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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 상속세, 유산취득세 전환?...박수영 "내년에 꼭 추진" vs 안도걸 "시기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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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긴급토론...상속세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여야, 공제한도 확대 필요성 공감...세율 인하는 이견
박수영 "내년 세제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
안도걸 "자녀공제 공존 어렵다…치밀하게 설계해야"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 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란 주제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 이번 정부안에는 빠졌지만 면밀한 세부방안을 연구해 내년에는 꼭 추진하겠다는 게 여당의 입장이다. 반면 야당은 필요성은 있지만 자녀공제와 함께 종합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자녀 공제나 일괄공제와 연결된 게 많아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해야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기겠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은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라고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녀공제와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다. 그런 것을 배제하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소액 상속받으신 가구 중심으로 더 늘어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다"면서 "이 문제는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같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1편에서 계속>

-(김종석) 상속세율 조정과 관련해서 또 논란이 될 수 있는 게 이제 유산 취득세 이쪽에 그러니까 상속세를 일괄해서 낸 다음에 자녀들이 이제 숫자로 N분의 1로 나눠 갖는 방식이 지금인데 지금 이 유산 취득세는 제가 기억하기에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도입하라고 권유했다가 유야무야된 걸로 아는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지금도 같은 입장이신지 궁금합니다.

▲(안도걸) 유산취득세 제도죠. 그러니까 상속세가 크게 봐서 유산세냐 유산취득세냐 라고 갈리고 있고 이제 이 두 제도 중에서 이제 선택을 좀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속제도라는 것은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어떤 정치 경제적인 여건과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저는 유산취득세가 나름대로 합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식들이 실제 물려받은 자산액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부과하는 것이 '응능부담 원칙'(상속자의 능력에 맞게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맞죠. 그렇지만 또 한편 측면에서 보면은 과표가 크게 뚝 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 부담이 크게 경감이 되는 측면들 그러면 현재 우리 고액 재산가들에게 집중이 되어 있는 상속세 부담의 어떤 경감 폭이 너무 좀 과도하게 되는 측면이 좀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수가 너무 좀 급감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면은 자녀 위주로 하게 되면 자녀 공제 같지 않습니까? 공제액이 같이 공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배제하게 된다면 오히려 과세 대상이 소액 이렇게 상속받으신 가구 중심으로 더 늘어나버리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좀 치밀하게 제도를 설계를 해야 되고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완책도 같이 좀 이렇게 검토가 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김종석) 유산취득세 문제는 국민의힘의 여당에서도 긍정적이죠?

▲(박수영)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번에 정부안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왜 빠졌느냐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추경호 지금 원내대표가 부총리 때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왜 이번 개편에 빠졌느냐를 따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거하고 자녀 공제라든지 일괄 공제라든지 이런 거 하고 너무 연결이 돼 있는 게 많아서 조금 더 공부하고 연구를 해야지 제도에 구멍이 안 생기겠다고 해서 이번 개편안은 안 들어갔지만 내년도 개편안에는 반드시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도걸 의원님 말씀하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서 받는 만큼 세금내야 되는 건 확실히 맞고요. 그 다음에 조세 체계의 정합성이라는 측면에서 봐서도 사실 증여세는 받는 사람이 내는 겁니다. 수증자가 내요. 근데 상속세는 지금 주는 사람 돌아가신 분이 내는 형태가 돼 있지만 받는 사람 자기 응능부담이 아니지 않습니까? N분의 1이 그러니까 이게 조세 체계의 정합성을 봐서라도 증여세하고 같이 받는 사람 몫으로 내는 것이 더 맞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예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같은 형제간이라도 빈부격차가 꽤 있는 집안에서는 이거 유산 취득세가 정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뉴스를 팔로우해 보니까 이게 행정력이 많이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피상속인 한 사람한테 그냥 자산의 상속세를 부과하고 자녀들한테 나눠가져라 그러면 행정적으로 편한데 이게 자녀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그 사람들의 상속세를 일일이 부과하려면 뭐 국세청이 일이 많아져서 그렇다는데, 그것은 바람직한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우리가 그 정도는 극복할 수 있는 전산 시스템이 있죠.

▲(박수영) 국세청의 시스템이 굉장히 엄정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건 프로그램 하나만 만들면 되는 그런 상황이죠.

-(김종석) 박 의원님은 내년에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번 기회에 한번 조세소위에서 한번(논의해 보시죠.)

