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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초' 이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ꞏ교육활동 침해 학부모 조치 증가

기사입력 : 2024년07월17일 13:28

최종수정 : 2024년07월17일 13:28

교육부 "교권침해 민감도 올라가고 학부모 조치 강화"
'보호자 조치 없음', 2023년 49.0%에서 2024년 10.9%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저연차 교사가 사망한 '서이초 사건' 이후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심의를 거쳐 조치하는 교권보호위원회(교보위) 개최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에 대한 조치도 전년 대비 크게 늘었다.

교육부는 서이초 교사 사망 1주기를 하루 앞둔 17일 이 같은 내용의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부에 따르면 3월 28일부터 6월 30일까지 석 달간 교보위 개최 건수는 1364회로 집계됐다. 이전까지 교보위는 학교 차원에서 열렸지만,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라 올해 3월 28일부터 교육청 산하 교육지원청에서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교보위는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교사가 교권침해를 신고하면, 교보위는 심의를 거쳐 학생에게 봉사활동, 출석정지, 학급 교체, 전학, 퇴학 등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교보위 개최 건수는 2022년 3035건에서 2023년 5050건으로 매해 증가 추세다.

올해 교육활동 침해 피해 유형 1순위는 '모욕·명예훼손'(27.3%)이었다. 이어 '교육활동 방해'(26.2%), '상해 폭행'(14.9%) 순이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생'이 89.3%(1218건)로 대부분이었다. '보호자 등'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 비중은 10.7%(146건)이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있는 2019학년도 이후 최고치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이 가장 많이 받은 조치는 '학교 봉사'(28.7%)였다. 이어 '출석 정지'(26.5%), '사회봉사' (18.2%) 등 순이다. '전학' 8.9%, '퇴학' 0.2%로 집계됐다.

보호자의 경우 사과 및 재발 방지 서약이 56.4%, 특별교육 22.7%, 조치없음 10.9%, 기타 10%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모욕·명예훼손이 44%로 가장 많았고, 2순위는 교육활동 방해가 22.7%, 3순위는 상해 폭행이 14.9%였다. 이어 성적굴욕감·혐오감 6.7%, 공무·업무 방해 3.3%,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 부당 간섭 3.2% 순이다.

교육활동 침해 주체는 학생이 93%였다. 학부모 등 보호자는 7%였다.

학생에 대한 조치 사항으로는 출석정지(45%)가 가장 높았다. 이어 학교 봉사 14.1%, 사회봉사 10.4%였다.

보호자의 경우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49%였다. 사과·재발 방지 서약서 작성은 33%였다.

이에 따르면 올해 지난해에 비해 보호자에 대한 조치가 대폭 증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보위 개최수 증가는) 과거보다 학부모에 의한 교육활동 침해에 대해 선생님들이 민감해졌기 때문"이라며 "보호자에 관한 (교육활동 침해) 조치가 대폭 강화된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를 대상으로 관할청이 고소·고발한 건수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12건이었다. 2022년 한 해 4건, 2023년 한 해 11건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난 수치다.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아동학대 신고에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도입된 지난해 9월 2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9개월간 교육감 의견서는 총 553건이 제출됐다.

이 중 70%(387건)는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로 보고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교육감 '의견 없음'은 23.5%(130건), '기타'는 6.5%(36건)다.

교육감이 정당한 생활지도 의견을 낸 사건 중 종결 사안 160건에서 137건(85.6%)은 불기소·불입건 종결됐다. 다만 교육감 의견 제출에도 '아동보호 사건처리' 13건(8.1%), '기소' 7건(4.4%)이 존재했다. 기소 중지 등 기타는 3건(1.9%)이다.

전체 교육감 의견 제출 사안을 보면, 종결된 213건 중 불입건·불기소된 건수는 77.4%(165건)였다. 기소된 사안은 11.3%(24건), 아동보호 사건으로 처리된 사안은 9.9%(21건)이었다.

교육부는 담배 피우는 학생 대상 생활지도를 한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하고, 수업 중 태블릿으로 다른 콘텐츠를 보는 학생을 지도한 교사를 학부모가 '정서적 학대'로 아동학대 신고하는 등 사안에 교육감 의견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1년간 교권보호 5법 개정 등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왔다"라며 "선생님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교육 3주체의 소통과 참여를 통해 모두가 행복하고 존중받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chogiz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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