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일반

속보

더보기

[문체부 2025예산] 문화소외계층 지원 확대…균형발전·미래세대 돌본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지역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역관광 활성화와 더불어 어린이·청소년과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예산을 늘리며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 지원을 확대한다.

◆ 지역문화 거점을 통한 문화균형발전 지원

지난 창원에서 열린 열네 번째 민생토론회(2. 22.)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부처에 '청년들이 살며 일하고 싶은, 문화가 풍부한 산업단지 조성'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문체부는 문화 기반시설이 열악한 산업단지의 정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단지 특화 문화프로그램(30억 원, 신규)을 제공하고, ▲산업단지 공공디자인 혁신(10억 원, 신규)과 청년공예 오픈스튜디오 조성(16억 원, 신규)을 지원한다.

또 ▲산업단지 내 콘텐츠 기업 육성과 함께 지역 콘텐츠 산업 특화 프로그램을 연계해 산단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확대를 위한 다양한 지역 콘텐츠 프로그램을 새롭게 개발(15억 원, 신규)한다. ▲문화가 있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을 연계한 관광상품과 케이-산업 분야 세계적 기업 연계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판촉을 지원(13억 원, 신규)해 산업단지에 더욱 활력을 불어넣는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개별 지자체 지원을 넘어 문화도시와 주변 도시의 문화정책을 총망라하는 광역형·연계형(네트워크) 도시발전모델인 '대한민국 문화도시'을 본격 추진(400억 원, 신규)한다. 최종 '대한민국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내년부터 3년간(2025~2027) 도시당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지원받게 된다. 콘텐츠산업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역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전국 광역거점 콘텐츠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별 대표 특화콘텐츠를 발굴, 집중 육성할 수 있도록 지역 콘텐츠산업 지원(338억 원, 280억 원 증)도 체계화한다.

국민이 누구나 일상 속에서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여건과 선호에 맞는 지역맞춤형 프로그램을 설계해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자율형 생활체육활동 지원 사업(141억 원, 16억 원 증)을 추진한다. 노년층을 위한 맞춤형 체육시설인 '시니어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20개소를 확충(136억 원, 80억 원 증)한다.

스포츠 활동에 참여한 국민에게 운동이나 건강관리에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스포츠활동 인센티브' 사업의 지원 대상도 올해 1만 명에서 8만 명까지 대폭 확대하고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도 구축해 국민의 자율적인 스포츠 활동을 장려할 계획이다.(57억 원, 50억 원 증)

◆ 전국 구석구석 독창적인 관광콘텐츠 발굴로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관광은 정주 인구 감소에 따른 소비감소를 대체해 지방소멸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여행 활성화와 전적지를 활용한 관광코스 발굴(34억 원, 신규), ▲해수부와 협업하여 크루즈&해양관광에 활력을 불어넣는 등 다양한 지역특화 관광자원을 발굴(51억 원, 신규)하고 ▲전국 각지에서는 물론 전 세계에서 찾아오는 '글로벌 축제'도 육성(35억 원, 10억 원 증)한다.

유인촌 장관, '로컬100' 홍성 자전거 투어 [사진=문화체육관광부]

대규모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도 확대해(788억 원, 510억 원 증) 지역 곳곳에 체류형·체험형 관광명소를 조성한다.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광역관광개발 사업의 면밀한 사업관리를 위한 성과관리·컨설팅 체계도 새롭게 구축(7억 원, 신규)할 예정이다. 동시에 관광기업의 경영을 지원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금융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25년에는 직접 융자지원을 확대해 올해보다 500억 원 늘어난 총 5,865억 원 규모의 융자를 지원하고, 관광기업육성펀드 출자액도 확대(330억 원, 130억 원 증)해 국내 관광기업체의 성장과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

◆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문화 사업(프로젝트)

저출생 문제는 한국사회의 주요 위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만큼, 어린이·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공간 확충과 맞춤형 문화 향유 지원을 강화한다.

