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대비, 피해시설 응급복구·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난 16~19일 집중호우 피해로 응급 복구에 많은 인력과 장비가 투입되고 있는 경기도,강원도, 충청남도,전라남도 등 4개 시·도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25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지난 10일 충남과 충북, 전북, 경북에 특별교부세 35억원을 긴급 지원했으나, 이후 계속되는 호우로 피해가 확대됨에 따라 추가로 응급복구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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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지난 18일 호우 피해지역인 충남 논산시 벌곡면 교량 유실 현장 등 주택침수 현장을 방문해 응급복구 상황 등을 점검하고 있다=행안부 제공2024.07.22 kboyu@newspim.com |
전날 윤석 대통령실도 "피해시설 응급 복구를 위한 특별교부세 지급 등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속히 응급 복구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에 추가 지원되는 특별교부세 25억원은 피해시설 응급복구 및 잔해물 처리 등 긴급 조치, 피해 확산 방지, 이재민 구호 등에 활용된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태풍과 집중호우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복구를 조속히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정부는 피해지역의 온전한 회복과 이재민 구호를 위해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