년07월12일 12:34

'백현동 로비스트' 1심 징역 5년…8월 23일 2심 선고
검찰 "2.5억, 이재명·정진상 청탁 요구 대가로 받은 것"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백현동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2일 서울고법 형사1-1부(한창훈 김우진 마용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원심 구형대로 징역 5년 및 추징금 66억733여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백현동 개발 특혜 '로비스트' 의혹을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 [사진=뉴스핌DB]

검찰은 1심이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판단한 2억5000만원에 대해 "거액의 자금에도 불구하고 물적 담보나 인적 보증이 전혀 제공되지 않아 정상적인 형태의 차용이라 보기 어렵다"며 "이 사건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나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청탁 요구에 필요한 자금 대가로 지급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증거관계와 법리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판단되고 죄질 또한 상당히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다.

반면 김 전 대표는 이날 피고인신문 과정에서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이 전 대표나 정 전 실장 측에 청탁한 적이 없다며 재차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과거 이 전 대표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정 전 실장과 친분을 갖게 됐고 성남시 일부 공무원들과 동향이지만 이들과의 친분을 이용해 준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달라거나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를 막아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없다"고 답했다.

김 전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이번 사건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님께 한 번도 의도적으로 거짓을 진술한 적이 없다. 그러나 정바울(아시아디벨로퍼 회장)은 1심 과정에서 5차례 확실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회에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구속기간 중에 반성을 많이 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3일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대표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등 대가로 민간업자인 정 회장으로부터 현금 총 77억원과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이 중 현금 약 74억5000만원과 액수 미상의 함바식당 사업권을 수수했다고 판단, 김 전 대표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사업에 관한 별다른 전문성이나 노하우 없이 이 전 대표, 정 전 실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정 전 실장에게 여러 차례 각종 인허가 사항에 관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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