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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TK행정통합' 특별법안 무얼 담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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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18일, TK행정통합 특별법안 공개...총 6편 272개 조문 구성
자치권·재정 자율성 강화·시·군 자치권 강화·현행 청사 유지 등 '방점'
경제산업·문화관광·건설교통·과학기술·농림해양산림 등 특례 명시
이철우 지사 "행정통합은 대구·경북 생존·미래 걸린 일"

[경북종합=뉴스핌] 남효선 기자 = 대구경북행정통합이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이를위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이 나왔다.

경북도는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 더 많은 발전전략과 권한·특례 등을 담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18일 공개했다.

경상북도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앞서 경북도는 통합 논의가 시작된 직후인 지난 6월부터 대구시와 공동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만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당초 대구시 법률안은 전체 213조, 경북도 법률안은 전체 310조로 구성된 각각의 법률안에서 출발해 계속적인 실무협의를 거치며 지금까지 법률안을 면밀히 검토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특별법률안은 총 6편 272개의 조문으로 구성됐다.

청사 위치, 관할 구역, 자치 입법, 시군 권한 등 주요 쟁점들은 (데구시와) 합의가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특별법안의 구성과 내용, 통합으로 얻고자 하는 대부분의 특례에 대해서는 이미 상당한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구시와 경북도가 강조하는 부분에는 차이점이 있다.

대구시의 특별법안은 각종 권한 이양과 특례 내용 바탕 위에 청사 위치와 관할 구역 조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 경북도 특별법안은 행정통합을 통한 자치권 강화,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 시군 자치권 강화, 통합 청사의 현행 유지에 중점을 두고 있다.

◇ 경북도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

경북도의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중점 방향은 △ 행정통합을 통한 완전한 자치권과 자치입법권의 강화 △ 확실한 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 시·군의 자치권 강화 △균형적 발전을 위한 현행 청사 유지 등에 방점이 놓여 있다.

경북도는 행정통합을 계기로 중앙의 권한을 대폭 받아낼 계획이다.

법률안은 외교, 국방, 사법 등 일부 국가 존립 사무를 제외한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특별시와 시·군·구로 단계적으로 이양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북도는 "유례없는 광역 단위 행정통합을 통해 중앙정부의 권한 집중으로 정체된 현행 지방자치제도를 진일보시켜 진정한 '지방 시대'를 실현할 절호의 기회로 삼는다"는 전략이다.

경북도는 또 재정적 측면에서 현재 수준 이상의 재정 지원 규모를 보장받아 자율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행정통합으로 두 지역의 재정 자원이 통합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을 시행키 위해서는 재정 자율성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게 경북도의 시각이다.

경북도는 이번 광역 간 행정통합이 시·군의 권한을 축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경부도는 통합을 통해 시·군이 수행해야 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추가로 이양하고 자치권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행정통합 청사 위치를 현행대로 대구와 안동 청사 등 2곳 유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관련 경북도는 도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해당 시·군의 의견 수렴 없이 청사 관할구역 등을 정하는 것은 시·군 자치권 강화라는 기본 원칙에 역행한다는 시각이다.

경북도 기준,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특례 현황[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 특별법안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경북도는 행정통합의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발전전략과 권한이양 등 특례를 최대한 발굴하고 반영키 위해 발전전략 구상 등 총 6개 과제에 대한 전문용역을 동시에 진행하며 특별법률안 구체화에 집중해 왔다.

이번에 공개된 경북도의 행정통합특별법안에는 권한 이양, 조례 위임, 규제 개선, 인·허가 절차 간소화, 공공시설 설치 지원, 지역 특화산업 육성 등 총 249개의 다양한 특례가 담겨있다.

◇ 통합청사...대구와 안동에 현 상태 유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특별시의 청사는 기존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안동시에 둔다'고 명시해 청사의 위치를 현 상태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대구시가 대구, 안동, 포항에 각각 청사를 두고 관할구역을 구분한 것과 달리, 경북도는 청사별 관할구역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았다.

경북도는 대구시와 이견을 보이는 청사 위치 관련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을 비롯 광범위한 여론 수렴을 거쳐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 자치조직...강화된 조직권 실현

특별법안은 특별시에 국가직 차관급 2명을 포함해 총 4명의 부시장을 두고 소방본부는 대구소방본부와 경북소방본부를 유지하되, 경북소방본부장의 직급을 소방감에서 소방정감으로 상향했다.

또 통합 이후에는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특례를 통해 지역의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자치입법...중앙 권한의 조례 위임 대폭 확대

경북도는 특별법안에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한 조례 위임 사무의 확대와 지방의회 역량 강화를 위한 특례를 담았다.

