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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규칙까지 바꿔 상설특검 하겠다는 野...도 넘었다.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4:51

특검 추천 모두 민주당 몫으로 하겠다는 편법…與 "나치식 일당 독재"
대통령 탄핵 프레임 완성· 이재명 사법 의혹 방탄위한 '특검 만능주의"
與 때 '상설특검' 野 때 '일반특검'…이제는 다수로 규칙 개정하는 편법
정치적 독립성 취지 특검제 무력화…"정치 악용된 특검법 폐지 검토 해야"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대비해 '상설특검'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 과정에서 자당 추천 인사를 특별검사로 임명되도록 하기 위해 특검에 추천되는 인사를 모두 야당  몫으로 바꾸는 '국회 규칙' 개정입장을 밝혔고 국민의힘은 이를 두고 '나치식 일당 독재'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의 상설특검 추진은 형식이나 절차적으로 정치 목적으로 하는 편법적인 '입법 과잉'이다. 본 법에 특검선출을 국회규칙에 위임한 것을 악용해 특검법의 본래 취지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된 채상병 특검법을 22대 국회 벽두 6월 국회에 다시 발의하고 처리한 것도 모자라 재의결에서 부결될 것을 미리 예상하고 또 다른 장치를 강구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지난 13일 오후 시민사회 단체와 함께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거부권 거부 범국민대회'를 열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개혁 입법 즉각 수용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이재명 전 대표가 셔츠의 손목을 걷고 있다.  2024.07.13 yym58@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다시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고 민주당은 국민의힘 전당대회(23일) 이후 재의결 본회의를 열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쯤되면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재임이 확실시 되는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주 출마 기자회견에서 내세운 '먹사니즘'(먹고사는 민생문제 해결)과 달리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몰고 가기 위해 특검에 모든 것을 걸고 있는 모습이다. 

그리고 이런 '정치 시나리오'가 지향하는 목적도 순수하지 않다. 민주당은 이미 총선이후 '채상병 사건' 뿐만 아니라 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7가지 의혹을 한꺼번에 수사하겠다는 '종합특검법'까지 제출해놓은 상태다. 여기다 이재명 전 대표와 관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을 수사하겠다는 특검법까지 발의해 놓고 있다.

결국 한편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몰이'를 위해 채상병 특검의 강행을 추진하고 있고 또다른 면에서는 가장 유력한 민주당 당권과 차기 대권 후보인 이 전 대표가 받고 있는 이른바 '사법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방탄용으로 이용하고 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상설 특검' 은 원래 특검법의 취지에도 어긋난다. 

2014년 제정된 상설특검법은 개별 특검법 발의가 필요 없고,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도입 필요성 판단만으로 특검 구성이 가능하다.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위원회는 법무부 차관과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각 1명과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고, 과반 찬성으로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 추천 위원 4명은 국회 규칙상 제1 교섭단체(민주당)와 그 밖의 교섭단체(국민의힘)가 각각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는데, 민주당은 이를 모두 야당 몫으로 돌리는 규칙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의 국회규칙 개정 논리는 대통령 연루 의혹을 밝히는 게 특검 수사의 본질이므로,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에 추천 권한을 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국회 규칙 개정은 국회 운영위·법사위 심사 뒤 본회의 의결로 가능한데 이들 상임위원장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우리나라의 특검법은 미국 영향으로 1999년 첫 도입됐으며 영문명으로 'independent counsel' 또는 'special prosecutor' 이듯이 정치적 독립성을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하고 있다. 특검법에도 정당가입 경력이 있는 법조인(변호사)은 특검에 배제하게 되어 있다.

여기다 과거 민주당이 상설 특검에 대한 입장은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달랐다는 점도 민주당의 추진에 정치적 목적을 의심하게 한다.

지난 대통령선거 국면이었던 2021년 11월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에 대해 정치적 의도로 상설 특검(대통령 임명조항)을 주장했다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일반 특검을 주장했다. 결국 대장동 특검법은 이후 '대장동 50억클럽 특검'으로 바뀌었으며 지난해말 민주당 주도로 '김건희여사 특검법'과 함께 이른바 '쌍특검법'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연초 윤 대통령의 거부권으로 국회로 재회부 되었으나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결국 민주당의 과도한 특검 추진은 특검제의 본래 취지를 무력화하고 있고 특검법과 국회법 등을 이용한 도를 넘은 편법이고 입법 독주다.

차제에 도입 25년이 된 특별검사법은 국회에서 와서는 정치권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식의 왜곡된 행태로 정치공방만 키우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존속여부에 대해 검토해봐야 한다. 우리에게 특검법 도입의 영향을 준 미국이 '정치적 악용과 과잉수사와 기소' 등의 문제점을 이유로 특검법을 1999년 폐지했다는 점은 지금 우리 정치상황에 비춰 봐 시사하는 바가 크다.  

ojh11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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