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스무살된 종부세, 끊임 없는 '이중과세' 논란에 또 수술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2005년 도입…정권마다 세율·과세기준 '널뛰기'
헌재 두 차례 합헌 결정에도 추가적인 손질 필요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올해 '스무살'이 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또 다시 수술대에 놓였다.

지난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율과 과세범위가 대폭 바뀌면서 적지 않은 혼선을 빚었다. 또 납세 대상이 크게 늘면서 '이중과세',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

올해도 민주당에서 촉발한 종부세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폐지론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최고세율 2%에서 6%까지…2005년 도입 후 정권마다 세율 '널뛰기'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개편을 비롯한 세법개정안 관련 막바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종부세는 부동산 조세 형평성을 높이고 치솟는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종부세 최고세율이 여러 차례 등락을 반복했다(그래프 참고).

도입 당시에는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대상 주택에 대해 인별 합산해 과세하는 방식이었다. 세율은 1~3% 수준으로 책정됐다. 이듬해인 2006년 종부세 과세 기준을 9억원에서 6억원으로 인하하고, 과세 방식도 개인별 합산에서 가구별 합산과세로 바꾸었다.

헌법재판소는 2008년 가구별 합산과세를 문제 삼았다. 헌법상 국가의 의무인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을 어겼다고 보고 위헌 판단을 내렸다. 이에 종부세는 과세 기준을 6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대신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원으로 설정했다.

이명박 정권인 2009년에는 1주택자 공시 가격 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최고세율을 2%로 하향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정권 기간 종부세 세율은 0.5~2%로 사실상 유명무실한 법안으로 자리매김했다.

문재인 정권에 들어서 급등한 부동산 가격 잡기 정책의 일환으로 종부세 납세 범위가 크게 확대됐다. 2018년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적용돼 0.5~3.2%까지 확대됐다. 2020년에는 또 한차례 상향해 0.6~6%가 됐다.

윤석열 정권 출범 첫해인 2022년에는 다주택자 포함 최고세율이 0.5~5.0%로 하향됐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 및 과표 12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세율도 폐지됐다.

◆ 헌재 두 번 간 종부세…끊이지 않는 잡음

종부세법은 제정 이후 두 번이나 헌법재판소 위헌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두 번 모두 '종부세는 합헌이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부동산 세금은 ▲보유세 ▲양도소득세 ▲거래세로 나뉜다. 재산세(지방세)와 종부세(국세)는 보유세에 해당한다. 이미 지방세인 재산세를 내고 있는데, 국세인 종부세까지 내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헌재는 두 차례에 걸쳐 이중과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내놨다. 2008년 헌재는 "종부세 취지는 합헌'이라면서도 세대별 합산 규정은 부분적으로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가구별 합산과세 방식에서 개인별 합산과세 방식으로 돌아갔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문재인 정부 당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의 위헌확인 사건 선고를 앞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종부세 폐지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올해 5월 헌재는 "종부세법은 조세법률주의와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배하지 않는다"며 종부세법 합헌 판정을 내렸다.

헌재의 결정에도 '징벌적 과세'라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종부세 폐지'를 언급하기도 했다. 종부세 폐지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다.

다만 종부세 폐지는 곧바로 지방 재정 악화로 이어져 당장 실행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학회장은 "헌재의 합헌 여부와 관계없이 정부와 야당에서 종부세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며 "여전히 이중과세 문제 등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개편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장기적으로 종부세는 전면 폐지되는 게 맞다"며 "종부세는 재산세에 편입돼 충당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100wi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전현무, 순직 경찰관 관련 발언 사과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방송인 전현무가 순직한 경찰관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해 사과했다. 23일 전현무의 소속사 SM C&C는 입장문을 내고 "해당 방송에서 사용된 일부 표현으로 인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 "어떠한 맥락이 있었더라도 고인을 언급하는 자리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방송인 전현무. leehs@newspim.com 소속사 측은 "전현무는 출연자의 발언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단어를 그대로 언급했고, 표현의 적절성을 충분히 살피지 못했다"며 "그로 인해 고인에 대한 예를 다하지 못한 점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인과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시청하며 불편함을 느끼셨을 분들께도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보다 엄격한 기준과 책임감을 갖도록 내부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운명전쟁49 2화 방송에서 불거졌다. 해당 회차에서는 무속인들이 과거 사건을 언급하며 사인을 추리하는 장면이 담겼고, 이 과정에서 전현무가 고(故) 경찰관의 사인을 설명하며 비속어를 사용해 비판을 받았다. 논란이 된 발언은 2004년 흉기에 찔려 순직한 고(故) 이재현 경장을 언급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고인은 당시 서울 서부경찰서 강력반 형사로 근무하던 중, 마포구의 한 커피숍에서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려다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방송 이후 시청자들 사이에서는 순직 경찰관과 관련된 사안을 예능적 맥락에서 다루는 데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표현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비판이 이어졌다. moonddo00@newspim.com 2026-02-24 08:52
사진
음주운전 부장판사 감봉 3개월 징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A 부장판사에게 감봉 3개월 징계를 내렸다. A 부장판사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3시 1분께 면허 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71% 상태로 중랑구 사가정역 근처 한식당에서 약 4㎞가량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했다. A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중앙지법 민사 재판부에 소속돼 있다. 서울중앙지법 소속 현직 부장판사가 음주운전으로 감봉 처분을 받았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사진=뉴스핌DB] hong90@newspim.com 2026-02-23 09:2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