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총선후보 불법 옥외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형 확정

기사입력 : 2024년08월01일 12:28

최종수정 : 2024년08월01일 12:28

공직선거법 위반 벌금 200만원 원심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를 받는 출연진에 대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각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 기자에 대한 상고심을 지난달 11일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2020년 총선 당시 후보자들과 불법 옥외 방송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 제81조 제1항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 신고 뒤 '옥내'에서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다.

또 이들은 총선 선거운동기간(4월 2일~14일)보다 앞선 3월 30일~4월 1일에 이 같은 방송을 내보내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한 혐의와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다수를 모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이들은 ▲가세연이 공직선거법이 규정하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문제의 방송은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므로 선거운동기간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점 ▲당시 청중이나 참여자가 없었으므로 '대담·토론회'라고 볼 수 없고, 방송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을 피고인이 모이게 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가세연이 선거법상 단체 명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단체에 해당하며 문제의 프로그램도 옥내 개최해야 하는 대담으로 판단했다.

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촬영장소를 안내해 시청자를 모았고 방송 도중 현장 박수와 호응을 유도한 점 등을 지적하며 이들에게 벌금 200만원씩 선고했다.

다만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성격이 더 크고, '옥외 대담회'의 성격으로서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그다지 크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벌금형 이유를 설명했다.

2심 재판부도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people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늘 낮 최고기온 33도 무더위 [서울=뉴스핌] 최수아 인턴기자 = 월요일인 9일은 낮 기온이 최고 33도까지 오르는 무더운 날이 되겠다.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오후부터 맑아지겠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아침 최저기온은 18~21도, 낮 최고기온은 25~33도가 되겠다. 일부 경기내륙과 충청권내륙, 경상권내륙을 중심으로 최고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으로 올라 덥겠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무더운 날씨를 보인 6일 오후 서울 중구 청계천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이동하고 있다. 2025.06.08 pangbin@newspim.com 이날 오전까지 경기북서내륙과 서해안, 남해안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해안에 위치한 교량과 강이나 호수, 골짜기에 인접한 도로에는 안개가 더욱 짙게 끼겠으니 유의해야 한다.  주요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9도 ▲수원 19도 ▲춘천 18도 ▲강릉 20도 ▲청주 21도 ▲대전 20도 ▲전주 21도 ▲광주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울산 18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30도 ▲인천 26도 ▲수원 29도 ▲춘천 30도 ▲강릉 28도 ▲청주 31도 ▲대전 31도 ▲전주 31도 ▲광주 31도 ▲대구 31도 ▲부산 25도 ▲울산 27도 ▲제주 25도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이 '좋음'∼'보통'으로 예상된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남해 앞바다에서 0.5~1.0m, 서해 앞바다에서 0.5m로 일겠다.  geulmal@newspim.com 2025-06-09 06:30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