단편적·산발적인 어린이 문화시설을 아우르는 어린이와 가족이 체험과 놀이로 다양한 예술을 접하는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257억 원, 신규), 유아 친화형 국민체육센터도 9개소 확충(47억 원, 41억 원 증)해 미래세대를 위한 기반시설을 중점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 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하고, ▲가족공동체 위기 극복을 위해 생활밀착형 시설에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30억 원, 신규)과, ▲고령층 남성이 강사로 참여, 유아 기관 등에 전통예절・전통놀이 등 프로그램을 보급하는 '전통나눔 할아버지' 시범사업(2억 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 정착을 위한 협력도 강화한다. 2025년 늘봄학교 확대(2024년 초1 → 2025년 초1~2)에 발맞추어 분야별 예술가, 민관의 전문예술기관과 협업해 초등 저학년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 학교에 공급하고,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문화예술 강사들을 위한 연수도 지원(32억 원, 신규)한다.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다양한 형태의 미디어를 경험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미디어교육 프로그램도 전국 1,000개 늘봄학교에 지원(7억 원, 신규)할 계획이다.

미래 국가대표 육성을 위한 지원도 한층 강화한다. 다양한 종목의 선수를 육성할 수 있도록 꿈나무-청소년-국가대표 후보선수 전 단계에 걸쳐 훈련지원 종목과 인원을 ▲후보선수·지도자(144억 원, 20억 원 증) 29종목 1511명 → 35종목 1697명 ▲청소년대표·지도자(63억 원, 12억 원 증) 32종목 1210명 → 35종목 1446명 ▲꿈나무선수·지도자(69억 원, 8억 원 증) 23종목 1131명 → 26종목 1236명으로 확대해 전문체육의 저변을 넓힌다.

선수들이 우수한 환경에서 전문적으로 훈련받고 마음껏 기량을 쌓을 수 있도록 훈련 식비를 인상(4만 원→4만 5000 원)하고, 9년 만에 전문지도자 수당도 인상(1일 10만 원 → 1일 12만 원)한다.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경기력 향상을 위한 최적의 훈련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진천선수촌에 스포츠클라이밍 훈련장(13억 원, 신규), 근대5종 장애물경기 훈련장(1억 2000만 원, 신규), 비엠엑스(BMX) 자전거 스타트 훈련장(5억 원, 신규) 등 훈련 시설도 새롭게 조성할 계획이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열린 배구협회 및 여자배구 국가대표 은퇴선수와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6.20 jyyang@newspim.com

체육인들이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직업안정 지원 예산(50억 원)도 신규 편성됐다. 국가대표에서 은퇴한 김연경은 유인촌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유소년 팀부터 국가대표 선수들한테 연결되는 장기 프로젝트와 시스템, 은퇴 후 진로와 관련해 현역 시절부터 컨설팅을 해주는 프로그램과 재단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더불어 문체부는 체육 인재 장학 지원예산을 확대(77억 원, 23억 원 증)해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체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장애인 등 취약계층 문화향유 지원 확대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지원 금액을 연간 14만 원으로 1만 원 인상(2,636억 원, 239억 원 증)한다. 취약계층의 스포츠 활동 지원을 위해 스포츠강좌이용권 월 지원액을 월 10만 원에서 10만 5천 원으로 인상(1,066억 원, 53억 원 증)하고,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대표 브랜드인 '꿈의 예술단'은 기존 오케스트라, 무용 등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를 신설해 '꿈의 스튜디오'를 새롭게 운영(10개소)할 예정이다.(125억 원, 18억 원 증)

장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장애인들이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지원 인원을 2만 명에서 2만 5,900명까지 확대하고(246억 원, 56억 원 증), ▲장애인 지정스포츠클럽 지원 등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도 강화(296억 원, 10억 원 증)해 스포츠 향유격차를 줄일 예정이다. 장애인 체육단체 운영지원을 확대(410억 원, 34억 원 증)해 장애인체육 전달체계를 개선하고 단체역량을 강화한다. ▲장애인 창작 아카데미(20억 원, 11억 원 증) ▲거점형 창작공간 지원(13억 원, 신규) ▲장애예술 전시장 운영(36억 원, 6억 원 증) 등을 통한 장애예술인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jyya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사진
[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