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경북

속보

더보기

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무얼 담았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경북도 18일,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구성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시·군 자치권 강화·현행 청사 유지 등 '방점'
경제산업·문화관광·건설교통·과학기술·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명시
이철우 지사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생존·미래 걸린 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위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나왔다.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 더 많은 발전전략과 권한·특례 등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18일 공개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특별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데구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의 특별법안은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경북도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

경북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은 △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등에 방점이 놓여 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은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또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키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경북도는 이번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부도는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행정통합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 등 2곳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는 시각이다.

경북도 기준,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키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법안은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두고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했다.

또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담았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권 강화는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다. 특별법안은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경북도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된 자치재정[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특별법안은 재정 분야 관련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또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는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었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고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키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조항도 담았다.

◇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특별법안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련 현행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토록 명시했다.

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지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받게되고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법률안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셈이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통해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또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교육...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또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과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의대·사대 제외)된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위한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쳐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 공급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위한 특례조항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안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채해병 순직' 임성근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채해병 순직사건과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8일 1심 선고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상현 전 해병대 1사단 7여단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최진규 전 11포병대대장 금고 1년 6개월·이용민 전 7포병대대장 금고 10개월 ·전 7포병대대 본부중대장 장모 씨에게 금고 8개월 2년 집행유예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여단장, 최 전 대대장, 이 전 대대장에 대해서는 "오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고,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점 등에 비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앞서 선고한 업무상과실치사 혐의와 관련해 법정구속한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8일 오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임 전 사단장.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당시 지휘부는 수색 작전 과정에서 안전사고 위험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대원들에게 필요한 안전장비를 제대로 구비·지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단장과 여단장 등 상급 지휘관들은 수중 수색을 중단시키거나 물가 접근 자체를 통제하는 방식으로 홍수 범람 위험을 미연에 방지했어야 했다"며 "그럼에도 불분명한 작전 지휘 상황 속에서 오로지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몰두한 나머지 '더 내려가서 헤치고 꼼꼼히 수색하라'는 식의 적극적·공세적 지휘를 반복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위험지역에서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신체 위험을 사실상 도외시했다"며 "수색에 투입된 장병들이 구조 장비조차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상태였고, 허리 높이까지 물에 들어가라는 취지의 지시가 내려졌음에도 안전 확보와 관련한 구체적 조치는 전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단장·여단장·대대장 등 지휘관들은 장병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했고, 단순한 부작위에 그친 것이 아니라 위험을 인지하고도 오히려 위험을 가중시키는 적극적 지시를 내렸다"며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은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임성근은 해병대원들의 안전보다 적극적 수색을 강조하며 반복적으로 질책해 사고 발생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며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 전 여단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최 전 대대장에게 금고 2년 6개월, 이 전 대대장에게 금고 1년 6개월, 장씨에게 금고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임 전 사단장 등 5명은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보문교 부근 내성천 유역에서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작전 도중 해병대원들이 구명조끼·안전로프 등을 착용하지 않은 채 수중수색을 하게 해 채해병이 급류에 휩쓸려 사망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임 전 사단장은 작전통제권을 육군 제50사단장에게 넘기도록 한 합동참모본부 및 육군 제2작전사령부의 단편명령을 어기고, 직접 수색 방식을 지시하고 인사 명령권을 행사하는 등 지휘권을 행사한 혐의도 받는다. 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pmk1459@newspim.com                   2026-05-08 11:47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