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행태 확인 위해 적법하게 요구했지만, 자료·증언 거부"
김태규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남용, 무고" 주장에 반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과 민주당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 장악 청문회를 강하게 비판하며 증언 거부를 이유로 자신을 고발한 의원을 고소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김 직무대행의 사퇴를 직접 압박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pangbin@newspim.com |
최 위원장은 20일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방송통신 문외한 김태규 위원장 직무대행은 방통위에서 나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위원장은 "김 직무대행은 이사회 선임이 불법이라거나 정부가 방송장악을 시도했다는 주장은 막연한 추측이라고 했지만, 이사 선임이 불법적으로 이뤄진 사실은 지난 4일 청문회에서 조성은 사무처장이 토론 없이 7~8차례 토론으로 정했다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위원장은 "이런 불법 행태를 확인하기 위해 속기록 제출을 적법하게 요구했고 회의 과정에 대해 질의했음에도 김태규 직무대행은 횡설수설하며 자료 제출과 증언을 거부했다"며 "김태규 위원장은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 권한이 없다고 하지만 이미 고발하기로 했으니 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을 지켜보면 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존에 국회 기관증인에게는 협력관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는 것으로 송달이 되는 것인데 김태규 직무대행은 이것이 위법하다며 불출석했다"라며 "집 주소를 확인해 집으로 송달했더니 구체적인 심문 요지를 전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야말로 국회 무시이자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김태규 직무대행은 방통위에 있을 자격이 눈곱만큼도 없는 사람"이라며 "국회에 불려나오는 것이 싫거든 방통위를 떠나면 된다.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김 직무대행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지난 청문회에 대해 "잘못된 법 적용과 직권 남용이 심했다"며 "그동안 이뤄진 과방위 청문회가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이뤄졌고, 정당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변호사의 변론에 대한 침해가 공공연하게 이뤄졌다"고 공격했다.
김 직무대행은 "불법이라고 규정한 청문회 제목부터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법이라고 규정할 정도에 이르면 방문진 이사를 선임한 방통위 상임위원이 부정한 이득을 취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서 이사를 선임하는 정도의 위법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국회 과방위의 고발 결정에 대해서는 "행위의 주체가 아닌 자에게 공개를 요구하는 것이고, 저는 이를 이행할 권한이 없다고 증언했음에도 증언 거부로 의결했다"면서 "이 부분은 분명 무고와 직권남용이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또한 명예훼손과 달라 면책특권의 범위에 포섭되기도 어려워보인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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