기존에는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게 되어 있던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위임 사무가 대폭 늘어나 의회 중심의 자치입법권 강화가 핵심이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입법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정책 연구 인력에 대한 특례 조항도 포함했다.

◇ 자치분권...포괄적 권한이양, 특별지방행정기관 이관

자치권 강화는 경북도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다. 특별법안은 포괄적 권한 이양 규정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이양을 담았다.

이에따라 국무총리 소속의 대구경북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외교, 국방, 사법 등 국가 존립에 필수적인 사무를 제외하고,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하는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에는 특별시는 물론 시·군·구까지 권한 이양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또 종전 대구시와 경북도에 설치된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사무도 이양한다.

경북도의 대구.경북행정통합 특별법안에 반영된 자치재정[도표=경북도]2024.08.18 nulcheon@newspim.com

◇ 자치재정...재정 보장과 재정 자율성 강화

특별법안은 재정 분야 관련 재정 보장과 자율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다. 특히 조세의 자율성 강화에 방점이 찍혔다.

특별법 제3조는 행정통합에 따른 국가의 책임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이전의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누리던 행정·재정적 혜택을 보장하는 동시에, 특별시의 성공적인 안착과 목표 달성을 위해 국세 이양 등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세제 분야에서도 부동산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 이양을 추진한다. 특별시에서 징수되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재원을 지방으로 귀속하도록 규정했다.

경북도는 여기에 법인세 재원 일부의 이양을 더 포함시켰다. 지역의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징수는 공정한 세(稅) 부담 원칙을 바탕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지역 내 사업장이 창출하는 경제적 가치를 기반으로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교육, 복지, 인프라 등 다양한 지역 서비스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는 또 법령에 규정되어 있던 취득세와 지역자원시설세 등 11개 지방세목에 대한 세율 조정 권한을 특별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에따라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의 감면액을 50% 범위 내에서 특별시 조례로 가감이 가능해진다.

이와함께 통합에 따른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가칭)대구경북통합복권 발행도 가능하게 된다.

통합에 따른 재원 확보를 위해 경북도는 소비지수 가중치가 낮게 적용되었던 대구시 가중치를 200에서 300으로 상향하고 통합에 따른 재정 필요분을 충족키 위해 (가칭)광역통합교부금과 광역통합교육교부금을 신설하고 20년간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균형발전 사업의 확대, 국가보조사업의 수행 등에 소요되는 비용 확보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내 별도 계정 설치조항도 담았다.

◇ 농림·산림·해양...농지·산지전용권 이양 등 권한 확대

특별법안은 산지전용과 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 및 해제 관련 현행 산림청장의 권한을 특별시장의 권한으로 이양토록 명시했다.

또 스마트농업육성지구의 지정 권한도 특별시장이 가지도록 규정했다.

여기에 농지전용 허가·신고 권한과 농업진흥지역 지정·해제 권한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또 특별시장은 수산식품산업 전문 인력 양성과 수산 식품클러스터의 지원 및 육성에 관한 권한을 가지며, 해양치유지구의 지정 및 변경, 해양심층수 취수해역 지정에 관한 권한도 부여받게 된다.

◇ 경제산업...글로벌미래특구 조성 및 투자유치 특례 부여

대기업과 중견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투자 유치 특례도 법안에 포함됐다.

특별시장이 '글로벌미래특구'를 지정·고시하면 규제자유특구, 경제자유구역 등 13개 특구가 한 번에 지정되는 효과가 발생하는 셈이다.

특구 조성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감면, 입주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11개 특례가 추가 적용된다.

이에따라 신공항과 공항 후적지, 항만, 행정복합도시 등 주요 지역에 최고의 투자 여건이 조성될 전망이다.

특히, 새롭게 설계된 투자진흥지구에서는 기업들이 국·공유재산을 최대 100년까지 임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대구경북특별시로 이전하는 매출액 5000억원 이상의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통해 혜택을 받게되고 국세는 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며, 지방세는 최대 15년간 면제 또는 감면되는 특례가 제공된다.

각종 재정 인센티브도 함께 도입되었다. 특히,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의 지원 비율이 기존 비율보다 5%포인트 추가로 상향 조정된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입국 편의 지원과 체류 기간 상한 별도 지정 권한 등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R&D...첨단산업 육성 특례 부여

법률안은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특례도 담았다.

AI·빅데이터, 미래모빌리티, 수소산업 및 SMR, 로봇, 드론 등 첨단 신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 및 테스트필드 구축을 국가가 지원하고, 이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다.

