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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예산안] 농식품부 2.2% 늘어난 18조7496억…공익직불금 2.6조↑

기사입력 : 2024년08월27일 11:00

최종수정 : 2024년08월27일 11:07

농식품부, '2025년 예산안' 발표…전년비 2.2% 상승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확충 방점…농촌정비 확대
개식용종식 보상금 544억·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는 내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으로 18조7496억원을 편성했다. 올해 본예산 대비 2.2%(4104억원) 늘어난 수치다.

예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사업은 수입안정보험으로 증감률이 2465%에 달했다. 개식용특별법으로 인한 보상액이 544억원이 담긴 것도 큰 특징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은 지난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의 '2025년 농식품부 예산안'을 발표했다.

◆ 내년도 예산 증가율 2.2%…수입안정보험 2078억 투입

농식품부 예산은 지난 2022년 16조8767억원→2023년 17조3574억원→올해 18조3392억원으로 3년간 꾸준히 증가해 왔다.

내년 농식품부 예산은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농촌소멸 대응 및 공간 재생 ▲농식품산업 성장동력 확충 ▲농축산물 수급안정 및 식량안보 강화 ▲취약계층 지원 강화 및 개 식용 종식 등 5가지 분야에 중점 투입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식품부는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강화 분야 예산을 올해 6조8045억원에서 내년 7조1701억원으로 -% 늘린다.

지난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동결된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를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하고, 비진흥 밭 지급단가는 현행 62~70%에서 80%까지 상향한다.

선택직불제도도 대폭 확대한다. 잔략작물직불제는 올해 1865억원에서 내년 2440억원으로 늘리고, 친환경농업직불 논지급단가도 ha당 70만원에서 95만원으로 높인다.

친환경정책에 발맞춰 저탄소농업 프로그램도 올해 90억원에서 내년 233억원으로 인상해 농업인들의 환경친화적 영농활동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식량안정보험 대상품목을 기존 9개에서 15개로 늘리고, 지원대상 면적도 품목별 재배면적의 1% 수준에서 최대 25%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수입안정보험 예산은 올해 81억원에서 내년 2078억원으로 무려 2465% 증가했다. 이 내용은 조만간 발표되는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방안에 포함된다.

자연재해 대응능력을 높이기 위한 재해대응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도 강화된다. SOC 사업 예산은 올해 1조1996억원에서 내년 1조2469억원으로 상향된다.

축산농가 사료구매자금도 내년에도 이어진다. 농식품부는 내년 사료구매자금 예산으로 1조원을 책정하고, 사료구매자금 6387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기로 했다.

일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에게 지원되는 경영회생자금은 현행 15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2배 확대되고, 농신보 출연 예산을 올해 300억원에서 1500억원으로 인상한다.

◆ 영농정착자금 지원대상 5000명 확대…농존빈집 3개소에 19억 투입

농촌소멸에 대응해 추진하는 농촌공간정비 예산도 대폭 확대한다.

농촌공간정비 대상지역을 올해 98개소에서 내년 128개소로 늘리고 예산도 680억원에서 1045억원으로 인상한다. 빈집실태조사를 통해 선정한 빈집 3개소에는 3년간 19억원을 투입해 주민공동이용 시설 등으로 재활용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생활인구 유치를 위해 주거, 영농체험 공간과 지역주민과의 교류 프로그램을 갖춘 체류형 복합단지를 신규로 3개소 조성한다. 3년간 4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농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청년들이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활용해 창업할 수 있도록 창업자금, 네트워크 등도 9개소에 신규로 10억원 투입된다.

특히 농촌 취약지역 주민들의 기본적인 정주여건 보장을 위한 안전·위생인프라 개선 사업 예산을 올해와 동일하게 1045억원 지원하고, 교통서비스 지원 사업 예산도 올해 249억원에서 내년 266억원으로 소폭 올리기로 했다.

농식품산업의 성장동력 확충 예산도 올해 1조698억원에서 내년 1조1358억원으로 확대한다.

농업·농촌분야 청년유입을 확대하기 위해 영농 초기 지원되는 정착자금 지원 대상자를 신규로 5000명 늘린다. 사업 예산도 올해 957억원에서 내년 1136억원으로 증가한다.

보육·문화시설을 갖춘 임대주택은 10개소를 추가로 조성하고 투입 예산도 152억원에서 308억원으로 2배가량 인상한다. 농지구입 자금이 부족한 청년농을 대상으로 하는 선임대·후매 지원 예산도 171억원에서 193억원으로 소폭 상승했다.

농식품부는 지자체 부지를 활용한 임대형 스마트팜 단지를 2개소 추가 조성하고, 장기형 스마트팜 단지를 4개소 더 짓기로 했다.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도 370억원에서 407억원으로 확대된다.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자금을 마중물로 농식품 기업에 투자하는 모태펀드에는 550억원을 지속 출자하고, 푸드테크 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연구지원센터를 새로 구축하기 위해 42억원(2개소)을 투입한다.

◆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조성 13억 투입…정부양곡매입비 1조7322억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수급안정과 식량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올해(4조5734억원) 보다 -% 증가한 4조7197억원으로 편성했다.

먼저 과수 수급안정을 위해 13억원을 투입하고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를 3개 신규 조성한다. 냉해예방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에는 11억원을 들여 이동형 열풍방상팬을 구입, 농가에 지원할 계획이다.

작년 작황 부진으로 가격이 치솟았던 사과는 출하처와 출하 시기까지 관리 가능한 지정출하물량을 시범 운영한다. 여기에 지원되는 예산은 258억원(2만톤)이다.

시간적 수급안정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실측조사 품목도 현재 5개 품목에서 7개 품목으로 늘리고, 일시적 수급불안에 대비해 농산물 비축 예산도 올해 7249억원에서 내년 8125억원으로 확대한다.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할인지원 예산으로는 올해와 동일한 108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거래 인센티브 제공 등의 지원액도 올해 104억원에서 내년 149억원으로 소폭 증액된다. 스마트 산지유통센터도 현재 30개소에서 60개소로 2배 이상 늘린다.

쌀 수급 안정화를 위해 내년 정부양곡매입비로 12조7322억원을 편성하고 비축물량을 45만톤으로 유지한다. 쌀의 해외원조 물량도 10만톤에서 15만톤으로 확대한다.

◆ 개식용종식 전·폐업지원 544억…내년도 예산안, 내달 2일 국회 제출

농식품부는 취약계층 지원과 개 식용 종식을 위한 예산을 올해 479억원에서 내년 1278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먼저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이용권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올해 148억원을 내년 381억원으로 늘린다. 생계급여 수급가구 중 임산부, 영유아, 초·중·고등학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예산안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4.08.24 plum@newspim.com

농촌 지역주민의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왕진버스 지원 사업 대상은 12만명에서 15만명으로 확대하고,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지원도 3만명에서 5만명으로 늘린다.

개 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로 폐업·전업이 불가피한 식용견 사육 농장주에게 보상하는 전·폐업지원금으로는 544억원이 투입된다.

개 식용 종식과 관련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내달 중 개식용종식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된다.

농식품부의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다음 달 2일 국회에 제출되고,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연말에 최종 확정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사진=뉴스핌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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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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