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의의무 위반 질책 및 양형 이유 설명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실수로 경사로에서 휠체어를 고정하지 않아 피보호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요양 보호사가 금고형에 집행유예를 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북부지법(형사1단독, 판사 조미옥)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여, 63)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사진=이형석 기자 leehs@] |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3년 8월 9일 오후 서울 중랑구 앞 노상에서 휠체어에 탄 피보호자인 B씨(여, 71)를 밖에 두고 고기를 사기 위해 가게에 들어갔다.
당시 B씨는 고령 및 말기신장병을 앓고 있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였고, 혼자서는 휠체어 브레이크를 잡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A씨가 휠체어를 정차해 놓은 곳은 경사로였다. A씨는 브레이크도 설정해놓지 않은 상태였다.
B씨가 탄 휠체어는 경사로를 향해 뒤로 굴러가서 턱에 걸려 넘어졌고, B씨는 뒤통수를 아스팔트 바닥에 부딪혔다. 같은 날 중랑구 소재 의료기관으로 이송돼 치료받던 B씨는 머리부위 손상(외상성 경막하출혈, 지주막하출혈, 뇌실질내출혈, 뇌실내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의 과실로 인해 B씨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고, A씨의 주의의무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그러면서 "다만 보험과 민사소송을 통해 B씨 유족들에게 피해금액이 지급될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유족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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