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주간금융이슈] "월요일부터 대출 한도 크게 줄겠네"...스트레스 DSR 시행

기사입력 : 2024년09월01일 07:00

최종수정 : 2024년09월01일 07: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번주부터 적용, 대출한도 축소 효과 기대
시중은행, 대출 기간 축소 등 추가 규제 마련
집값 상승 기대감에 가계대출 넉달만에 20조 증가
실효성 전망 엇갈려, 가계대출총량 제한도 검토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금융당국이 가파른 가계대출 증가세를 막기 위해 이번주부터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적용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한다. 시중은행 역시 금리 인상에 이어 대출 기간 축소 등 후속 대응에 돌입했다. 정부가 가계대출이 감소하지 않을 경우 대출총량제한까지 검토한다고 밝힌만큼 당분간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한 시장 혼란과 불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2일부터 예정대로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한다. 당초 7월에서 9월로 두달 연기된 스트레스 DSR은 내년 6월말까지 10개월간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4.08.30 peterbreak22@newspim.com

스트레스 DSR은 대출 이용기간 중 금리상승으로 인해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DSR 산정시 일정수준의 가산금리(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다.

비수도권 주담대(주택 매입용)와 신용대출, 2금융 주담대는 0.75%가 적용되고 집값 상승세가 가파른 수도권 주담대는 1.2%p 상향 조정했다. 한도에는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 금리에는 변화가 없다.

금융권 시뮬레이션(30년 만기, 분할상환, 금리 4.5%) 결과, 연봉 5000만원 차주 한도는 2800만원, 1억원 차주 한도는 5600만원까지 줄어든다(수도권 기준, 상단 표 참고).

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는 심각한 수준이다. 금감원에 지난 4월 4조1000억원이 증가하며 석달만에 증가세로 전환한 이후 5월 5조4000억원, 6월 4조4000억원, 7월 5조3000억원 등 4개월만에 19조2000억원이 늘었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DSR이 대출한도를 줄임과 동시에 금융사 대출심사 자체를 강화하는 기능이 있는만큼 가계대출 상승세가 한풀 꺾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당국 스탠스에 맞춰 이미 금융권에서는 추가적인 대출규제에 돌입한 상태다.

KB국민은행은 주담대 대출 기간을 최장 50년에서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기존에는 한도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던 주담대 생활안정자금 대출 한도를 물건별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신규 마이너스통장 최대 한도 역시 5000만원으로 줄인다.

신한은행은 전세자금대출 중 ▲대출실행일에 임대인(매수자) 소유권 이전 ▲선순위채권 말소 또는 감액 조건 ▲주택 처분 조건 등의 경우 여신 취급을 제한하며 우리은행은 대출 모집법인 한도를 법인별 월 2000억원 내외로 조정했다.

이처럼 대출 관련 규제들이 대거 쏟아지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국내 증시불안과 주택경기회복 등의 영향으로 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면서 한도 축소만으로는 주담대 상승세를 막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하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글로벌 시장에서 금리인하 움직임이 구체화되고 있어 무작정 대출금리를 인상하기에도 현실적인 한계가 뚜렷하다는 분석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현 DSR 적용범위를 확대해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이 경우 실수요자 대출까지 제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 당국의 시장개입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당국이 강력한 대출규제를 선언한만큼 단기적으로는 증가세가 꺾일 것으로 본다"면서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 주담대는 자연스럽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 부분에 대한 고민없이 단순히 대출만 규제한다고 해서 가계대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