▲(박수영) 제가 조세소위 위원장이라 한번 해보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기재부에서 준비가 조금 더 필요하다. 만약 마구 시행했다가 이게 구멍이 나면 어떡하느냐는 우려를 표명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더 주는 게 좋겠네요.

-(김종석) 좀 더 증거와 데이터가 모아서 완성도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박수영) 제도의 설계가 그렇습니다. 시행령 다 바꿔야 되는데 그 바꾸다가 자칫 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을 좀 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리고 제가 이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요. 세수 감소에 대해서 여야 간에 이견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안 의원님께서는 얼마가 감소된다고 그러셨죠?

▲(안도걸) 상속증여세 관련해가지고는 약 4조 정도 이제 세수 감소가 있겠다고 하는 게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공식 발표한 겁니다.

-(김종석) 정부 여당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군요. 그 다음에 논의돼야 되는 게 이제 자본이득세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 일부 선진국에서 시행하는 거 제도 잘 알고 계시겠는데 물려받으면 거기에다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그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죠?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형태로 전환하는 게 오히려 가업 승계에도 유리하고 오히려 물려받은 사람이 재산을 더 유지하려는 요인도 강하고 이런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는데 이건 먼저 박 의원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박수영) 제가 지속적으로 여의도연구원장 할 때부터 계속적으로 주장해 왔던 게 자본이득세 방식으로의 전환입니다. 자본 증세 방식으로 전환하지 않고 지금 바로 세금이 되니까 기업을 가업 상속받아서 계속 경영을 하더라도 세금을 내야 되는 여러 기업들이 있죠. 삼성 같은 경우가 지금 대표적인 예입니다. 지금 60%(상속세 최고세율), 좀 줄어들어도 40%가 되는데 이거를 한번 두번 이렇게 맞게 되면 기업 자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다가 가난이 대물림이 됩니다. 일자리가 없어지고 기업이 없어지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라서 세금을 상속세를 이렇게 부과 받았는데 주식으로 받은 거예요. 낼 수가 없어요. 주식을 팔지 않는 이상은 이것보다는 기업을 경영하는 한은 계속 가다가 팔게 되면 자본 이득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율을 60%가 됐든 50%가 됐든 곱해갖고 내면 판 돈 자본 이득이 있으니까 세금을 내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이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고 이게 선진국들이 많이 택하고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국제적인 추세를 따라갈 필요가 있다. 그래야 기업이 안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기업뿐 아니라 이 물려받은 재산을 처분할 때 소위 양도소득세 개념으로 하면은 세정도 간단해지고 소위 약탈적 상속세라는 부정적 측면도 면할 것 같은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번 고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안도걸) 민주당보다는 좀 제 개인적인 소견을 좀 말씀 좀 드리자면, 자본이득세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상속세를 폐지하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상속을 통해 이전되는 상속 재산 원본에 대해서는 건드리지 않겠다. 다만 상속재산의 처분 시점에서 선도부터 물려받은 분들의 분들이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양도 소득에 대해서, 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거고 그러면 상속세의 기본적인 기능이 '부의 대물림' 규모를 최소화잖아요. 사회 공익적인 측면에서 최대한 줄여서 자산 간의 자산 격차를 줄이고 공정한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사회의 역동성을 보장하는 활력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상속세의 역할을 부인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게 생각되고요.

결국에는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는 이 나라 입장에서 보면은 다른 방식을 통해서 자산소득 재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이제 완벽하게 과세를 한다는 게 전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있어 누수가 없어야 되고 특히 근로소득에 대비해서 비과세 감면에 더 혜택이 자산소득, 그러니까 임대소득 비롯해서 이자배당 이 소득에 대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고, 또 재산의 양도 과정에서 양도 차익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과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제도가 운영되는 나라에서 고려해 볼 수 있는 거 아니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현재 조세 체계상 그 단계 정도까지는 성숙이 안됐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금투세의 경우도 그게 아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해야 한다라는 그런 당위론이 있지만 굉장한 조세저항이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지금 아직까지는 과세를 못하고 있는 단계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재산소득에 대해서 상당부분 지금 과세 어떤 공백이 있는 이런 상황에서 자본 이득세를 이제 도입한다는 것은 저는 조금 시기상조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이제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파트 한 채를 부모한테 물려받았는데 그냥 그 아버지 살던 집에서 사는 건데 나중에 팔 때 자산가치 상승에 대해서 소위 세금을 내는 게 더 맞지 않느냐는 거죠.

