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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하루 전 '갱신거절' 통지한 상가 임차인…대법 "효력 있어"

기사입력 : 2024년07월21일 09: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1일 09:00

1·2심 "만료 1개월 전까지 통지 안해…묵시적 갱신"
대법 "상가임대인만 통지기간 적용, 계약종료로 봐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상가 임차인이 계약 만료 하루 앞두고 임대인에게 갱신거절을 통지했더라도 효력이 인정돼 당초 계약 만료일에 계약이 끝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상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되는 것과 달리, 상가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씨를 상대로 낸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2018년 12월 24일 B씨로부터 인천 남동구의 한 점포를 같은 해 12월 31일부터 2020년 12월 30일까지 2년간 보증금 3000만원, 월세 180만원으로 정해 임차했다. 계약서에는 '계약 후 1년 만기시점(2020년 1월분부터) 이후로 임대료를 5% 인상한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됐다.

그런데 A씨는 임대차계약 만료일을 하루 앞둔 2020년 12월 29일 B씨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지했다. A씨는 임차권 등기를 마친 후 이듬해 1월 27일 B씨에게 점포를 인도했으나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자 같은 해 2월 소송에 나섰다.

소송에서 A씨와 B씨의 임대차계약 종료 시기가 쟁점이 됐다. A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상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갱신거절 통지를 할 수 있는 시기에 제한이 없어 계약은 2020년 12월 30일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임대인인 피고가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임차인인 원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이상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일 전 1개월이 경과해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고 했다.

1심은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고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상가임대차법 규정에 따라 A씨가 갱신거절을 통지하고 3개월이 지난 2021년 3월 29일에야 계약이 종료됐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B씨는 A씨에게 보증금 3000만원에서 특약사항에 따른 인상 차임분과 3달 치 월세, 미납 관리비 등을 공제한 나머지 2136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항소심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됐다가 2021년 3월 29일 종료됐다"며 1심 판결이 옳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부터 만료일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한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은 묵시적 갱신이 인정되지 않고 임대차기간 만료일에 종료한다고 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4항에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만료일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차한 것으로 본다'는 묵시적 갱신을 규정하면서 상가 임대인의 갱신거절 또는 조건변경의 통지기간을 제한했을 뿐 상가 임차인이 갱신거절의 통지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별도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이와 달리 주택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2개월 전 갱신거절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대법원은 상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갱신거절을 통지하더라도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A씨에게 2020년 12월 31일 이후 3달 치 월세와 미납 관리비를 낼 의무가 없다고 봤다.

또 "상가임대차법이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기간도 한정한 것으로 해석한다면 해당 기간 이후 임대차기간 만료 전에 갱신거절 통지를 한 임차인의 의사에 반해 묵시적 갱신을 강제하는 결과가 된다"며 "이는 상가건물 임차인을 보호함으로써 그 경제생활의 안정을 보장하고자 하는 상가임대차법의 입법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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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0일 2차 소비쿠폰 기준 나온다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행정안전부가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을 이르면 내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상위 10% 구분 기준은 부동산 및 금융소득 등을 살펴 이달 중 기준 수립 준비에 나선다. 한순기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8일 정부세종청사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민생회복 소비쿠폰 간담회에서 "9월 10일 정도에 2차 (소비쿠폰) 기준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실장에 따르면 2차 지급 기준 준비는 이달 중 시작된다. 그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을 만나 기준을 짜야 한다"며 "2021년 사례를 보면 1인가구는 특례를 가산했고, 맞벌이가구는 뺐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인턴기자 = 한국신용데이터(KCD)가 4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카드 매출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된 지난 21일부터 27일까지 자영업자 매출 증감률은 전주 대비 평균 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5.08.04 ryuchan0925@newspim.com 한 실장은 "고액 자산가인데 건보료만 적게 내는 경우도 있다"며 "(행안부의) 부동산 데이터나 국세청 금융소득 데이터를 활용해 직장 가입자 중 고액 자산가를 선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7일까지 소비쿠폰 지급 현황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는 4818만명으로, 전체 지급대상자의 95.2%가 신청을 마쳤다. 지급액은 8조7232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용 현황은 신용·체크카드 지급액 5조8608억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3조404억원(51.9%)이 소비됐다. 이날 처음 공개된 지역별 신용·체크카드 소비율을 보면 서울보다 지역이 높은 편이었다. 제주가 57.2%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인천 54.7%, 울산 54.6%, 광주 54.5%, 충북 54.1%, 대전 54.0%, 부산 53.7% 등이었다. 한 실장은 "비수도권에 3만원·5만원 더 준 부분도 있지만, 지역 영세소상공인 매출로 이어져 의미 있는 숫자"라며 "10%포인트(p) 차이는 아니지만 2~3%p라도 높은 것은 그만큼 비수도권이 어려웠다는 방증이자 (소비쿠폰이) 사용되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2차 소비쿠폰 지급을 위한 예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실장은 "사업 전체 13조9000억원 가운데 1조8000억원만 지방(예산)이고 나머지 12조1000억원가량이 국비다"라며 "(국비에서) 8조1000억원을 먼저 내렸고, 기획재정부 협조를 구해 이달 중순 정도에 4조1000억원을 조속하게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자료=행정안전부] 2025.08.08 sheep@newspim.com 한 실장은 "(소비쿠폰 2차 지급에 앞서) 지방채 발행이 필요 충분 조건은 아니고 충분조건 정도 될 것"이라며 "(지방재정법 통과는) 9월 본회의까지 하도록 목표를 잡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는 민생쿠폰 관련 연구용역 예산 2억원도 담겼다. 소비쿠폰 등 현금성 지원에 대한 효과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취지다. 한 실장은 "민생쿠폰 추경에 연구용역비 2억원이 담겼다"며 "과거 2020~2021년 효과가 있냐 없냐 등 많은 비판이 있었다. 연구 용역을 제대로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세정책연구원이나 KDI 등과 연구한다는 것이 행안부 현재 계획이다. 행안부는 하나로마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계획도 이날 밝혔다. 그간 도서산간지역 소비쿠폰 사용처가 제한적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한 실장은 "면 단위에서 동네에 마트 등이 전혀 없는 경우가 있어 하나로마트 121곳에서 현재 사용 가능하다"면서도 "현장을 가 보니 마트가 있어도 너무 영세해 고기나 채소 등 신선식품을 사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다. 현재 시장·군수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빠른 시일 내로 하나로마트 사용처를 추가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실장은 또 "추가 소비 진작 대책을 관계부처와 많이 만들고 있다"며 "행안부는 수도권 기업, 공기업, 관공서 등과 비수도권 간 자매결연을 맺는 소비진작 대책을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8-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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