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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D이슈터미네이터] 상속세율 40%로 인하?…박수영 "더 낮춰야" vs 안도걸 "상위 5% 혜택"

기사입력 : 2024년08월22일 10:23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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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TV 긴급토론...상속세 합리적인 개편방안은?
여야, 공제한도 확대 필요성 공감...세율 인하는 이견
박수영 "OECD 평균 26% 수준...최고세율 더 낮춰야"
안도걸 "상위 5% 1251명만 혜택...1인당 14억 감세"

[서울=뉴스핌] 최영수 기자 = 정부가 최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상속·증여세법을 대폭 개정하겠다고 밝히자 사회적인 관심이 뜨겁다.

27년간 개정되지 않아 시대착오적이라는 지적이 있는 반면, 감세 혜택이 대부분 부자들에게 돌아가는 '부자감세'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이에 뉴스핌TV KYD는 <이슈터미네이터> 유튜브 방송을 통해 22일 '상속·증여세법의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이란 주제로 합리적인 해법을 모색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뉴욕주립대 경제학과 석좌교수)이 토론 진행을 맡았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야 대표 주자로 참여해 각당의 대안을 제시했다.

22일 오전 방영된 뉴스핌TV <이슈터미네이터>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은?' 풀영상

우선 상속세 공제한도를 시대에 맞게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여야의 의견이 모아졌다. 다만 여당은 자녀 1인당 공제를 현행 5000만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자는 정부안을 지지했고, 야당은 일괄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하지만 현행 최고세율 50%를 40%로 낮추자는 정부안에 대해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렸다.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OECD 국가의 평균은 상속세가 26% 정도 되고, 14개 국가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면서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하면 13% 수준이고, 사실은 세율을 (40%보다)더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속세는 상위 5%가 대상이고 (납세자가)1251명 규모"라면서 "최고세율을 40%로 낮출 경우 1인당 감세액이 14억원 규모"라고 지적했다.

다음은 토론 전문이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김종석입니다. 금리·통화 정책은 물가와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재정·조세 정책은 기업과 개인의 저축·소·투자 행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과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은 재정·조세 정책이 더 크다는 게 경제학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지금 27년째 불변인 상속·증여세제가 이후 변화된 우리 경제의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당초 상속세가 도입될 때의 입법 취지와 어긋나게 저축·소비 행태의 왜곡을 초래하고 있다는 인식 하에 지금 여야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여당·야당에서 상속·증여세 개편안이 나와 있고, 이 개편안에 대해 그 누구보다도 큰 영향력을 가지고 계신 여야 의원님 한 분씩을 모셨습니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님과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님 나와주셨습니다.

-(김종석)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당 박수영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여당 안이 기본적으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하고 최저세율 공제 한도 올리고 또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하고 이런 안이 담겨 있는데 지금 왜 이런 상속세 개편안을 내게 됐는지 배경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박수영) 정부 안이 나와 있죠. 정부 안이 상속세를 전반적으로 이제 감세 기조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하신 대로 27년 동안이나 개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황에 너무 맞지 않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상속세 증여세라는 것 때문에 중산층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게 있고 기업들이 가업 승계를 이제 할 시점이 됐거든요.

우리나라 이제 기업을 처음 일으키셨던 기술 창업하셨던 분들이 이제 막 70대로 들어가시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 문제가 가업 상속 문제가 아주 큰 이슈가 되어 있는데 지금 그걸 피하기 위해서 외국으로 회사를 옮긴다든지 기업을 생전에 팔아버린다든지 하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만시지탄이기는 하지만 이제는 손을 봐야 될 때가 됐다 싶어서 전체적으로 감세 기조의 개편안을 정부안으로 마련해서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김종석 규제개혁위원회 위원장(가운데)과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뉴스핌TV 스튜디오에서 '상속·증여세 합리적인 개편 방안'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2024.08.21 dream@newspim.com

-(김종석) 지금 여당에서는 감세보다는 경제활성화 쪽에 더 방점을 두고 계신 거죠?

▲(박수영)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감세가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죠.

-(김종석)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인 것으로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자세히 언론을 보면 또 민주당이 그렇게 100% 부정적인 것 같지도 않아요. 일부 개편안을 또 내놓은 분도 계시고 안도걸 의원님은 더불어민주당에서 정부 여당의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서 입장은 어떠신지요?

