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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의회 법정의무교육 실시

기사입력 : 2024년07월30일 12:02

최종수정 : 2024년07월30일 12:02

전문강사 초빙…의원·의회사무과 직원 대상 진행

[동두천=뉴스핌] 최환금 기자 = 동두천시의회는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및 아동 학대 예방, 반부패·청렴 교육 및 갑질 예방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24~25일 이틀 동안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번 교육은 문지윤 한국양성평등교육원 전문강사, 최경석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를 초빙해 진행됐다.

동두천시의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2024.07.30 atbodo@newspim.com

이번 '폭력예방 통합 교육 및 반부패·청렴 교육'은 유형별 사례를 통해 폭력 및 부패 예방 대책과 더불어 갑질 예방교육을 통해 청렴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김승호 동두천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전국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 1등급을 달성했던 우리 의회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4대 폭력과 부패에 대한 이해와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는 계기"라며 "갑질 예방 교육을 통해 갑질 제로(ZERO) 의회가 되도록 하겠으며, 의원 모두가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동두천시의회 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법정 의무교육에서 화이팅을 외치고 있다. [사진=동두천시의회] 2024.07.30 atbod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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