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생후 20개월 아들 방치해 숨지게 한 친모 징역 11년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7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3일 12:00

1심 징역 15년→2심 징역 11년
"아동학대치사죄 성립" 판단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생후 20개월 된 아들을 사흘간 집에 홀로 두고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친모가 징역 11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부터 2월 2일 새벽까지 사흘간 인천 미추홀구 빌라에 생후 20개월 아들을 혼자 두고 외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1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와 아동복지법위반을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생후 20개월로 영양 상태도 양호하지 못한 아이를 6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방치해 결국 필수 영양소 결핍으로 사망하게 했다"면서 "외부 도움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우면서 근본적으로 양육을 포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해도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모로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받도록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아들을 살해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라는 검찰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어린이집을 찾고 있었다는 점, 아이를 위한 물건을 구입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살해에 대한 확정적 고의는 없다"면서도 "아이를 장시간 홀로 방치하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부분은 인정되므로 '미필적 살해 고의'가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은 A씨에게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를 적용하는 등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2심은 "아동에 대한 살해 고의 없이 아동학대범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를 경우 아동학대살해죄가 아니라 결과적 가중범인 아동학대치사죄가 성립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도 ▲A씨의 경계선 지능과 성장 과정에서 부모 양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점 ▲아들 생전 양육 의지 보였다는 점 ▲법령상 아동의 필수예방접종 및 영유아건강검진을 실행할 의무를 부담하는 주체는 보호자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