▲(안도걸) 상속세 개편안에 대한 아직 당론은 정해지지 않았고요. 다만 그 이슈에 대해서 현재 내부적으로 논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박수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7년 동안 공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도 개편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현실에 맞게 일부 합리적으로 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지난 5년 동안 이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리고 상속재산의 70%가 지금 부동산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5년간 보니까 과세 대상이 두배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세 부담을 안게 되시는 상속 가구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현재 우리 상속세를 보면은 상속세를 내시고 계시는 가구는 전체 사망자 기준으로 해서 한 5%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95%에 해당하시는 상속 가구에 대해서는 이제 상속세를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중산층까지 부담이 늘었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습니다마는 최근에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신규로 편입되는 즉 상위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특히 상속 재산이 한 20억 미만 되는 분들이 새로 과세 대상으로 편입되는데 비중을 보니까 7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분들의 세부담이 적정한지 이 부분에 좀 초점을 두고 이것을 합리적으로 조금 경감시키는 방안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현재 상속세 기준으로는 10억 정도의 아파트 한 채만 가져도 상속세 부담 대상이 되는데요. 그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한 20억 정도까지 올리면 그분들은 상위 중산층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자라고는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부자 감세라는 표현이 적절한가요?

▲(안도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부동산을 가지고 본다면 한 15억 정도 되면 상속세가 발생을 합니다. 현재 공제 제도를 보면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이기 때문에 10억원 그리고 보통의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부채를 좀 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채까지 감안한다면 한 15억 정도까지는 세부담이 없고, 그 이상이 되면 좀 세부담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세금이 집값 상승에 따른 세부담을 이렇게 새로 발생하는 가구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조금 초점을 좀 둬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김종석) 지금 연구기관들 발표를 보면 지금 상속세의 기본이 20억 이상의 20억 이하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상속 가구라면 상속세를 내지 않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일부 있는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계속 '부자 감세다', 말씀하신 대로 상위 5%만이 지금 혜택을 본다고 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 공감하는 국민이 꽤 있어요.

▲(박수영) 그렇죠. 지금 서울 시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원 조금 안 됩니다. 11억 8700만원인데 그러니까 12억을 넘는 분이 절반 정도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의 경우에 아직 이제 사망하시는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케이스가 적지만 앞으로 이제 사망하신 분이 계시고 부동산이 지금도 들썩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더 오르게 되면 절반 이상의 분들이 이제 상속세에 해당하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중산층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부자 감세는 부자들 세금을 왜 깎아주느냐 이러는데 상속세의 본질을 봐야 됩니다.

상속세라는 것은 부모님들이 소득세 낼 거 다 내고 법인세 낼 거 다 내고 부가세 낼 거 다 내고 만드는 세금을 일단 낸 것이 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부가 자식에게 넘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상속세를 때리는 것이 거든요. 이게 이중과세 논란이 되게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나라, OECD 국가 38개 중에 14개 나라가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이유가 있고 나머지 나라들도 사실은 소득세보다는 더 낮게 가져가는 게 세율을 기본입니다. 왜냐 이중과세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게 뭐 부자감세라고만 얘기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부자들을 감세해 주는 걸 막기 위해서 세율을 자꾸 올리다 보면 일자리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기업들이 너무 세금이 높으니까 해외로 이전하는 거죠. 그게 스웨덴의 이케아라든지 아스라제네카 같은 기업들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부자감세다 이렇게 프레임만 가져가는 건 적절하지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김종석)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민주당에서도 공제 한도 조절을 지금 현재 일괄공제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자는 안을 지금 생각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박 의원님 말씀대로 지금 5억에서 10억으로 올리면 서울에서 그나마 아파트 조그마한 거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은 상속세가 면제되는 이제 그런 효과가 있는데 지금 오히려 정부 안은 그 일괄공제 5억은 그냥 놔두고 인적 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를 올리는 안을 대안으로 내놨는데 이것에 관해서는 사실 여론도 양분돼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선 안 의원님께서 민주당은 아무래도 좀 일괄 공제를 10억으로 올리는 쪽을 선호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안도걸) 그건 아직 아니고요. 이제 공제 한도를 높이는 방법이 여러 이제 방법이 있을 수 있겠죠. 정부에서는 이제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이제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은 다른 공제하고 이제 형평성 문제가 조금 생길 겁니다. 또 자녀 공제를 이렇게 너무 높이다 보면은 자녀 수에 따라서 상속세 규모 또 그리고 감세 규모의 격차가 너무 크게 발생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25억원을 상속을 했다. 그런데 배우자가 있다면 현재 방식대로 하면 4억4천만의 상속세를 내게 되는데 이렇게 자녀 공제를 5억원으로 올리면 자녀가 한 자녀인 경우 3억5천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자녀 한명이 더 늘어나면 1억7천만원, 4명이 되면 상속세를 안 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편차가 좀 커지거든요. 결국 과세는 형평성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공제 한도를 조정하는 목적이 부동산 가격으로 인해서 신규로 상속 대상이 되시는 분들에 대해서 경감을 해주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많은 분들이 경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맞겠고 그런 방법으로는 일괄 공제 방식이 좀 더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석) 지금 이 점이 바로 여야 간에 다른 점 중의 하나인데요. (박수영)의원님은 왜 정부 여당에서는 일괄공제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는 민주당 안보다는 자녀 공제를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올리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박수영)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우리 사회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저출생 문제 아니겠습니까? 합계 출산율이 0.62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녀를 많이 가진 가정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된다는 게 정부의 기본 방침이고 그 기본 흐름에 대해서는 아마 민주당도 반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제 상속세 감면 부분에 있어서도 자녀가 많은 사람들은 조금 더 자녀가 많으니까 조금 더 세제 혜택을 줘서 자녀를 많이 갖게 되면 상속세도 혜택이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자녀당 5억원으로 인적공제를 하는 방향으로 정부안이 지금 만들어져 제출돼 있습니다.

