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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14개 동 주민자치회 주민총회 성황리 마쳐...5000여 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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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스핌] 최환금 기자 = 의정부시는 2025년도 자치계획을 수립‧결정하는 주민총회를 주민자치회 주최로 7월 9일부터 20일까지 14개 동에서 성공적으로 마쳤다.

각 동에서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 전시 등이 펼쳐지는 흥겨운 축제 분위기 속에서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계획 보고, 자치계획 숙의 토론, 주민투표 및 자치계획 선정 등을 진행했다.

의정부시가 14개 동 주민자치회 2024년 주민총회를 성공적으로 마쳤다. [사진=의정부시] 2024.07.23 atbodo@newspim.com

내빈들과 주민이 함께 하는 다양한 퍼포먼스, 동별 특색있는 의제 발표와 권역별 주민 공론장 운영, 온‧오프라인 사전투표 및 현장투표를 운영하는 등 5천여 명의 주민이 참여해 마을 발전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올해로 세 번째를 맞는 주민총회는 해가 거듭될수록 주민이 주인공이 돼 마을사업을 결정하는 주민 중심의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별로 주민의견 수렴 및 숙의‧토론 과정을 거친 약 58건의 의제가 7억7천여만 원의 예산 규모로 총회로 상정됐다. 각 동 주민총회에서 최종 결정된 자치계획은 '주민자치회 직접 실행 사업', '주민참여예산 사업' 등으로 연계해 2025년에 예산 확보에 따라 실행될 예정이다.

2025년 동별 주요 사업은 ▲의정부1동 어르신과 함께하는 문화재 탐방 ▲의정부2동 생태하천 줍깅 아름다운 백석천 ▲호원1동 의제발굴을 위한 공론장 ▲호원2동 슬기로운 놀이생활! 와글와글 바닥 놀이터! ▲장암동 장암 마을 청보리 축제 ▲신곡1동 청룡축제 ▲신곡2동 신2나는 별난 장터 ▲송산1동 작은변화 큰기쁨 '공간의 기적' 정리수납 활동가 양성 ▲송산2동 퍼져라! 마을장독대 전통문화 발효학교▲송산3동 민락동 유휴공간 주민쉼터 조성 ▲자금동 어울림 한마당 ▲가능동 주민건강 프로젝트 어울림 체조 ▲흥선동 흥선사랑방 ▲녹양동 2025 '녹양평' 문화축제 등이다.

김동근 시장은 "올해 주민총회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주민분들께 감사드린다. 2주간 숨가쁘게 달려온 동별 주민총회의 여정을 통해 우리 시 주민자치회의 저력을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성장 발전하는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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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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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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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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