▲(안도걸)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부모님이 평생 벌어서 예를 들어서 10억짜리 아파트를 자식은 그대로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세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박수영) 예 부모님하고 살던 집 상속이 아니더라도 그게 15억원 되는 집을 물려 받았는데 세금을 1억 몇천만원 내라고 한다. 그럼 자녀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하고 살던 집을 팔아버리는 즉 가족을 해체시키는 이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자본이득세 방식이 절대적으로 옳다고 보고 계속 주장을 해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기재부에서는 상당한 연구와 개편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이번에 시행하기는 어렵다고 그래서 한 1년 정도 시간을 더 주고 검토를 좀 더 자세히 하라고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석) 네 지금까지 사실 논의를 안 했던 게 이제 최대주주 할증이 일종의 패널티인데요. 그게 저도 궁금해서 논리를 보니까 경영권이 포함돼서 이 주식이 넘어가면 그게 주식 시가보다 시장에서 높게 평가가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세정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 가치가 올라간 자산인데 똑같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런 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많은 이 분야의 전문가들은 이게 우리나라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원인이기도 하고, 또 기업들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장애가 된다는 지적도 있는데 지금 박 의원님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지요.

▲(박수영)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는 바로 그 할증 때문에 세계 최고의 수준의 상속세를 지금 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많이 내다보니까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이건희 회장 돌아가시고 약 11조 8천억에 해당하는 상속세가 지금 부과됐고요. 그것을 내기 위해서 지금 삼성전자가 블록세일로 판 것도 많고, 또 홍라희 여사나 이부진 사장이 블록딜로 팔았고, 또 이재용 회장도 상당부분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습니다마는 2조 이상 삼성전자 주식이 매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한꺼번에 많은 물량이 나오니까 삼성전자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건 개미 투자자들 우리나라 투자하는 사람들 전부 손해를 보게 만드는 게 되고 더더욱 위험한 거는 이렇게 많이 팔다 보면 12조 가까운 주식이 나가게 되면 경영권 자체가 넘어갈 우려가 있습니다. 지금 MA를 노리고 있는 적대적 MA를 노리고 있는 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기업들 좋은 기업들이 넘어가게 되면 부의 대물림을 막으려다가 성장 사다리 일자리라는 걸 없애버려서 가난이 대물림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저희는 굉장히 크고요.

그래서 이 할증 부분은 독일 같은 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때리는 게 아니라 75% 이상 가진 기업에 대해서만 이제 할증을 하고 미국도 일방적으로 20%를 때리는 게 아니고 법원에서 개별적으로 판단을 하거든요. 이거는 오히려 할증이 아니라 인하를 해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프리미엄이 별로 없다 이래서 깎아주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나라가 독특하게 이렇게 일방적으로 20%를 할증하는 방식은 세계적인 추세에도 맞지 않고 우리 기업들의 큰 부담이 되고 결국은 일자리의 붕괴를 가져올 우려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종석) 제가 기억하기에는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도요. 이 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관해서는 좀 전향적으로 입장을 가지셨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600억까지는 공제를 해주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지금 최대주주 할증 평가를 그냥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신 거죠?

