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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Live/전문]③ 거버넌스포럼 "로보틱스·밥캣 합병, 약탈적 자본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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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2편에 이은 라이브 전문.

증권신고서도 봤어요 제가. 15일에 공지돼 있습니다. 증권신고서 왜 내냐면 이거를 내 합병에 동의할지 아니면 왜냐하면 주식을 바꿔주는 거니까 주주들이 보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위험이라는 것이 쫙 엄청 길게 써있습니다. 보통 증권신고서는 내가 위험을 고지했으면 면책되는 구조예요. 안 보면 안 본 사람이 잘못이에요. 그래서 엄청 상세하게 씁니다. 사업에 그냥 거의 그것만 보면 이 회사 망할 것 같아요. 시장도 망할 것 같고. 그 정도로 막 써놔요 사업을. 우리 회사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래서 안 될 것 같고 엄청나게 써놔요.

근데 지금 에너빌리티, 밥캣 주주한테는 이 분할 합병 주식회사 하면 누구 주식을 받습니까? 로보틱스 주식 받거든요 다.

가장 큰 위험이 이 로보틱스 주식이 너무 뻥튀기돼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몇 줄 쓰긴 썼는데 그냥 한마디로 '이 주식은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도만 썼어요.

그럼 누가 몰라요? 주식은 당연히 변동성이 있는 거지. 그래서 이 가장 큰 핵심 위험이 제대로 고지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나 보니까 그 증권보고서의 같은 위험 고지에 '앞으로 협동 로봇 시장이 그렇게 성장 안 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더라고요. 연 한 30 몇 퍼센트 정도밖에 성장 안 할 거예요.

아니 그러면 이 앞으로 10년 동안 30 몇 퍼센트밖에 성장 안 하는 시장의 로보틱스 주식이 평가를 이렇게 받을 수 있는 건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없어요. 그래서 객관적인 정보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 금감원에서 이 일을 원래 하시는 거예요. 합병할 때 증권신고서를 다시 써라 다시 쓰라고 하시거든요.

제안을 드립니다. 이게 지금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에 중요한 사항 누락이 된 것 같아요. 투자 위험 요소 중에 로보틱스 주식의 실적 대비 고평가 상태나 이 변동 가능성을 자세히 써야 해요. 다른 사업상 위험은 몇 페이지씩 도표에 그래프까지 그려가면서 우리가 쓰면서 이것만 그냥 몇 줄로 퉁 쳤는지 모르겠습니다. 꼭 써주셔야 할 것 같고.

이 주가 위험 요소가 그 요약이 있습니다. 리스크 고지가 너무 많아요. 수십 수백 페이지 되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신고서 맨 앞에 붙이는 게 있어요. 요약. 어서 보라고 아무도 안 보지만. 거의 거기에 1번으로 좀 넣어주셨으면 좋겠다. 이게 가장 큰 위험이지 어떤 게 위험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 투자 위험 최상단에 배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렇게 이제 간단하게 그리면 두산그룹의 이 3개 회사에 이제 주총이 열릴 겁니다. 로보틱스·에너빌리티·밥캣. 그리고 이렇게 지분율이 지금 구성돼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제 로보틱스는 이미 68%기 때문에 특별결의 정족수 요건을 확보했어요.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상 주총을.

근데 에너빌리티와 밥캣은 특별 결의가 필요합니다. 출석 3분의 2 이상 그리고 전체 주식의 3분의 1 이상이 넘어야 돼요. 이제 이게 좀 관건이죠 지금.

물론 9월에 있을 거고 그전에 이사회에서 자신 철회하실 수도 있고 금감원에서 한 번씩 증권신고서 다시 반려시키면은 계속 늘어납니다 기간이. 그래서 요 주총이 그 시간에 안 열릴 수도 있어요.

자 상법을 보시면요. 이런 경우에 원래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보시면 요 라인에서 ㈜두산 요 라인 30%, 46%는 결국 아까 봤듯이 동일인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밥캣 주총의 경우에 일반 주주 입장에서는 저분들은 저 주 두산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거예요. 거래하는데 상대방과 같은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들인 거예요. 변호사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저 같은 변호사가 원고 피고를 동시에 대리하지 못해요. 안 되겠죠 그러면. 제가 만약에 원 피고를 다 대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수임료를 받았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게 할까요? 당연히 수임료 많이 준 사람한테 유리한 거죠.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공평한 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못 해요.

똑같습니다. 특별한 이해관계 이해 충돌이 있는 때에는 그 사람은 투표하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 그게 미국에서도 합병할 때 소위 MOM이라고 하는 지배주주와 관계인 사람은 빠지고 나머지가 소수 주주들끼리 결의합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과연 368조 3항에 주주총회 결의에 관해서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라고만 돼 있으니까 이런 합병을 할 때 상대방 모 회사가 과연 특별한 이해관계인가에 대해서는 다 다릅니다 생각이.

그런데 2004년에 고등법원 판결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방론이라고 해요. 이 사건과 관계없는데 괜히 한마디 한 거예요. 그때 모자회사 간 합병에서 모회사는 특별한 이해관계일 수 있다는 얘기를 이미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사건이 되면은 몰라요. 특별한 이해관계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를 괜히 법원 가서 결정받지 마시고 스스로 지금 보면 이번 거래는 중장기적 시너지가 있다고 말씀하는 쪽이 지배주주고, 일반 주주 쪽은 기업 가치가 너무 극단적으로 불균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자 그러면 지배주주 빼고 나머지 주주에게만 판단을 한번 받아보자고 할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정말 전향적으로 애너빌리티 주총에서는 30% 주주는 주주사, 밥캣 주총에서는 46% 주주인 에너빌리티가 스스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나머지 주주에게만 판단 받아보겠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완전한 이 거래의 정당성이 확보될 걸로 생각합니다.

a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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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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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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