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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노조, 62개 기관 중 59개 타결…조선대병원만 파업 돌입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07:52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07:52

임금 인상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 주요 합의
호남권역재활병원, 교섭 이어가며 로비 농성 시작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당초 29일 파업을 예고했던 보건의료노조 62개 의료기관 중 59개 의료기관이 최종적으로 밤샘교섭이 타결됐다.

미타결 의료기관 중 노원을지대병원은 조정기간을 연장했고, 호남권역재활병원은 파업 돌입시기를 늦췄다. 이에 따라 실제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으로 좁혀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조합원들이 12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열린 2024 보건의료노조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6.12 choipix16@newspim.com

보건의료노조는 이날 오전 7시30분쯤 보도자료를 통해 "예정대로 파업에 돌입하는 의료기관은 조선대병원 1곳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임금인상 소급시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소요시간 단축, 불법파견 금지 등에 합의를 이룩하지 못한 조선대병원지부(조합원 1137명)는 29일 오전 8시 병원 로비에서 파업 출정식에 이어 오전 10시 병원을 지킨 노동자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파업 돌입 전 합의를 이룬 의료기관들의 주요 타결 내용은 의사 진료공백에 따른 일방적인 책임 전가 금지, 연차휴가 강제 사용 금지, 임금 인상, 불법의료 근절, 업무범위 명확화, 인력 확충, 교대근무자 처우 개선, 주4일제 시범사업 실시, 노동시간 단축 TF팀 구성, 교대근무자 유급수면휴가 보장, 난임치료 유급휴가 확대, 육아기·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적치 사용, 무기계약직 동일노동 동일임금, 근속승진, 비정규직 정규직화 기간 단축, 계약직 정규직 전환 시 근속연수 산입, 비정규직 경력 반영, 노조간부 교육시간 보장, 헌혈 유급휴가, 조혈모세포 기증시 5일 유급휴가, 폭력방지위원회 노사 동수 참여 보장, 감정노동휴가 등이다.

미타결 사업장 중 호남권역재활병원은 노사간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정중지가 결정됐다. 

보건의료노조는 "파업권을 확보한 호남권역재활병원지부는 환자불편 등을 고려하여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은 채 29일부터 병원 로비 농성에 돌입하여 교섭을 이어갈 예정이며, 그래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9월 3일 파업전야제를 갖기로 했다"고 전했다.

또 "노원을지대병원은 9월 11일까지 조정기간을 연장한 후 노사 자율교섭을 진행하기로 하고, 9월 9일 조정회의를 재개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calebca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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