▲(안도걸) 예 지금 상속받는 주식 가치를 평가하는 그 문제가 있고요. 경영권 프리미엄을 갖고 있는 주식과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제 시장에서 정확하게 가치 평가할 때 반영이 되는 거고요. 그럼 반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건데 과세 당국이 개별적인 과세 물건에 대한 평가 과정에서 반영하는 방법이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20% 라는 숫자를 책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일괄적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경영 프리미엄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거냐고 보면, 이제 학계 연구에 따르면 40~60% 정도 될 거라고 하고, 우리 이제 기획재정부에서 저번에 발표한 공식적인 자료에 따르면 25.8% 정도가 프리미엄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가 상속세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제 프리미엄 할증 평가가 이제 20% 정도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단순히 이제 그 계산만 한다면 어떻게 보면 좀 할인되고도 있다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가 좀 있겠습니다. 그러나 박수영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우려 사항은 있고 해서 그동안에 제도 개선이 좀 이루어졌죠. 그래서 19년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할증 대상에서 중소기업은 아예 배제를 했었고요. 대기업의 경우에도 이제 주식 지분비율이 50% 이상이냐 이하냐에 따라서 20%와 30% 차등 적용을 했지만, 30% 구간을 없애고 20%로 이렇게 단일화를 시켰던 완화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좀 보고 판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석) 아까 모두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50년 60년 돼서 창업하신 분이 이제 자녀들한테 넘어가는 기업이 속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이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라는 게 일종의 불이익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손자까지 가면 대개 그 기업은 이제 국영기업이 됐다. 최근에 넥센이 물납을 해서 기재부가 2대 주주가 됐습니다. 국민의힘 안은 40%로 최대 세율을 낮추고 그리고 할증 없애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최대 주주들도 그냥 40% 세율로 적용을 받게 되는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전문가들은 또 국제 금융계에서는 한국에서 최근에 상당히 고액 순자산 보유자들이 해외로 자산을 이동하는 현상이 잡히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저도 언론 기사에서 봤습니다만 공식적으로 합법적으로 해외에 나간 사람이 작년에 2024년에 작년에 1200명이라고 합니다. 12억 이상 그러니까 100만 불 이상 해외로 가져가 나간 그러니까 아마 수면 하에 비공식적으로 나간 금액은 더 많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점들이 국비 유출의 주요 요인 중에 하나로 상속세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여겨지는데 이 점에 관해서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우려하는 입장이 아니신가요?

