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세법개정] 중견기업 기준 업종별 다양화…졸업 유예기간 3년→5년 확대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6:00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6:1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기재부, 25일 '2024년 세법 개정안' 발표
중견기업 분류기준, 중기 매출액 3배 상향
졸업 유예기간 2년 더 늘려…상장사는 7년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1 의류 제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장 A씨는 올해 연간 매출액이 1000억원을 넘을까봐 조마조마하다.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을 넘으면 중견기업으로 분류돼 그동안 받아왔던 세제 혜택이나 연구·개발(R&D) 지원 등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기준 금액을 3000억원에서 4500억원으로 상향하면서 마음 편히 기업 성장에만 몰두할 수 있게 됐다.

#2 중소기업 B사는 매출액과 자산총액 등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며 엄연한 중견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기 싫어 회귀를 고민하고 있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각종 지원은 축소되는 데 반해 규제는 더욱 강화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부가 졸업 유예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면서 새로운 정체성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늘었다.

정부가 중견기업 범위를 업종간 과세 형평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해 기업들이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성장 단계를 밟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기획재정부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시 중견 분류…형평성 고려해 '업종별 3배' 적용키로

정부는 올해 세법 개정안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조특령) 제2조를 손질해 중견기업 범위를 조정하겠다는 방안을 담았다. 중견기업 기준이 되는 매출액 상한을 중소기업 업종별 매출액의 3배, R&D 세액공제의 경우 5배 수준으로 각각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바라왔던 사안이다. 중소기업계는 사실상 영업이익은 부진한 상황인 데 반해 물가 상승 등으로 표면적인 매출액이 늘어 중견기업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호소한다.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면 중소기업일 때 받았던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을 받을 수 없다.

현행 중견기업 범위 기준은 '직전 3년 평균 매출액 3000억원 미만'이다. 중소기업은 업종별로 다른 매출액 기준이 설정돼 있으나 중견기업에는 일괄 3000억원 미만이 적용돼 왔다. R&D 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이 적용된다.

이는 그동안 업종별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켜 왔다. 일부 업종에서는 중견기업으로 분류되는 기업이 다른 업종에서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또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낮은 업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다른 업종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클 수도 있다. 이에 정부는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도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행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은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 1500억원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 등 1000억원 ▲운수창고·정보통신 등 800억원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 등 600억원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 400억원이다. 중견기업 매출액 기준은 이와 같은 각 업종별 기준에 3배를 곱한 규모로 조정한다. R&D 세액공제는 5배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의 중견기업 매출액 상한은 4500억원으로 늘어나고, 운수 창고·정보통신 등은 2400억원으로 낮아진다.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와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는 각각 1800억원과 1200억원으로 하향된다. 식료품 제조·건설·도소매는 기존 3000억원이 그대로 적용된다.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의 5배가 적용되는 R&D 세액공제는 숙박 음식·교육 서비스(2000억원)와 보건사회복지·기타 개인서비스(3000억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향된다. 특히 중소기업 매출액 기준이 가장 높은 의류 제조·1차금속 제조 등은 5배를 곱해 7500억원까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중견기업 범위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 제외 업종에 부동산 임대업을 새롭게 추가한다. 기존 제외 업종은 소비성 서비스업과 금융업, 보험·연금업, 금융·보험 관련 서비스업 등이다.

여타 다른 중견기업 분류 기준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을 것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등은 그대로 적용된다.

◆ 졸업 유예기간 늘려 성장 사다리 강화…중기 회귀하는 '피터팬 증후군' 해소 기대

정부는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할 시 갖는 졸업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는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도약하는 성장 사다리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현행 조특령상 중소기업은 ▲업종별 매출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자산총액이 5000억원 이상일 시 ▲관계 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할 시 중소기업을 졸업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기업 기준을 초과해도 세제상 중소기업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3년간의 졸업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있다. 최초 사유 발생 뒤 다음 3개 과세연도까지 적용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 졸업 유예기간 확대 안내 [자료=기획재정부] 2024.07.24 rang@newspim.com

3년의 졸업 유예기간을 마치면 중견기업으로서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 등을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다수의 기업들은 중소기업일 때 받던 세제 혜택과 R&D 지원 등이 사라지게 된다며 고충을 호소해 왔다. 이에 중소기업으로 회귀하는 사례들도 다수 발생했다. 자기 자신이 성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피터팬 증후군'과도 같은 현상이다.

이번 개정을 통해 졸업 유예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2년 더 확대한다. 중소기업의 자본시장 진출을 유도하고 성장 잠재력이 큰 우수기업의 성장 가속화를 지원하기 위해 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2년을 추가로 유예한다.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4년 늘어나는 것이다.

정부는 제도 악용 방지를 위해 기업별로 단 1회만 유예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준대기업 수준인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속할 경우와 대·중견기업과 합병할 경우 등에는 유예기간 없이 중소기업에서 배제된다.