배우자 공제 같은 경우는 지금 5억원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은 사실 배우자 공제는 없애야 된다. 그러니까 한도를 5억원이 아니라 아예 한도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80대 노부부가 자녀들하고 있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80대인 부인한테 가는데도 또 세금을 냈는데 이분이 또 금방 돌아가셔요. 그러면 또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런데 부부가 재산을 형성하는데 같이 기여했다고 보는 게 요즘의 추세고 판례인데 이거를 또 내고 이따가 또 내고 이건 좀 너무 과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의 사회적 지위 가정의 경제활동에 있어서의 기여도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배우자에 대해서는 5억이 아니라 공제를 아예 없애야 된다 이런 게 저희 입장인데 기재부는 그걸 안 넣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김종석) 혹시 아내분이 먼저 돌아가세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안 의원님은 이 점에 대해서 배우자 공제 사실 듣고 보니 그렇습니다. 노인들 아버님이 먼저 돌아가시고 상속세 다 내고 어머니도 지분 받았는데 또 어머니 돌아가시면 또 내야 되니까 이중과세라는 느낌도 있어요.

▲(안도걸) 네 그런 측면은 분명히 좀 일리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부부가 자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있잖아요. 절반의 기여는 했던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배우자 공제는 현행법상에도 최소가 5억 그리고 최고 상한이 30억까지는 지금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과연 지금 제 생각에는 이제 기본 5억원을 조금 더 높이는 것은 어떻겠느냐, 대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자녀 공제의 인상 폭은 줄인다든지 이런 식의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만 배우자 공제를 약간의 상향 조정을 해야 된다. 특히나 자녀나 일괄 공제가 상향됐을 경우에 그에 맞춰서 키 높이는 좀 맞춰줘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사실은 자녀가 많은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지인들하고 논의를 해봤는데 자녀가 많은 형제가 많은 분들은요. 집안 어른이 아무리 부자라해도 형제 간에 N분의 1로 쪼개버리니까 열 안 난다고 그래서 그걸 굉장히 좋아하는 분도 있는데 또 한편 생각하면 상속세 원래 취지가 그래도 웬만한 아파트 하나 갖고 있으면 그것까지 상속세로 매기는 건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리는 또 이런 나름의 이유가 있는데 저는 이 지점이 여야 간의 견해는 다르지만 나름대로의 어떤 공통분모가 있어서 두 분이 좀 기재위에서 협의하실 때 공통 분모를 찾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안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안도걸)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공제 방식이 이제 선택지가 좀 여러 개가 있죠. 그래서 지금 정부안대로 자녀 공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일괄 공제를 올리는 방법도 있겠고 또 배우자 공제도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3가지의 이제 옵션을 가지고 어떻게 조합을 할 거냐 그러면서 이제 정책적 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냐라는 것은 좀 분석이 좀 필요하고 또 여야 간에 심층적인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석) 혹시 뭐 추가로 하실 말씀 없으신가요?