▲(안도걸) 그 통계 자료가 영국의 투자이민컨설팅 업체에서 추정한 그 자료겠죠. 그래서 금융자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한 10억원 이상 되시는 이제 부자들이 다른 나라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그런 사례를 가지고 이제 분석을 좀 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통계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해서 정말 투자 이민이라든지 국적을 포기한다든지 기업을 이전시키는 어떤 그러한 현상을 반증하는 통계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실제 그런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수영) 현재 세계 M&A 시장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 서울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업하신 분들 기술 창업했던 분들이 이제 70대가 돼서 리타이어하기 때문에 시장의 기업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유는 상속세 때문이거든요. 해외 사례를 아까 조금 말씀드렸는데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스웨덴 이케아 스웨덴의 아스라 라고 하는 기업 제네카는 이제 아스타가 세금을 내기 위해서 주식을 자녀들이 팔았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파니까 주식 가격이 떨어졌죠. 그걸 영국에 있는 제네카가 M&A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스트라제네카가 됐고 이 회사가 이번에 코로나 백신으로 대박이 난 회사가 됐는데 그 스웨덴 회사인 아스트라가 아스라제네카라는 영국 회사로 바뀌게 된 거거든요. 이케아 네덜란드로 이사를 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우리가 소 읽고 외양간 고칠 수는 없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니 세금이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가더라. 근데 우리는 지금 한창 가려고 하는 때니까 이때 조정을 해줘야 스웨덴의 아스라제네카나 아니면 이끼와 같은 수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그런 우를 범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3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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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법무장관에 민변 출신 이용철 '성남라인'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새 법무부 장관에 이용철(66·순창) 현 방위사업청장, 국세청장에 안덕수(55·부산) 서울지방국세청장을 후보로 지명했다. 청와대 새 정무수석으로는 최인호(60·창녕) 더불어민주당 재선 의원 출신인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을 임명했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인사 발표 브리핑을 했다. 임 실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더 많이 듣고 소통하겠다는 의지이며 국민 삶 속에 정책 변화와 효능감이 체감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이번 인사 방향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법무장관 후보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으로 인권 보호와 민주 가치 증진에 힘써 온 변호사"라며 "참여정부 민정수석실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역임하며 반부패와 제도개혁을 주도한 바 있다"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구조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를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법무 행정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이번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이 후보가 과거 대장동 사건에 연루됐다는 언론 질문에 "그 부분은 검증 때 감안됐고 자세한 건 국회 인사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걸로 기대한다"며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 밝혔다.  안 국세청장 후보에 대해 임 실장은 "국세청 1조사국장과 징세법무국장, 납세자보호담당관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친 세무 행정 전문가"라며 소개했다. 임 실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내는 국민이 손해 보지 않도록 악의적 탈세와 숨긴 재산은 끝까지 추적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이유를 설명했다. 최 정무수석 내정자에 대해 임 실장은 "부산 지역 재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최고위원과 수석대변인을 역임하며 소통과 통합의 가치를 실천해 온 정치인"이라고 소개했다. 임 실장은 "우리 사회의 통합과 성장을 위해 더 낮은 자세로 여야,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를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임 실장은 "청와대 내부 인사는 검토가 되는 대로 업무의 연속성과 개혁 성과, 국민 체감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적당한 시점에 인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pcjay@newspim.com 2026-11-0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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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최대주주 오른 호반건설…항공업 진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호반그룹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을 0.11%p(포인트) 차로 제치고 한진칼 최대주주(지분율 20.69%)에 오르면서 호반건설의 지분 매입 의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순 투자라는 공식 입장과 달리, 건설업 불황 속 한진칼 지분이 그룹의 재무적 가치를 뒷받침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은 데다 과거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구상에도 다시 힘이 실릴 수 있기 때문이다. ◆ 분양 반토막·PF 대위변제 덮은 6152억 평가차익… 호반의 '손익 방어막' [AI그래픽=송현도 기자] 6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호반건설이 주택·건설 경기 침체 속에서도 수천억원을 투입해 한진칼 지분을 확보한 배경에는 재무적 실익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진칼 주가 상승에 따른 대규모 평가이익이 건설업 불황으로 악화한 그룹의 실적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호반건설의 2025년 연결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 매출액은 1조2326억원, 영업이익은 1361억원으로 전년(매출 2조3706억원, 영업이익 2716억원) 대비 각각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주력 사업인 분양수익이 1조1476억원에서 2531억원으로 급감한 영향이 컸다. 