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증거 인멸할 염려…보석 허가할 이유 없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에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탈퇴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보석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조승우 부장판사)는 24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허 회장의 보석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필요적 보석 예외 사유인) 형사소송법 제95조 3호에 따라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달리 보석을 허가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허 회장 측 변호인은 지난 9일 열린 보석 심문기일에서 "피고인은 증거를 인멸할 수도, 할 생각도 없으며 그룹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공동 피고인들의 진술을 회유한 적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허 회장은 2021년 2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SPC 자회사인 피비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산하 파리바게뜨 지회 조합원 570여 명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는 등 노조 운영에 개입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다.
shl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