▲(박수영) 아무래도 공제를 해야 된다는 데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이나 우리(국민의힘)나 합의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얼마를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하는 거는 앞으로 국회 우리 논의 과정에서 합의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김종석) 두 분이 기재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향력 있는 두 의원님이시기 때문에 이 영역은 앞으로 국민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고요. 어느 한쪽이 아니라 좀 모두에게 윈윈하는 타협점이 있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논점이 지금 정부 여당안은 지금 5개 구간으로 돼 있는 세율을 4개로 줄이는 거죠. 그리고 최고 세율을 50에서 40으로 낮추는 거고 1억원부터 상속세 매기는 과세표준 1억원부터를 2억원부터로 올려버리잖아요. 최고세율을 낮춘다는 게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상속세율을 갖고 있다는 것에 하나의 증거로도 쓰이기도 하는데 실제로 중견기업연합회 같은 데서는 이것조차도 여전히 높다 이런 입장입니다만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세율 구간을 4단계로 낮추고 최고 세율을 40%로 낮추는 데 대해서는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요?

▲(안도걸) 최고세율을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제 명목 세율이 이제 50%가 최고 세율이 되는데요. 이제 그걸 단순히 외국하고도 좀 비교를 좀 해보면 일본 같은 경우가 이제 55% 우리보다 좀 높고요. 미국이 이제 40%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과표 구간이 원화 기준으로 해가지고 14억부터입니다. 우리는 14억이면 40%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별반 차이가 없다 좀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세율은 명목 세율도 중요하지만 공제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실질적으로 납세액을 기준으로 한 실효세율이 있는데 실효세율이 지금 38% 정도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게 높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더 깊은 검토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이제 50% 구간에 해당되는 이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는 걸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작년 결정세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1251명입니다. 그러니까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래서 피상속인의 0.3%에 해당이 되는데 이분들이 이제 물려주시는 상속세 재산 가액이 평균 1인당 207억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분들이 고액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대기업에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은 어느 정도 납세 능력을 충분히 갖고 계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분들에 대해서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이분들 1251명에 해당되는 이 분들의 1인당 감세액이 14억원 되구요. 과세표준 500억원 이상이 되시는 분이 한 30명 가까이 되는데 이분들은 1인당 약 440억원의 감세 혜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상위 구간에 이제 이렇게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10% 최고세율을 낮추게 되면은 세수 감소가 무려 1조 8천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적지 않는 세수 감소를 가져오게 됩니다. 지금 정부 재정이 지금 어렵지 않습니까? 세수 결손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세수 효과 등등을 다 감안하고 했을 때는 최고세율을 인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이런 입장입니다.

-(김종석) 안 의원님 말씀 들으셨는데요. 지금 북유럽의 일부 국가는 아예 상속세를 폐지할 때 그 논의를 보면 국부 유출에 대한 우려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지금 정부 여당 안에 한 단계를 줄이고 최고세율 40%로 하는 안이 어떤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안 의원님은 좀 부정적인데요.

▲(박수영) 사실은 더 낮춰야 되는 겁니다. OECD 평균 OECD 국가 전체 평균의 상속세가 26% 정도 되고요. 14개 나라는 아예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하지 않는 나라를 포함해서 계산하면 13%, 14개국 0%니까 더 내려갈 거 아닙니까? 그럼 13%까지 내려가는 상황인데 우리 기업들이나 우리 국민들도 이제 글로벌 경쟁 아닙니까? 국제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상속세가 높으면 자꾸 빠져나갈 우려가 있고 최근에 한두 달 전에 나온 통계도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인구 대비 가장 많은 사람들이 해외로 이주를 하려고 한다 고소득층에서 그런 보고서도 나와 있는 것이고요.

안 의원님께서 일본 얘기하셨는데 일본은 지금 명목 세율은 55%라서 세계 최고이지만 이게 상속세를 부과를 하면은 20%만 먼저 냅니다. 그리고 기업을 계속 유지를 해서 예를 들면 5년을 계속 유지하게 되면 나머지 80%는 면제를 해주도록 돼 있기 때문에 실제 세율은 55%의 20%, 즉 11% 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최고세율 60%를 맞아야 되니까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고 볼 수 있고 그게 일본은 지금 3만 3천개가 넘는 100년 기업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9개 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독일하고 미국도 2만 개 1만 개 이렇게 있는데 일본이 제일 많거든요. 세율이 이렇게 돼서 그런 거지 그게 뭐 일본 사람들이 문화가 좋아서 자기 계속 유지하고 이런 것도 아닌 거죠.