영업활동 현금흐름도 4728억원 적자로 돌아섰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의무에 따라 4395억원을 대위변제하면서 2381억원의 기타대손상각비를 인식하는 등 재무 부담도 커졌다. 올해 2월에는 대위변제에 따른 구상채권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대구 황금동 주상복합 용지를 2750억원에 취득하기도 했다. 이 같은 본업 부진을 상쇄한 것은 한진칼 지분에서 발생한 평가이익이다. 취득원가가 6966억원인 한진칼 지분의 장부가액은 지난해 말 1조5544억원으로 늘었다. 호반건설은 이를 통해 한 해 동안 6152억원의 금융자산 평가이익을 인식했다.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감소했음에도 당기순이익은 4752억원으로 전년(2657억원)보다 78.8% 증가했다. 100% 자회사인 호반호텔앤리조트도 비슷한 구조다. 본업 영업이익은 182억원에 그쳤지만, 보유 중인 한진칼 주식(장부가액 5902억원)에서 2267억원의 평가이익이 발생하면서 당기순이익 1872억원을 기록했다. 호반호텔앤리조트는 이를 바탕으로 모회사 호반건설에 1000억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하며 자금 공급 역할도 했다. 결국 한진칼 지분은 호반그룹의 실적 방어와 현금 확보에 기여하는 핵심 자산으로 자리 잡았다. 향후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이어지면서 한진칼 주가가 추가 상승할 경우 평가이익 확대는 물론 그룹의 순이익과 배당 여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집중투표제' 무기 쥔 호반… 이사회 진입 시 한진 경영권 영향 호반이 내년 3월 정기주총에서 이사회 진입에 성공할 경우, 단순 주주를 넘어 한진그룹 지배구조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한진칼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한진칼은 올해 3월 정기주총에서 상법 개정에 맞춰 정관 제30조의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집중투표제란 주주총회에서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주주가 1주당 선임할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부여받고 이를 특정 후보 1명에게 몰아주거나 나누어 투표할 수 있는 제도로, 내년 3월 주총이 한진칼에 집중투표제가 의무 적용되는 첫 무대가 된다. 내년 3월 20일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는 배성례(ESG경영위원회·보상위원회 위원장), 송백훈(분리선출 감사위원 겸 감사위원장), 홍동표(감사위원 겸 독립이사후보추천위원장) 위원 등 3명이다. 특히나 분리선출 감사위원 표결에서는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합산 3%로 제한하는 강화된 '3% 룰'이 적용된다. 오는 12월 31일 주주명부 폐쇄일 기준 최대주주가 되는 쪽이 의결권에서 불리해지는 구조다. 조원태 회장이 예고대로 12월 중 지분 0.49%를 추가 매수해 최대주주를 탈환하면 조 회장 측 전체 의결권은 3%로 묶이는 반면, 2대 주주가 되는 호반 측은 계열사별로 나눠 총 6.32%를 행사할 수 있다. 호반 입장에서는 감사위원 표결의 실리를 챙기기 위해 연말까지 조 회장의 최대주주 복귀를 용인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일반 사외이사 선임에서도 호반이 주총 6주 전(내년 2월 중순)까지 보유 목적을 경영참여로 바꾼 뒤 집중투표제를 신청해 특정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면 이사회 진입 가능성이 높아진다. 호반 측 인사가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1석이라도 진입하면 상법상 회계장부 열람권과 주요 안건 의결권을 바탕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통합 자금 지원, 자회사 부동산 매각, 배당 정책 등에 관여할 수 있다. 나아가 호반호텔앤리조트(리솜리조트)와 한진칼 산하 호텔·관광 계열사(칼호텔네트워크, 한진트래블) 간의 사업 시너지나 자산 매각 협상을 요구할 기반도 확보하게 된다. 반면 한진칼은 지난해 8월 보유 자사주 44만44주(0.66%)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전량 출연해 현재 방어에 쓸 수 있는 보통주 자사주가 3주뿐이다. 올해 1월 자회사 칼호텔네트워크가 그랜드하얏트인천 웨스트타워를 2100억원에 매각해 한진칼 본사 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포함 3201억원)은 늘어났지만, 회사 자금으로 자사주를 사들여 방어에 나설 수는 없어 조 회장 개인과 우호 세력의 자금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 금호산업 인수전부터 이어진 항공업 진출 시도… 산은 지분 매각이 승부처 재계와 투자은행(IB) 업계에서는 호반의 목표가 단순 차익 실현을 넘어 한진그룹 경영권 인수에 맞춰져 있다는 시각이 나온다. 김상열 호반그룹 창업주는 지난 2015년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였던 금호산업 인수전에 단독 응찰하며 항공업 진출을 시도한 바 있다. 당시 채권단과의 가격 이견으로 무산됐지만, 이후 리솜리조트와 퍼시픽랜드를 인수해 레저 사업을 확장했고 2022년 사모펀드 KCGI로부터 한진칼 지분을 사들이며 항공·레저 수직계열화를 추진했다. 주택 사업에 편중된 그룹의 포트폴리오를 바꿀 카드로 한진칼을 낙점했다는 평가다. 내년 3월 주총에서는 조 회장 측과 델타항공, 한국산업은행(10.58%) 등 우호 지분이 과반에 육박해 당장 경영권 확보가 쉽지 않다. 한진칼 시가총액이 적정 가치(3조3000억원 추산)를 웃도는 12조3000억원대까지 올라, 장내에서 지분 1%를 추가 확보하는 데 1230억원이 드는 점도 부담이다. 호반건설의 지난해 말 연결 현금 및 단기유동성 금융자산이 1조1916억원 수준이지만, 단기금융부채 역시 1년 새 679억원에서 5172억원으로 늘어 장내 매수를 지속하긴 어렵다. 결국 향후 승부처는 항공 산업 구조 개편이 끝난 뒤 시장에 나올 산업은행의 한진칼 지분 10.58%다. 대한항공은 올해 5월 아시아나항공 흡수합병을 결의한 데 이어 8월 12일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 결의를 완료하며 연말 통합 항공사 출범을 앞두고 있다. 내년 3월 저비용항공사(LCC) 3사 통합까지 마무리되면 산은이 지분을 보유할 정책적 명분은 사라지고 공적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 산은은 2020년 11월 체결한 투자합의서에 따라 의무 위반 시 5000억원의 위약벌을 부과할 담보로 조원태 회장의 한진칼 주식 385만8869주(약 5.78%)에 근질권을 설정해 두고 있으며, 유사시 조 회장 지분까지 묶어 제3자에게 팔 수 있는 동반매각요구권과 동반매도참여권을 보유하고 있다. 호반이 20%대 지분을 바탕으로 이사회에 진입해 경영에 관여하다가 향후 산은 지분 10.58% 인수전에 참여해 이를 확보할 경우, 지분율을 31% 이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산은 지분 인수나 경영권 확보가 여의치 않더라도, 과거 대우건설·금호산업 사례에서 보듯 지분 가치를 높인 뒤 조 회장 측 우호 세력에게 경영권 프리미엄을 얹어 블록딜로 넘기는 출구 전략을 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2026-11-06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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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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