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개인연금 세제혜택 확대한다…세액공제·저율과세 확대 검토

기사입력 : 2024년08월29일 17:14

최종수정 : 2024년08월29일 17:14

윤석열 대통령, 29일 국정브리핑서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강조
기재부,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 검토…"조만간 정부안 국회 제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개인연금에 적용되는 세액공제 한도와 저율과세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적연금 체계로는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에서다.

◆ 연금소득 과세 포인트 '세액공제'·'저율과세'

29일 정부에 따르면 세제당국인 기획재정부는 개인연금에 부여되는 세제 인센티브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연금에 대한 세제는 납입, 운영, 수령 등 세 단계로 나뉘어 있다. 세제당국은 이 세 단계에서 언젠가 한 번은 연금소득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과세를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가 연금 세제의 기본 뼈대다.

먼저 현행 소득세법상 개인연금을 납입하는 단계에서는 세액공제를 통해 과세하지 않는다.

세제당국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준다.

일례로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인 거주자는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의 1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이를 초과하면 12%의 공제가 적용된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액은 연금저축계좌 납입액과 퇴직연금계좌 납입액의 합계로 계산하며 지난 2022년 세법개정을 통해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900만원(연금저축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중간 단계인 연금을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과세는 하지 않는다. 세제당국은 연금을 납부한 이들이 수령할 때가 되면 그제야 과세하게 되는데, 이마저도 저율의 분리과세 혜택을 부여한다.

연금소득은 원칙적으로 공적연금소득과 사적연금소득 모두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해 과세하므로 기본세율이 적용되지만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합계액이 1500만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연금 소득자의 연령(만 70세 미만~80세 이상) 등에 따라 3~5%의 저율과세가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만 50~69세는 5%, 만 70~79세는 4%, 만 80세 이상은 3%가 적용된다.

특히 지난해 세법개정을 통해 사적연금소득이 연 1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15%의 세율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중 선택이 가능해졌다. 개인연금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자는 취지다.

◆ 세제당국 "개인연금 인센티브 방안 조만간 정부안 제출"

다만 세제당국은 현재 설계된 개인연금 세제 인센티브를 더 확대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날 윤석열 대통령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생중계로 중계하면서 "개인연금의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며 "이런 내용을 포함한 연금개혁안을 이른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인연금 보장을 강화하려는 배경에는 약화된 공적연금이 있다. 통계청의 '2022년 연금통계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국민 10명 중 1명은 연금 수령액이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연금 수급액은 65만원이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공적연금이 노후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개인연금 등 사적연금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특히 국회예산정책처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사적연금 세제 논의 동향'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을 추진한 해외 주요국은 공적연금의 노후보장 기능이 약화함에 따라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혜택과 정부보조금을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독일의 리스터연금, 미국 예금자 세액공제, 호주 슈퍼애뉴에이션 등을 제시했다. 업계에서도 개인연금 등 민간연금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일례로 현재 연금저축 세액공제 납입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900만원에서 연 1200만원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세제당국도 세액공제와 세율을 두고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재부 고위 관계자는 "개인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내부적으로 논의가 된 사항"이라며 "개인연금에 대한 인센티브는 공적연금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보다는 노년층에 대한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다각적인 연금체계를 설계할 수 있다는 차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논의 중인 여러 방안을 토대로 조만간 정부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전경 2023.03.16 jsh@newspim.com

plu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오광수 민정수석 사의 수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전날 밤 사의를 표명한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오광수 민정수석이 어젯밤 이재명 대통령께 사의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두루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어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발맞춰 가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차명 부동산과 차명 계좌 의혹으로 오 수석이 물러난 만큼 차기 민정수석 검증 기준에 청렴함 등이 포함될 것이야는 질문에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이를 시행할 수 있는 분이 가장 우선적인 이재명 정부의 인사검증 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새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기대에 부응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오 수석 건을 계기로 인사 검증 기준이라 원칙이 마련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는 "이 대통령이 여러 번 표방했던 것처럼 우리 정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실용적이면서 능력 위주의 인사가 첫 번째 가장 먼저 포방될 원칙"이라며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이 요청하고 있는 바에 대한 다방면적인 검토는 있을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3 09:43
사진
조은석 내란특검 "사초 쓰는 자세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3대 특검(특별검사)' 중 내란 특검을 맡게 된 조은석(60·사법연수원 19기) 전 감사원장 권한대행이 13일 "수사에 진력해 온 경찰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의 노고가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사초를 쓰는 자세로 세심하게 살펴 가며 오로지 수사 논리에 따라 특검직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조 특검은 이날 "수사팀 구성과 업무공간이 준비되면 설명해 드릴 기회를 갖도록 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조 특검은 현재 퇴직 후 별도 근무 중인 변호사 사무실이 없고 재택근무 중이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전남 장성 출신인 조 특검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검찰연구관, 대검 공판송무과장, 대검 범죄정보1·2담당관,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장, 서울고검 형사부장 등을 거쳤다. 이후 2014년 대검 형사부장 시절 세월호 참사 검경 합동 수사를 지휘했고, 청주지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지낸 뒤 문재인정부에서 서울고검장과 법무연수원장을 역임한 뒤 검찰을 떠났다. 2011~2025년 감사원 감사위원을 지낸 조 특검은 임기 중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가 '표적 감사'라며 제동을 거는 등 윤석열정부와 대립하기도 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저녁 내란 특검에 조 특검, 김건희 특검에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법원장, 채해병 특검에 이명현 전 국방부 검찰단 고등검찰부장을 각각 지명했다. 조 특검과 민 특검은 더불어민주당 추천, 이 특검은 조국혁신당 추천이다. 각 특검은 최장 20일간 준비기간을 거치게 되며, 내달 초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란 특검은 최대 60명, 김건희 특검은 40명, 채해병 특검은 2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예정이다. hyun9@newspim.com 2025-06-13 07:4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