그 다음에 또 세수 문제, 감세를 말씀하시는데 그 세율을 낮춘 나라들의 경험을 보면 세금을 적게 내니까 기업 활동을 더 활발히 하게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을 해외로 이전해버리면 세수 감소 정도가 아니고 세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또 스웨덴 이케아가 네덜란드로 옮겨갔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케아가 옮겨가면 이케아가 내던 세금이 세율 때문에 줄어드는 게 아니고 아예 제로(0)가 돼버리는 거죠. 그럴 우려가 상당히 있고 지금도 싱가포르라든지 다른 나라로 이전해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속세 때문에 M&A 당한 기업들도 많거든요. 우리나라의 '쓰리세븐(777)'이라고 하는 손톱깎기 회사, 락앤락이라고 하는 회사, 그 다음에 유니더스라고 하는 이런 회사들이 전부 홍콩계 사모펀드나 중국 기업들의 매각이 됐습니다. 이유는 상속세를 못 내가지고, 그러니까 상속세가 너무 높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소위 부자 감세를 피하려고 하다가 부의 대물림이 아니라 가난의 대물림 즉 일자리 자체가 없어지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낮추고 기업이 춤을 추게 만들어서 더 많은 기업 활동을 하고 더 많은 이익을 내고 또 더 많은 세금을 내고 하는 선순환 구조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종석) 지금 이 세수 감소 논의 상속세 감소 논의는 어떻게 보면 여야 간에 약간의 이념의 차이에서도 비롯된 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더 현금을 쥐어주자는 논리도 있는가 하면 오히려 세금을 깎아주는 것도 현금을 더 지어주는 거나 똑같은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리가 있어서 결국은 감세는 다 경기 부양 효과 있고 소비 진작 효과는 있는데 이는 정책 수단의 차이인 것 같고 지금 그래서 이 상속세율 조정이 과연 경제적으로 어떤 효과를 내게 될지는 좀 저는 데이터나 과학의 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드네요.

