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사건·사고

속보

더보기

"신고 대응 역량·전문성 제고" 경찰, 112 요원 대상 인증제 마련 추진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08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08

112치안종합 상황실 운영 규칙 개정
지난 3일 시행된 112신고 처리법 후속 조치
112 신고 접수 자료 보존 기간 코드별로 구분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경찰이 민생 치안 대응 업무의 근간이 되는 112 신고와 관련, 112 요원들을 대상으로 한 인증제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

25일 경찰에 따르면 국가경찰위원회는 최근 112 치안종합 상황실 운영 및 신고 처리 규칙 개정 예규를 의결했다.

규칙 개정은 지난 3일부터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 신고 처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들이나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차원이다.

112 신고 처리법에는 112 신고 처리 과정에서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급박한 위협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이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구조하기 위해 경찰관이 타인의 토지, 건물, 물건의 일시 사용·사용 제한·처분을 하거나 긴급 출입, 피난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긴급 조치를 방해하거나 피난 명령을 위반하면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됐다.

경찰청 [사진=뉴스핌DB]

특히 개정된 규칙에는 112 근무 요원의 전문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전문 인증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마련됐다.

근거가 마련됐으나 인증제 도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현재 구체적인 인증 방안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112 요원으로 근무한 기간이나 업무 숙련도 등을 기준으로 구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부서에서 인증제 운영 사례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인증제 시행 방안을 기획, 검토하고 있다"며 "112 요원들은 관할 지역 내 지리적 여건이나 대화를 통해 신고 접수에 대해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대응하는 데 있어 역량을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개정된 규칙에는 112 근무 요원의 업무를 세부적으로 구분하고, 대응 체계에 따른 영상 자료나 자료 보존 기간 등을 규정했다.

기존에는 신고 접수된 자료의 보존 기간이 1년이었으나, 규칙 개정에 따라 코드별로 보존 기간을 구분했다. 긴급 신고로 즉시 출동해야 하는 코드 0과 코드 1, 비긴급 신고이지만 생명이나 신체에 잠재적 위험이 있는 코드 2까지는 3년, 코드 3~코드 5까지는 1년으로 기간이 늘어난다. 영상 정보 자료는 3개월이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