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식품의 피부건강 기능성 표시로 시장 확대 기대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바이오 의약 및 헬스케어 소재 전문 기업 아미코젠은 자사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인 '저분자콜라겐펩타이드 AG'에 대해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해졌다고 5일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지난달 12일 해당 원료의 일반식품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미 인정받은 피부 기능성(▲피부 보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자외선에 의한 피부 손상으로부터 피부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 등)을 일반식품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했다.
일반식품 기능성 표시 제도는 기존에 '건강기능식품'에만 허용됐던 기능성을 '일반식품'에도 적용(30-100% 이내 함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인체에 유용하다는 과학적 근거가 확보된 원료를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에 대해 기능성 표시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식약처가 지난 2020년 12월 고시를 통해 제정했다.
아미코젠은 일반 식품에도 기능성 표시가 가능함에 따라 향후 음료, 라면, 빵, 스낵류 등 다양한 식품 형태에 피부 건강 기능성을 표시함으로써 시장과 소비층을 확장해 매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미코젠 로고. [로고=아미코젠] |
헬스케어연구소 이중수 연구소장은 "당사의 주력 원료 중 하나인 콜라겐의 일반식품 적용 가능으로 기존 건강기능식품에 한정된 시장을 넘어서는 일반식품으로 시장 확장 기반을 확보했으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식품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아미코젠의 콜라겐 원료는 베트남 소재 자사 젤라틴 제조 공장인 '아미나비코'를 통해 원재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있으며, 기능성 지표성분인 GPH가 국내 최대 함량으로서 개별인정형 원료 승인을 받은 원료다.
황은성 헬스케어 사업 본부장은 "아미코젠의 저분자콜라겐은 아미나비코에서 생산하는 베트남 메콩강 지역의 메기어피 유래의 젤라틴을 사용함으로써 맛과 냄새, 분자량 등의 부분에서 경쟁사 콜라겐 대비 월등히 우수하다. 당사 콜라겐은 식약처로부터 허가 받은 1일 섭취량이 경쟁사 대비 월등히 적어, 건식 외에도 일반식품으로 활용에 적합해 콜라겐 사업 확장에 유리하다"고 밝혔다.
현재 아미코젠은 다양한 기능성 원료를 확보하고자 활발한 R&D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며, 콜라겐의 경우 전임상시험을 통해 피부 건강을 비롯한 근력 개선, 뼈 건강, 어린이 키 성장 및 모발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nylee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