▲(안도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나라에 따라서는 이게 상속세가 이제 없는 나라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이제 나름대로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 또 그리고 국토가 경제 사회적 구조랄까 이제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생전에 사망자께서 이제 활동하실 때 이제 소득에 대해서 완벽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측면들이 있다. 그리고 특히 근로소득에 비해서 재산 소득이죠.
이자 배당, 임대소득 그리고 또 재산에 대한 양도 단계에서 매겨지는 이러한 자본이득 과세 측면에 있어서 우리나라는 상당히 비과세 또 감면 폭이 좀 넓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누적된 어떻게 보면 비과세 감면 부분을 비상속인이 사망하는 시점에 있어서 누적해서 정산한다는 그런 개념이 저희는 조금 있다. 이런 측면도 좀 감안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본의 이제 가업 상속 부분은 이제 주로 거기에 이제 백년 가게나 이런 걸 대상으로 하는 거고 이제 거기는 상당히 이제 소상공인 우리로 따지면 이제 그런 부분이 주로 해당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이제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이제 600억까지 600억원까지 공제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소상공인들의 가업 승계에 대해서는 세금이 거의 매겨지고 있지 않다고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께서 관심 많으신 부분이 또 상속세 부담으로 해서 해외에 우리 자산들이 귀중한 우리 기업들이 이제 매각이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우려도 좀 하시고 그 예로 락앤락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그 경우에 있어서는 그 회장께서 본인이 판단을 좀 하신 것 같아요. 자식들에게 그거를 경영권을 물려주는 것보다는 사모펀드 자본력을 가지고 있고, 경영의 특수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게 넘기는 것이 기업의 가치를 좀 더 키울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했다라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제 해외에 이전할 수도 있다. 특히 이민을 많이 갈 수 있지 않느냐, 가는 요인으로 이제 상속세의 이제 과도한 부담이 작용하지 않느냐고 하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는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해외 이민에 있어서는 그게 상속세 부담도 전혀 고려 변수는 없다고는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 주로 이제 교육이라든지 의료라든지, 그리고 본인의 어떤 새로운 사업 기회에 대한 어떤 그런 측면들을 다 고려해서 되지 않느냐 이런 측면이 있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국적 상실자 그러니까 국적을 이제 이민을 가신 분들 우리 국적을 포기하신 분들의 이제 연간 통계를 보면 최근 들어서 이게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 이게 숫자가 좀 늘어나거나 그런 추세가 있는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편에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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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대법관 14명→26명 증원'...재판소원도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20일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른바 '4심제' 논란이 있던 재판소원 제도는 당 지도부가 입법 발의해 공론화를 시작, 당론으로까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판소원제는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대해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현재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대 과제를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사법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5.10.20 choipix16@newspim.com 정청래 당대표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은 전적으로 사법부 책임"이라며 "사법부가 바로 서야 삼권분립이 바로서고 다시금 정치적 중립을 천금같이 여기는 사법부로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우선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한다. 다만 법안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되도록하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총 12명을 증원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은 3년 후에 26명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사법개혁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이를 통해 대법원은 6개의 소부와 2개의 연합부, 실질적으로 전원합의체 2개 구조로 재편된다"며 "이는 법원의 사건 전문성과 다양성을 높이고 심리의 충실도를 높여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백 의원은 "특히 중요하거나 사회적으로 파급력이 큰 사건은 연합부 대법관의 과반 동의로 대법관 전원의 2/3 이상이 참여하는 합의체를 구성해 심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이어 "일부에선 대법관 증원이 특정 정권의 사법부 장악을 위한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명되는 대법관은 총 22명이고 다음 대통령도 똑같이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현 정권과 차기 정권이 대법관을 균등하게 임명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 사법부를 회유하거나 사유화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여지는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대법관 추천위원회 개선을 위해서는 법원행정처장을 추천위에서 제외한다. 대신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을 위원으로 한다. 현재 10명인 추천위원을 12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위원 중에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이 있는데, 이 내용을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 추천하는 2명으로 한다. 이 가운데 1명은 반드시 여성으로 한다는 계획이다. 추가로 지방변호사회 회장 과반수가 추천하는 변호사 1명을 포함시킨다. 