중앙부처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지역 주도의 특화된 첨단산업과 기술 연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과학기술혁신 전담기관을 설치하고, 균특회계에 R&D 포괄보조금을 신설하며, R&D 계획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관할 계획이다.

또 국가 R&D 연계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재정 투입 기반을 마련하고자, 양성자가속기 등 500억 원 이상 대규모 연구 장비에 대한 관리 감독 및 예산권 이양 특례도 포함했다.

◇ 도시개발...그린벨트 해제 등 각종 개발 사업 권한 이양

특별법안은 특별시장이 종합계획을 통해 승인한 개발사업에 대해 '건축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유재산법',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총 44개 법률에서 요구하는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토록 했다.

또, 글로벌미래특구와 개발사업지구 등에 투자하거나 입주하는 기업에게는 법인세, 소득세, 관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등의 조세를 감면해 주고, 각종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이 30만㎡에서 100만㎡로 확대됐지만, 특례를 통해 100만㎡ 이상의 해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이양된다. 결과적으로 모든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되는 셈이다.

특별시 권역 내 교통 및 항만 등 SOC 사업 추진에 관한 특례도 담겼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 및 항만 등 특별시 관할 구역 내에서 교통물류거점 지정을 요청하면, 정부가 이를 우선 반영해야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경북도는 이를 통해 신공항을 국내 제2의 항공물류 허브 공항으로 조성하고, 국제 규모의 화물터미널을 만들어 낼 계획이다.

또 중앙부처가 보유한 국가산단 개발 계획 승인 및 관리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이양됨에 따라, 지역 맞춤형 국가산단 개발과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특별시에 새로 조성되는 산업단지에는 공항과 항만을 연결하는 도로와 철도 등 기반 시설이 전액 국비로 설치될 수 있게 된다.

또 중앙부처의 권한에 의존하지 않고 특별시장이 신규 산업단지의 일부를 기회발전 특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했다.

경북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대구경북 행정복합도시를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11개의 특례를 부여했다.

이를통해 종합병원, 영재·국제학교 설립과 행정복합도시에 걸맞은 기반시설을 갖추고, 행정기관 및 산하 공공기관 이전, 행정복합 커뮤니티 컨벤션센터 건립 등 더 커진 행정복합도시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법안은 또 환경계획 수립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특례도 담았다.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협의 권한이 중앙부처에서 특별시장에게 이양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권한도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 교육...특목고·영재고 등 설립 권한, 대학 관련 권한 부여

지역의 우수 인재 육성과 글로벌 교육 환경 조성을 위해 특목고, 영재고, 자율학교 설립 및 운영 권한이 특별시장에게 부여된다.

또 대학 설립, 지도, 감독 권한과 대학생 정원에 대한 사항도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의대·사대 제외)된다.

특히, 지역 전략사업과 연계된 지방대학의 특성화 전공에 대해서는 지역 인재 특별전형을 현재의 광역 단위에서 시·군 단위로 모집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고용 창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관광...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 및 관광 특구 지정 특례

글로벌 문화 거점 조성위한 지역의 AI 기반 문화콘텐츠 산업을 브랜드화하는 '글로벌 컬쳐시티'와 같은 글로벌 문화 브랜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야간에 즐길 수 있는 축제, 야경 등 콘텐츠를 보유한 야간관광도시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야간관광산업 개발 등에 대한 국비 지원 근거도 포함됐다.

◇ 지역현안...전기사업 특례, 국유림 활용 권한 부여

울진원자력수소국가산단에 소요되는 전기에너지 공급 등 지역 현안 문제를 해결위한 특례조항도 특별법안에 담겼다.

특별법안은 전기사업법에 대한 특례로 원전에서 생산하는 전기를 '원자력수소 국가산업단지' 내 수소 공장을 짓는 기업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울릉도 및 부속도서의 국유림에 대한 활용·관리 권한도 가져오고, 울릉군에 다양한 규제 특례가 적용된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대구·경북의 행정통합은 수도권 일극체제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극적 균형발전을 통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이끌어 낼 유례 없는 모델이 될 것이다"며 "행정통합은 대구·경북의 생존과 미래가 걸린 일이다. 통합을 통해 지금보다 더욱 발전되는 미래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시·도민의 뜻을 모아 통합 과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전문가, 지역민 대표 등이 참여하는 공동추진단 구성을 제안하고, 각종 토론회 등을 통한 시·도민 공감대 형성 과정을 통해 통합이 실현될 수 있도록 총력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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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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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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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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