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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폭염특별대책 추진…온열질환 제로화

기사입력 : 2024년07월25일 15:34

최종수정 : 2024년07월25일 15:34

실내작업 전환·탄력근무·무더위 시간 야외작업중단
작업 불가피 현장 특별 관리, 위반 사항은 엄정 조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장마철 집중호우 이후 본격적인 무더위가 예고된 가운데, 서울시가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25일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됐다. 이번 폭염 대비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대책은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현재 건설공사 중인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된다.

앞서 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건설현장 편의시설 실태·폭염지침 법제화 촉구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4.06.19 pangbin@newspim.com

시는 이에 더해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작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은 공사 기간 연장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보전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우선 전환하도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 땐 공사를 일시 정지 시킨다.

'공정변경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무를 본격 적용하도록 한다. 작업시간을 오전에 1~2시간 앞당겨 작업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하고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도록 지도한다.

그럼에도 '무더위 시간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현장별 폭염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시는 이 같은 폭염 대비 공공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관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시·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전파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독려할 예정이다. 

민간공사장에도 폭염 안전대책이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방침이다. 

김성보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야외 노동환경으로 온열질환 등 각종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혹서기 공사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건설현장은 물론 민간사업장에서도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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