아울러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위해 추천 기준을 신설했다. 현재는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 포함 위원 10명으로 구성하는데, 여기에 성별·지역·경력 등이 다양한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넣었다. 또 위원 중에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 전문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된 기준을 "학식과 덕망이 있고 인권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야에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수정했다. 법관 평가제도 개선과 관련해선 법관 평가에 대한변호사협회의 법관평가를 반영하도록 했다. 자질평정 부분에 대한변협이 추천한 각 지방변호사회의 법관 평가를 포함하는 내용이다. 또 하급심인 1·2심 판결문 열람 복사를 전면 허용하도록 개편했다. 현재는 확정된 사건 판결문만 복사하도록 돼 있는데, 확정되지 않은 1·2심 판결문도 열람, 복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법원 의견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하도록 했다. 판결문 확대 조치는 2000년 8월 1일부터 소급적용하도록 조치했다. 압수수색 사전심문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영장 발부 결정 과정에 사전대면심문 절차를 도입하도록 했다. 재판소원 제도 도입은 특위 위원인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당 지도부도 발의에 참여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정 대표는 "재판소원제는 원래 사법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려고 했는데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면서 "재판소원은 헌법 이치와 국민의 헌법적 권리 보장, 국민의 피해 구제라는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지도부가 입법발의 하는 만큼 당론 추진 절차를 밟아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재판소원제 도입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하기 위해 지도부 차원에서 발의하는 것"이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도 사법개혁 공론화의 장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했다. heyjin@newspim.com 2025-10-20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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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해군 2030~2040년 '건함계획' 발표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해군이 2030년대부터 2040년까지 한국형 이지스함(KDDX)을 3차까지 진행해 총 18척을 확보하고, 장보고IV 사업을 새로 시작하고, 해상초계기를 추가로 도입하기로 하는 등 새로운 '건함계획'과 '해상초계 전력 계획'을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군의 이 같은 움직임은 북한이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에서 각종 전술핵 탑재 무기와 신형 전략무기 체계를 대거 공개하며 대남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는 데 따른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특히 북한의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과 초음속 순항미사일 2종, 그리고 5000톤급 신형 구축함 최현함의 장거리 타격 능력 강화 정황이 확인되면서, 우리 군의 대응체계와 방어공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한화오션이 서울ADEX에 선보인 한국형 이지스함(KDDX) 모형.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12척 추가 건조 = 해군은 최우선으로 만재배수량 8000톤급 한국형 차기 이지스 구축함(KDDX) 추가 전력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해군은 세종대왕급(세종대왕함, 율곡이이함, 서애류성룡함) 구축함, 정조대왕급(정조대왕함, 다산정약용함, 3번함 건조 중) 구축함 등 이지스 구축함 6척 확보와 함께 KDDX를 최대 18척까지 보유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했다. KDDX 사업은 배 선체부터 전투 체계, 레이더 등 무장을 국내 기술로 만드는 국산 구축함 사업이다. 미니 이지스함 6척을 건조한다. 신형 군함을 도입하는 7조8000억 원 규모의 KDDX 사업은 방위사업청이 우왕좌왕 하는 사이 진전되지 않고 있음에도, 해군이 KDDX Batch-Ⅱ, KDDXⅡ 사업을 만들어 국산 이지스함을 추가로 확보하려는 계획을 세운 것은 한미 간 '기술 이전 문제' 때문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19일 해군본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군은 지난해 6월 미 해군 측에 서한을 보내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해 정조대왕급 이지스함과 SM-3/6 함대공미사일 확보 등을 추진 중이지만, 이지스함 전투력을 크게 높이는 협동교전능력(CEC) 미탑재로 초수평선, 장거리 대공표적 대응 능력이 제한되고 있다"며 대한(對韓) 수출을 요청했다. CEC는 지구의 곡면 특성을 감안, 여러 함선과 항공기에서 레이더 등으로 추적·확보된 표적정보를 고용량 네트워크를 통해 실시간 융합·분배해서 공통 표적을 산출, 원격교전을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다. 이에 대해 미 해군은 같은 해 8월 답신에서 "미 정부의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은 한국에 대한 CEC 수출을 지원하지 않는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다. 미 해군은 거부의 이유로 밝힌 '수출통제 및 기술이전 정책'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다. 호주는 2018년 호바트(Hobart)급 방공구축함, 일본은 2020년 8번째 이지스함이자 아타고급의 개량형인 마야급 이지스함에 CEC를 탑재하도록 허용했지만, 한국에는 CEC를 판매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명백하게 밝힌 것이다. 호주·일본에는 CEC를 제공한 미국이 같은 동맹국인 한국에는 수출하지 않으려는 '이중적 태도'에 실망한 해군이 이지스함 기술 국산화를 표방하는 KDDX 추가 건조로 방향을 틀었던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판매 거부에 따라 해군은 2030년대 중·후반까지 미국 CEC와 유사한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를 구축하는 것으로 선회했다. 