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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상반기 노동관계법 위반 3만6000건 적발...전년비 9.8% 감소

기사입력 : 2024년07월31일 12:00

최종수정 : 2024년07월31일 12:00

상반기 근로감독결과…근로조건 명시 위반 30%
체불 임금 390억 가운데 272억 청산…나머지 사법처리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상반기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이 3만6000여 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9.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상반기에 진행한 사업장 1만1964곳의 근로감독 결과를 31일 밝혔다.

올해 노동관계법 위반 건수는 3만6363건으로 지난해 4만311건 대비 9.8% 감소했다.

주요 법 위반사항은 근로조건 명시가 1만974건으로 전체의 30.2%를 차지했다. 이어 금품체불 7039건, 임금명세서 6313건, 근로시간 및 휴게·휴가 1143건, 노사협의회 1735건 육아 지원 720건, 최저임금 200건, 비정규직·성차별 198건 등이었다.

체불 임금은 390억원이 적발됐다. 근로자 5만8000여 명 중 4만2000명이 272억원(70%)을 청산받았다. 고용부는 나머지 체불임금은 사법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웹툰 제작·개발 및 교육 컨텐츠업계는 장시간 근로와 포괄임금제가 오남용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받았다. 고용부는 서울에 위치한 웹툰 제작·개발 사업장 30곳과 교육 컨텐츠 제작 사업장 32곳을 감독했다.

감독 결과 이들 사업장 49곳에서 임금 80억2000만원을 체불한 사실이 드러났다. 12곳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하는 등 300여 건의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확인됐다.

관광업이 발달하고 청년 아르바이트생이 많은 부산·울산·경남 지역 대형 카페 및 음식점 112곳의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인데도 공휴일 규정을 지키지 않고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금 등을 지급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부는 1361명의 임금 및 수당 46억5000만원 체불 사실과 739건의 법 위반 사항을 확인했다. 최근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건설업의 경우 업체 중심으로 실시했던 기존 근로감독과 달리 이번에는 건설현장 단위 감독이 이뤄졌다.

인천의 공공건설현장 3곳에서는 1년간 근로자 2595명에게 직접 임금을 주는 직접불 원칙을 위반하고 인력소개소나 현장 팀장에게 일괄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현장 1곳에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업자에게 불법 하도급을 맡기고 고용 허가 없이 외국인 근로자를 불법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부 관계자는 "모범이 돼야 할 공공 건설 현장임에도 임금체불의 원인이 되는 임금 직접지급 원칙을 위반하고 불법 하도급이 이뤄지는 등 구조적으로 임금체불에 취약한 사례를 확인해 시정했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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