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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모와 개딸] ③"권리당원 아닌 권력당원...한동안은 극렬 목소리가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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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인터뷰
"당원권 확대가 시대적 흐름? 오히려 역행 중"
"팬덤 정치 이면에 침묵하는 흐름도 커진다"

당원 중심 대중정당. 더불어민주당이 당원들의 참여도를 높여 당내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는데, 당 지도부를 뽑는 최고위원 선거에선 '이재명'을 부르짖는 '친명마케팅' 일색이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 전 대표 팬카페인 '재명이네 마을'에 출석 도장 찍기에 바쁘다. 이게 민주 정당의 모습인가. 전당대회에서 지지자들 간 몸싸움이 벌어진 국민의힘도 이 물음에 자유롭지 못하다. 강성 지지층들은 왜 정치의 해악처럼 여겨지는가. 가장 모범적인 팬덤이라고 평가받는 노사모의 사례를 통해 팬덤과 정치가 현명하게 공존할 방법을 고민해 본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지혜진 기자 = 팬덤 정치의 확대로 인한 파열음은 민주당에서 먼저 새어 나오고 있다. 지난 6월 강성당원들의 요구로 국회의장·원내대표 경선에 권리당원 투표 20%를 반영한 것은 상징적 사건이다. 한국 정당사에도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지난 3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유례가 없다는 것은 그만큼 잘못됐다는 의미"라고 지적하며 "국회는 한 정당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능하면 국회 관행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의원들 개개인은 전부 헌법기관"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상훈 전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이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4.07.03 pangbin@newspim.com

◆ "민주당 권리당원들, 엄밀히 말하면 권력당원"

민주당 지도부는 '대의제의 부족한 점을 직접 민주주의로 보완하는 것'이란 논리로 당규 개정을 밀어붙였다. "중우화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를 최대한 강화할 필요가 있다"(5월 23일, 본인 유튜브 라이브)는 이재명 전 대표의 발언은 이러한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낸다.

이 전 대표의 말처럼 직접 민주주의 강화는 중우정치로 흐를 위험성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지도부는 숙의보단 속도전을 택했다. 추미애 의원의 국회의장 경선 탈락(5월 16일)부터 당규 개정안 당무위 통과(6월 12일)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

대한민국의 대의 민주주의가 갑작스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다. 박 전 위원은 당원들이 권리를 넘어 권력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민주당의 권리당원들은 엄밀히 말하면 '권력당원'이 됐다"며 "예를 들어 파출소 앞에서 시위할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어느 날 파출소에 쳐들어와 서장을 제명하겠다고 주장하는 형국이 되면 안 되는데 지금 그 구분이 깨지고 있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당원 수 증대에 따른 당원권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박 위원은 "오히려 시대적 흐름과는 반대"라며 "다른 나라의 경우 대개 정당의 수가 늘고 당원은 줄어들거나 정체되는 흐름이다. 우리는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시민들이 더 많은 정보를 접하게 되고 정치 참여 욕구가 커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박 위원은 당원권 확대를 기술주의로 설명하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잘라 말했다.

"기술의 문제였으면 이전에도 다 할 수 있었다. 아테네 사람들이 기술이 없어서 6000명짜리 회의장 만들고 2만명짜리 시민극장을 만들었던 게 아니다. TV가 나왔을 때도 얼마든지 리모콘 쥐여주고 '국방 예산은 얼마로 결정하자'고 할 수 있었다. 만약 시민들이 다 모인다면 지성이 아닌 정념·열정·감정이 지배하게 된다. 그래서 대의제를 만들고 삼권을 나누고 공직자도 선출직에만 맡기지 않고 능력에 따른 임명직을 배치하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도 최근 전당대회 '지지자 난투극'이 벌어지는 등 팬덤 정치의 폐해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 전 대표 정도의 팬덤을 거느린 리더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박 전 위원은 "사실 윤석열 대통령은 포퓰리스트가 되는 게 합리적인 사람이다. 도널드 트럼프처럼 행동해서 지지를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포퓰리스트로서의 재능이 없어 보인다. 그 점이 오히려 안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포퓰리스트는 적대와 혐오를 불러들이는 데 주저함이 없어야 하는데 현재 국민의힘엔 포퓰리스트로서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적어 보인다. 지지자들도 그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스스로 자제가 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2024.07.10 pangbin@newspim.com

◆ "한동안은 극렬 목소리만...침묵하는 흐름도 커진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 중심 정당' 흐름에 완전히 올라탔다. 연임이 확실시 되는 이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당원 중심 대중정당으로 큰 변화, 확실한 변화가 필요하다"며 "당원권 확대가 오히려 당의 합리성을 배가하고 중도층을 설득하는 데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당의 헌법 격인 강령에 '당원 중심 정당'을 담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박 전 위원은 "한국 정치에서 극렬 지지자들과 야심가만 목소리 내는 구조는 한동안 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예상했다. 팬덤 정치의 폐해를 막는 유일한 방법은 정치가가 독립적 역할을 하는 것인데 현재 한국 정치에선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진단이다.

"정치가들의 독립적인 역할 없이 존립 가능한 인간 사회나 작동 가능한 민주주의는 없다. 정치가들이 주어진 임기 동안 정치를 자율적이고 또 책임 있게 운영할 수 있어야 사회 갈등을 다룰 수 있고 시민의 평화와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 정치가의 독립적인 역할 없이 그저 민심을 따르라고 하면 민주주의는 여론에 아첨하는 정치로 둔갑하기 쉽다."(박상훈, '혐오하는 민주주의')

물론 당이 지나치게 당원들에게 휘둘리는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존한다. 원조 친명계인 김영진 의원은 '당원 투표 반영' 국면에서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피력했고, 친명 좌장 격인 정성호 의원도 지난 17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자이지 당원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자기중심을 잡고 정치를 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팬덤 정치에 비판적인 박 전 위원이 '미래를 여는 의회민주주의 포럼'(대표의원 정성호·민홍철, 연구책임의원 김영진)에 책임자문위원으로 참여하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이처럼 친명계 의원들이 나서서 '레드팀'을 도맡는 것이 오히려 이 전 대표 입장에선 다행일지 모른다. 팬덤 정치에 짓눌려 침묵하는 흐름이 커질수록 이 전 대표의 정치적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박 전 위원의 설명이다.

"평소에 의원들이 당원들이 원하는 말만 계속 한다는 것은 그 뒷면에선 눈치 보고 침묵하는 흐름도 커진다는 뜻이다. 당의 여러 요소들 중 일부를 침묵시켜선 좋은 결과가 안 날 수도 있다. 지난 국회의장 선거가 그걸 보여준다. 민주당이 민주주의 가치에 맞게 다원성을 허용하면서 당의 미래를 개척하길 바란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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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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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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