이를 위해 국방과학연구소(ADD) 주도로 관련 핵심기술 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ADD가 개발하는 한국형 해상통합방공체계는 이지스 구축함, 해상초계기, 항공모함 등 해군 전력과의 연동, 그리고 장거리 미사일 요격체계(L-SAM) 등 첨단 무기체계에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미국산 전투체계를 쓰는 세종대왕급·정조대왕급 이지스함에선 한·미 간 체계 연동 및 통합 여부 등이 불확실해 원활한 운용을 장담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따라서 해군은 정조대왕급 이지스함 추가 건조보다는 KDDX 추가건조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KDDX 사업은 총 개념설계→기본설계→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후속함 건조 순으로 이뤄진다. 개념설계는 2012년 당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이 수주했고, 기본설계는 2020년 현대중공업(현 HD현대중공업)이 따냈다. 현재 상세설계 및 선도함 건조에 착수해야 하지만, 사업자 선정을 두고 양 업체 간 갈등이 심해지며 연기됐다. HD현대중공업은 기존 관례대로 기본설계를 주도한 업체가 수의계약을 맺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화오션은 HD현대중공업이 보안 벌점을 받은 점을 거론하며 '경쟁입찰'로 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한화와 현대가 서로 한 치의 양보 없이 다투고 있는지 그 이유를 알 것 같다"면서 "KDDX 사업에서 한화와 현대의 대결은 '6척 싸움'이 아니라 '18척 싸움'이기 때문에 한 치의 양보 없는 대결 양상으로 치닫는 것 같다"고 했다. 해군은 현재 추진 중인 KDDX 6척 건조 사업이 출발하고, 차기호위함(FFX) Batch-IV 사업이 끝나는 즉시 곧바로 개량형이라 할 수 있는 KDDX Batch-II 사업을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최종적으로 새로운 개념을 적용한 KDDX-II 사업을 2035년 이후에 도입하기로 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지난해 말 해군에 인도한 차세대 호위함(울산급 Batch-Ⅲ) 선도함 '충남함' [사진=HD현대중공업] 2025.10.20 gomsi@newspim.com ◆차기호위함(FFX) 사업 종료 후 차기호위함(FFX)-II 사업 = 한편, 해군은 기존 차기호위함(FFX) Batch-I/II/III/IV 사업을 완료한 후, 차기호위함(FFX)-II를 계획하고 있다. 해군은 FFX-II 사업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이지만, 건조시기와 구체적 제원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현재 해군은 차기 호위함(FFX) 사업으로 총 26척의 호위함(FFG)을 전력화 한다. FFX Batch-I 사업으로 인천급 호위함 6척, FFX Batch-II 사업으로 대구급 호위함 8척을 건조했고, FFX Batch-III 사업으로 충남급 호위함 6척을 건조하고 있다. 해군은 현재 차기 호위함(FFX) Batch-IV 사업으로 2023년부터 2032년까지 약 3조2500억 원을 투입, 총 6척을 건조하는 'FFX Batch-IV'(울산급 Batch-IV) 사업을 진행 중이다. 2029~2030년경 6척의 함정 모두가 해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FFX 사업이 완료되면 광개토대왕급 구축함까지 모든 해역함대의 노후화된 중·대형 함정이 교체가 완료된다. ◆AI 기반의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 = 또한 1000t급 연안초계함(OPV) 사업을 진행해, 미사일 고속함 PK-A/고속함 PK-B로 대표되는 고속함들을 보완할 계획이다. 연안초계함(OPV)은 인력 절감과 효율성을 위해 AI(인공지능) 기반의 자동화·무인화 기술이 적용된 미래형 함정이다. 1500~2200톤급으로, 기존 초계함보다 거주성 등이 향상시켜 연안 및 해상 경비, 해양 안전, 어업 지도, 해양 오염 감시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설계된다. 2020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진수한 중형급 잠수함 2번함 '안무함(KSS-Ⅲ, 3000톤급)'. 안무함은 2018년 9월 진수한 도산안창호함에 이은 장보고-Ⅲ급 두 번째 잠수함이다. 해군이 건조하는 '장보고Ⅳ' 잠수함도 같은 체급의 형상이다. [사진=대우조선해양] 2025.10.20 gomsi@newspim.com ◆장보고IV 사업 추진에 이어 2040년경 원잠 추진 = 한편, 해군의 수중전력인 잠수함 전력증강 계획에 대해 살펴보자. 해군은 2035년 이후 현재 장보고III Batch-I/II/III를 끝내고, '장보고IV 사업'으로 넘어간다. 최종 결론이 나오기 전이지만, 해군이 밝힌 장보고IV 사업은 그동안 2000톤급 잠수함으로 알려졌으나, 해군이 이번에 밝힌 방향은 3000톤급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장보고IV 사업 이후인 2040년 무렵, 해군은 차세대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으로, 원자력 추진 기관을 탑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P-8A 포세이돈 후속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개발 계획 = 해군은 현재 P-3C/CK와 15대와 P-8 포세이돈 6대 등 21대의 해상초계기를 보유, 휴전선 길이의 9.5배, 남한 넓이의 3.3배에 이르는 30만㎢의 작전해역에 대한 상시감시와 주요 해상교통로를 보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해군항공사령부 전력은 현재 P-8A 포세이돈 6대를 주력으로 2030년대를 맞이한다. 하지만 해군은 이번에 기존 P-3C/CK 대체용으로 한국형 해상초계기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을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29일 경북 포항기지에서 발생한 P-3CK 해상초계기 추락사고는 1968년산으로, 무려 57년을 운용한 노후 항공기의 위험성을 해군에 각인시켰다.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서울ADEX에서 선보인 한국형 해상초계기 모형. KAI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 [사진=디펜스타임스 제공] 2025.10.20 gomsi@newspim.com 해군 관계자는 "해군은 현재의 P-3CK 기종을 2030년까지 운용하고, 그 이후에 최신예 한국형 해상초계기를 도입을 개획하고 있다"면서 "사고가 난 초계기와 동형인 나머지 P-3CK 7대의 조종사 안전, 그리고 대잠전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 한국형 해상초계기 도입사업을 앞당겨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만 2025년 10월 기준, 해군은 해상초계기를 해외 직도입으로 할지, 국내개발로 할지, 획득방법을 결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4 분기에 획득방법을 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는 2017년 스웨덴 사브가 제시한 소드피시형의 국내 개발 해상초계기를 제시하고 있다"면서 "KAI가 기존의 에어버스 A320 여객기를 개조하는 개발 계획에서 한 발짝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향후 해상초계기 추가 소요는 운용인력을 감안해 11대로 알려졌다. gomsi@newspim.com 2025-10-20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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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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