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국회 공전에 민생법안 나몰라…육아휴직 1년6개월 확대 '희망고문'

기사입력 : 2024년08월03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8월04일 10:46

국회 여야 대치 상황 장기화…민생 법안 처리 뒷전
'모성보호 3법' 대표적…1144억 예산 불용 가능성
정부 "국회 주도 관련법 개정 추진…최대한 협조"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여야 대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민생 법안 처리는 또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다.

육아휴직 1년 6개월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등을 담은 '모성보호 3법(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모성보호 3법'은 정부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핵심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올해 하반기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위해 편성해 놓은 1000억원 넘는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 정부, '모성보호 3법' 국회 통과 호소…하반기 시행 물 건너가

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고용부는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모성보호 3법' 개정안 통과를 추진했지만, 국회에 발목을 잡혀 사업에 차질을 빚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0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소위 '모성보호 3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인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 제출했다. 앞서 이주환 전 국민의힘 의원도 지난해 9월 정부와 협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당시 정부·여당이 추진했던 모성보호 3법은 부모가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추가 연장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 대상 자녀 연령과 사용기간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이러한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했다. 정부 발의안 제출 이후 지난 5월 말 21대 국회 회기 종료까지 약 8개월간, 제대로 된 국회 논의는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가 마련한 '모성보호 3법' 관련 예산은 주인을 찾지 못해 불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2024.7.1 시행) '모성보호 3법' 확대 시행을 목표로 관련 예산 1144억을 추가로 편성해 놨다. 하지만 관련법 국회 통과가 늦어지면서 하반기 시행은 이미 물 건너갔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환노위 소위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한 차례 있었지만, 이후 추가적인 논의는 이어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모성보호 3법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논의에 진전이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국회 입법을 최대한 협조하는 방향으로 법 개정 추진 중이지만, 현 상황에서 통과 가능성은 낮다. 이전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첨예한 대립 구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이 상황에서 관련 법안을 비중 있게 다룰 수 있을지가 미지수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데 만만치는 않다"면서 "22대 국회에서는 국회 주도의 모성보호 3법 개정을 추진해 하루빨리 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모성보호 3법' 50여개 국회 계류 중…논의 일정은 '오리무중'

지난 5월 30일 22대 국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국회 계류 중인 모성보호 3법 관련 법안은 50여개에 이른다. 22대 국회 출범 불과 두 달여만에 만에 여야 할 것 없이 수십개의 관련 법안을 제출했다. 이 중 사용기간 확대와 관련한 법안이 40여개에 이른다.  

우선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난임치료휴가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30여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이 국회 발의돼 있다. 

대표적으로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년간 주어지는 육아휴직 사용기간을 최대 3년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내놨다. 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육아휴가 제도 도입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연령을 기존 8세(초2)에서 12세(초6)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유급)를 10일에서 30일로 3배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난임치료휴가를 연간 3일에서 10일로 늘리고, 최초 5일은 정부가 유급지원하는 내용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 추가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배우자 출산휴가가 고용보험기금에서 지원되기에 관련법 개정안은 필수다. 임의자 국민의힘 의원은 배우자 출산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기에 더해 난임치료 휴가기간에도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를 지원하자고 주장했다.  

모성보호 3법 중 마지막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출산전후휴가 확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근로자의 출산전후휴가 유급기간을 현행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을 발의했다. 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에서 '임신 후 14주 이내 또는 28주 이후'로 확대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놨다. 

기간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하는 모성보호 3법 외에도,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에는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요건을 강화하거나, 육아휴직 후 근무하던 직장으로 돌아왔을 때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있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은 출산전후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도 함께 신청한 것으로 인정해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다. 

법안 발의에는 여야 할 것 없이 적극적이지만, 정작 논의 단계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 누구 하나 나서 민생 법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대치 상황이 길어지면서 국회 의사일정도 '오리무중'이다. 

환노위 관계자는 "현재로써는 관련법안이 언제 논의될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여야 간 큰 이견은 없어 보이는데, 누가 먼저 나서 법안 논의를 하자고 제안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귀띔했다.  