r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추경호 체포동의안 본회의 통과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국회의원(추경호) 체포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을 진행했다. 투표 결과 재석 180인 가운데 찬성 172표, 반대 4표, 기권 2표, 무 2표로 가결됐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 가결 조건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마치고 나서며 동료 의원들의 격려를 받고 있다. 2025.11.27 pangbin@newspim.com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이들은 로텐더홀에서 정부여당 및 특검 규탄대회를 벌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규탄대회에서 "우리가 추경호"라며 "반드시 싸워서 심판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당사 등으로 여러 차례 바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내란 특별검사(조은석 특검팀)은 지난 3일 추 의원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무부는 이틀 뒤인 5일 국회에 체포동의요청서를 제출했으며, 13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가 동의함에 따라 법원은 조만간 추 의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다. 결과에 따라 추 의원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추 의원은 투표 전 신상발언 기회를 얻어 특검 수사는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는지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영장을 창작했다"며 "특검은 계엄 공모를 입증하지도, 표결을 방해받았다는 의원을 특정하지도 못했다"고 강조했다. right@newspim.com 2025-11-27 15:41
사진
영국계 단타, 11월에만 5조 팔았다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연중 고점을 기록한 코스피가 11월 들어 조정을 받는 가운데, 외국인 매도세를 주도한 주체는 영국계 자금으로 나타났다. 9~10월 단기 매수세로 코스피를 4000선 위로 끌어올렸던 영국계 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약 5조원 규모의 주식을 순매도하며 수급 전환의 중심에 섰다.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 자료를 종합하면, 영국계 자금은 상반기까지는 관망세를 보이다가 9월부터 순매수로 전환해 지수 급등을 견인했다. 그러나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며 단기간에 코스피를 다시 4000선 아래로 밀어냈다. 전문가들은 이를 투자 이탈보다는 업종 재배치·수익 실현·헤지 전략 등 다층적 조정 흐름으로 해석하고 있다. ◆ 영국계, 활발한 거래에도 낮은 보유 비중…'단타 성향' 뚜렷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영국계 투자자는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서 총 4조9900억원을 순매도했다. 같은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도 금액은 13조5328억원으로, 영국계 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36.9%에 달한다. 이는 지난 10월 영국계가 2조4000억원을 순매수하며 전체 외국인 순매수(4조2050억원)의 절반 이상을 견인했던 흐름과는 대조적이다. 영국계 자금은 올해 외국인 매매에서 가장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다. 지난 1~8월 유가증권시장에서 영국계 투자자는 총 557조원 규모(매수 273조9270억원, 매도 283조730억원)를 거래하며 외국인 전체 거래액의 44.7%를 차지했다. 국적별 기준으로는 거래 비중 1위였지만, 보유 비중은 10%대 초반에 머무는 등 높은 회전율이 특징적이다. 이는 중·단기 차익 실현에 집중하는 유동적 자금 특성을 드러낸다는 분석이다. 실제 영국계 자금은 9월 2조2000억원, 10월 2조4000억원 등 두 달간 총 4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하며 국내 증시 랠리를 이끌었다. 이 기간 외국인 전체 순매수의 상당 부분을 담당했고, 코스피는 9월 말 3424포인트에서 10월 말 4107포인트까지 약 20% 급등했다. 이후 이달 3일에는 장중 사상 최고치인 4221.87포인트를 기록했다. 당시 외국인의 현·선물 동반 매수가 지수 상승을 뒷받침했고, 거래 비중에서도 영국계 영향력은 두드러졌다. 하지만 11월 들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코스피는 한 달 새 300포인트 넘게 밀리며, 전날(26일) 기준 3960.87로 마감했다. ◆ 수익 실현 흐름 속 업종·자산군 재배치 뚜렷…"ETF 투자도 변화 감지" 코스피 4000선을 끌어올렸던 외국인 수급이 11월 들어 주춤하면서, 이번 수급 전환의 배경에는 반도체 중심의 차익 실현과 업종 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외국인 자금은 특정 업종에서 수익을 실현한 뒤, 해외 자산이나 새로운 산업군으로 비중을 재조정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 같은 변화는 상장지수펀드(ETF) 매매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코스콤 ETF체크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외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상품은 'KODEX 레버리지'(93억8000만원)였고, 이어 'TIGER 미국필라델피아반도체나스닥'(64억2000만원), 'TIGER 차이나항셍테크'(64억원), 'TIGER 차이나전기차SOLACTIVE'(55억2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순매수 상위 10개 ETF 중 절반이 중국 테크 및 미국 증시 관련 상품으로 구성돼 외국인 자금의 관심이 해외 주요 지수로 이동한 모습이다. 반면 외국인은 국내 주식형 ETF를 중심으로 대규모 매도에 나섰다. 같은 기간, 'TIGER 2차전지TOP10'(-79억원), 'TIGER200선물레버리지'(-68억원), 'KODEX AI반도체'(-56억9000만원) 등이 외국인 순매도 상위에 올랐으며, 상위 10개 가운데 9개가 국내 ETF였다. 개별 종목에서도 자금 재배치 흐름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달 1~25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에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두산에너빌리티, KB금융, NAVER, 한화오션 등이 포함됐다. 반면 셀트리온, 이수페타시스, LG 씨엔에스, SK바이오팜 등이 외국인 순매수 상위권을 차지했다. 전통 반도체주에서 인프라, 바이오, AI 관련 종목으로 수급이 분산되는 모습이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움직임을 외국인 자금의 '이탈'이라기보다는 전략적 '재편'으로 해석하고 있다. 현물 매도를 통해 일부 비중을 축소하는 동시에, 선물·옵션을 활용한 헤지 전략이나 국채 등 대체 자산으로의 분산 투자가 병행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흐름이 외국인 자금의 유출보다는 포트폴리오 조정 과정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환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반도체 업종의 내년 이익 전망치가 빠르게 상향되고 있어 외국인 수급이 재개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외국인 유입에 기반한 증시 상승 기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분석했다. 이상현 메리츠증권 센터장은 "코스피 4000 돌파는 단기 유동성이 아니라 기업 실적이 만들어낸 구조적 상승이었다"며 "현재 조정은 큰 흐름이 끝났다는 신호가 아니라 다음 단계 상승을 위한 숨 고르기 성격이 강하다"고 강조했다.    nylee54@newspim.com 2025-11-27 08:2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