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 대비 23억 원 증가…7월 31일까지 납부
[파주=뉴스핌] 최환금 기자 = 파주시는 2024년 7월 주택·건축물·선박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했다. 이번 부과되는 재산세는 647억 원으로, 지역자원시설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금액이다.
재산세 부과액은 작년 대비 총 23억 원(5.8%)이 증가했으며, 이는 주택공시가격(단독 0.57% 상승, 공동 0.66% 상승) 변동과 건축물 신·증축(주택 8,280건, 건축물 2,987건)에 따른 과세물건 증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자료=파주시] 2024.07.12 atbodo@newspim.com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납세자들의 세 부담이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주택공시가격이 급등해도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에 상한을 두는 '과세표준상한제'를 올해 처음 시행하고, 지난해 한시적으로 적용했던 공정시장가액비율(3억 이하 43%, 3억 초과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 1주택 특례를 올해도 적용한 효과로 파악된다.
재산세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며, 7월에는 주택분(1/2)과 건축물 및 선박, 9월에는 나머지 주택분(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재산세 연세액이 10만 원 이하일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이고 전국 모든 금융기관 현금지급기(CD)·자동입출금기(ATM)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으며, 가상계좌 입금, 위택스, 인터넷 지로 및 자동응답 전화(ARS) 카드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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