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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 한계...당국 "다양한 제재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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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부위원장 "불법 행위 방지할 다양한 제재 수단 도입"
계좌 지급정지·불공정행위자 정보 공개 확대 방안도 논의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로만 구성됐던 불공정거래 관련 규제를 비금전적 측면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하면서다.

8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재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해 김유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수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박종식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본부장보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금융위원회. [사진=뉴스핌DB]

김 부위원장은 다양한 불공정거래 제재 수단 도입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그는 "정부는 불공정거래의 효과적인 적발 및 엄중한 처벌을 위해 자본시장 조사 체계를 개선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신고 유인을 제고해 왔다"며 "다만 다양화·복잡화되는 불공정거래 양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주요국 사례를 면밀히 살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유성 연세대학교 교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신설 ▲부당이득 산정방식의 법제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도입되는 등 불공정거래 규제가 강화·개선되고 있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비금전적 제재의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보유한 금융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명령하는 방안, 불공정거래 행위 사실을 공표하는 방안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수민 자본연 연구위원은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관련 해외사례'를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정보공개 제도를 소개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며 "해외 사례와 대한민국의 정보공개 사례를 감안해 불공정거래 행위자 정보공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후 진행된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불공정거래 행위 행정제재를 다양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소개된 제재 수단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 방안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규제 전반의 개선 방향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이정수 서울대학교 교수는 "실질적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해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 소송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며, 강현정 김·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규제를 설계할 때는 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이날 세미나에서 논의된 내용을 관련 제재 수단 도입에 반영할 계획이다.

stpoems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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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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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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