또 다른 여당 관계자도 "여야가 노란봉투법 등 정쟁에만 매몰돼 있어 민생 법안 처리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면서 "현재로써는 논의 자체를 시작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j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부부 공천개입 수사 급물살 타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에 속도를 낼지 이목이 집중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은 헌정 사상 두 번째 파면이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뉴스핌 DB] 검찰은 지난 2월 17일 윤 전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여론조사 조작 의혹,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등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중앙지검으로 이송했다. 이후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연이은 소환조사 및 강제수사 등에 착수하면서 잔여 수사에 속도를 내 왔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전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이날 헌재의 결정으로 윤 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가졌던 '불소추특권'을 잃게 됐다. 기존 수사 대상이던 내란 혐의뿐 아니라 공천 개입 의혹 수사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다. 법조계 안팎은 조기 대선을 앞두고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한 공천 개입 의혹 사건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계 출신 법조인은 "박 전 대통령도 파면된 다음에 소환조사가 바로 이뤄졌다"며 "곧바로는 아니겠지만 민주당 측에서 신속한 수사를 압박할 텐데 검찰도 조만간 협의를 해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소환 일정 등을 잡으려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2016∼2017년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때, 박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되고 3개월 만에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시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수사는 박 전 대통령이 자연인 신분이 된 이후 급물살을 탔다. 박 전 대통령은 파면 11일 만에 검찰에 소환됐고, 이후 열흘 만에 구속됐다.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는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명태균 수사의 경우 검찰이 좀 더 가열차게 할 것 같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있는데 이 또한 바로 착수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다만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신병 문제는 바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 검찰의 신속한 수사는 진행되겠지만, 윤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등은 조기 대선이 끝난 후 이뤄질 것이란 분석도 있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대통령이 파면됐으니 적극적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를 조사하려고 들긴 하겠지만 소환조사의 경우 조기 대선 이후가 될 것 같다"며 "정치적 파장이 큰 사안이라 검찰이 속도를 내서 수사 한다 해도 대선 정국에서 전 대통령 부부를 직격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일 탄핵심판 선고에서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향할지 이목이 집중된다. 사진은 명태균 씨가 지난해 11월 8일 오전 경남 창원시 창원지방검찰청에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seo00@newspim.com 2025-04-05 07:00
사진
[尹 파면] 조기 대선 막 올랐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며 조기 대선 막이 올랐다. 현재 조기 대선 레이스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가 독주하는 구도다. 여·야 잠룡들은 권력 구조를 개편하는 개헌론으로 차별화에 나서는 등 대권을 향한 행보를 시작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2025.04.03 ace@newspim.com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오는 5월 말에서 6월 초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 헌법 제68조 2항에 따라 파면 등으로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선거를 치러야 해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에 따라 늦어도 오는 14일까지 조기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조기 대선 레이스에 들어가며 대권을 노리는 후보자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선두 주자는 이재명 대표다. 이 대표는 차기 대권 유력 후보자를 묻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 대표는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에서 무죄를 받으며 사법 리스크 부담도 덜었다. 야권에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국회의원,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영록 전남지사, 이광재 전 강원지사, 전재수 의원 등이 당내 경선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1강'인 이 대표와 비교해 열세다. 야권 잠룡들은 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개헌론을 부각하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국회의원도 차기 대권을 넘보고 있다. 이준석 의원은 '40대 기수론' 등 정치권 세대 교체론을 앞세우고 있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회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회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조기 대선에 참전할 가능성이 있다. 여권 후보자들은 당내 경선에서 정통 지지자인 보수 표심을 먼저 얻어야 한다. 동시에 본선에서 중도층 표까지 끌어올 수 있는 경쟁력도 보여줘야 한다. 여권 후보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촉발한 제왕적 대통령제 한계 극복 방안으로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론을 제시하고 있다. 각 당은 곧 당내 경선을 시작해 본선에 올릴 후보자 선정에 들어간다. 공직선거법 제49조에 따라 조기 대선 24일 전부터 이틀 동안 대통령 후보 등록을 끝내야 하기 때문이다. 조기 대선이 오는 6월 3일 치러지면 각 당은 오는 5월 11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통령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야는 약 8년 전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후 1개월 안에 대통령 후보 선출을 마무리했다. 범야권이 대통령 단일 후보로 본선에 들어갈지도 주목된다. 당 내 간판 주자가 없는 조국혁신당은 '야권 통합 완전국민경선(오픈프라이머리)'을 제안했다. 이 대표가 있는 민주당이 이에 응할지에 정치권 이목이 쏠리고 있다. ace@newspim.com 2025-04-06 07: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