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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주요계획 '동시 패스'·역세권 용적률 3년 한시 1.3배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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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

[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주요 계획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특례가 만들어진다. 또 역세권의 용적률을 3년 한시로 추가 완화해 공사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2일 김은혜 의원 대표발의로 입안됐다고 3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국토부는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인·허가 관리 등을 대폭 강화해 사업속도를 높이고 추진과정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의 경우 복잡한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통합하고 간소화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규정했다.

조합 설립에 필요한 건축물 대장을 비롯한 토지등소유자 정보도 추진위원회가 요청하면 지자체가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들이 이주를 완료하기 이전에도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철거심의를 미리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조합 집행부 부재로 인해 사업이 표류되지 않도록 조합 정상화 관련 제반 제도도 마련했다. 조합임원을 해임하는 총회를 소집하는 경우 총회를 소집하려는 자는 관할 지자체에 총회 개최계획을 신고해야 한다. 조합임원이 해임되면 지자체는 변호사, 회계사, 기술사 등 전문가가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게 하는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했다.

공사비 증액에 따른 분쟁도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전문가로 구성된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했다. 조합의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등이 조합 업무를 지원하고 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가 새롭게 도입된다.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관계 행정기관 사이에 이견이 발생해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합동조정회의를 운영하도록 했다. 합동조정회의 이후에도 협의가 지연되면 국토부가 직접 조정하게 된다.

사업지원을 위한 규제도 완화된다. 역세권 등에서는 용적률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보다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해 공사비 상승 등으로 저하된 사업성을 일부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박용선 국토부 주택정비과장은 "8·8대책에서 역세권을 법정상한보다 1.2배에서 1.3배까지 높이겠다고 한 후속조치를 규정화한 것"이라며 "다만 투기과열지구에선 적용이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공원·녹지 규제, 건축물 인동간격 등 건축규제 등도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특례법 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 함께 개정된다.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 토지등 소유자 각각의 분담금을 추산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대표 유형에 대해서만 분담금을 추산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재건축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요건도 전체 구분소유자의 75%에서 70%로 일부 완화하고 동별 2분의 1에서 3분의 1로 일부 완화해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요건을 낮췄다.

통합 심의와 인·허가 의제 대상에 통합심의재해영향, 소방 성능설계, 의제장애인시설 협의 등을 추가로 포함했다.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120일 기한 이내에 조합원에게 분양공고 하도록 한 것도 90일로 단축했다.

주상복합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금은 아파트 이외에는 오피스텔만 건설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업무·문화시설 등 주민이 원하는 다양한 시설을 함께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례법과 개정안으로 각종 규제가 합리화되면서 주민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유연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지게 된다"며 "법안 심의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dbman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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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軍, 호르무즈 파병 실무 착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와 군(軍)이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군수지원함, 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을 파견하는 방안을 놓고 구체적인 실무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파병이 성사될 경우 2004년 자이툰부대 이라크 파병 이후 22년 만의 미국 요청에 따른 해외 파병이 될 전망이다. 다만 청와대는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며 "최종 결정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10월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해상초계기(P-8A)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국방부 "호르무즈 파병, 구체적 준비하고 있다"  복수의 군·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합참과 해군은 지난달부터 호르무즈 해협 파병에 대비해 투입 전력과 작전 임무,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군수지원 계획을 검토해 왔다. 국방부 핵심 관계자는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 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며 파병 후보 전력으로 P-8 포세이돈과 해군 군수지원함, EOD를 거론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현지 기항지와 작전기지 문제도 관련 국가와 협의가 이뤄지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부가 우선 검토하는 것은 전투함이 아닌 '지원 성격'의 자산이다. 해군 최신 군수지원함인 소양함(AOE-II)과 P-8A 해상초계기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된다. 소양함은 원양 해역에서 작전 중인 함정에 연료·탄약·식량·부품을 보급하는 전력이다. 해군이 보유한 소양함급은 1척으로 기본 배수량 약 1만1000t급이며 만재 배수량은 약 2만3000t에 이른다. 승조원은 약 140명 규모다. P-8A는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해상초계기다. 해군은 2024년 미국에서 6대를 인수했고 지난해 7월 실전 배치를 완료했다. P-8A가 호르무즈 해협에 실제 투입되면 해군 해상초계기의 해당 해역 첫 작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란 해군과 이란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정·잠수함 위협, 기뢰·수중 위협 가능성이 상존하는 해역이라는 점에서 감시·정찰과 항로 안전 확보 임무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군의 1만1000t급 군수지원함 소양함(AOE-51)이 해상에서 항해하고 있다.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후보 전력으로 군수지원함과 P-8A 해상초계기, 폭발물처리 전력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해군 소양함·P-8A 초계기·EOD 전력 150명 안팎 전망  EOD(폭발물처리) 전력도 함께 거론된다. 이는 항만·기항지·함정 주변에서 폭발물이나 기뢰 의심 물체에 대응하는 임무를 맡을 수 있다. 다만 EOD의 구체적 편성과 장비, 임무 범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소양함과 P-8A, 관련 지원 인력을 함께 운용할 경우 파병 규모는 최소 150명 안팎이 필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실제 파병까지는 국내 절차가 남아 있다. 해외 파병은 통상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논의·의결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에 파병 동의안이 제출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국방부는 "현재 논의 중인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검토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한국의 대이란 군사 기여 문제를 공개적으로 압박한 뒤 구체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이 이란 관련 미국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여러 차례 언급했고 미국이 주한미군 약 '3만9000명'을 통해 한국을 방어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청와대는 당시 "한반도 대비 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감안해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미 측과 긴밀히 논의 중"이라고 밝혀 군사적 기여 가능성을 처음 공식 언급했다. '2026 환태평양훈련(RIMPAC)'에 참가한 연합해군 전력이 지난 7월 22일(하와이 현지시각) 하와이 제도 북부에서 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미 해군] 2026.09.04 gomsi@newspim.com ◆전투함보다 군수함·초계기 비전투 자산 먼저 검토 예상  정부는 이란과의 불필요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전투함보다 군수지원함·초계기 등 비전투 자산을 먼저 내세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군수지원함과 초계기가 실제 분쟁 해역에서 작전에 들어가면 단순한 후방 지원 이상의 정치·군사적 부담이 뒤따를 수 있다. 2020년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 당시에 문재인 정부는 국회 동의 없이 아덴만 해역의 청해부대 작전 범위를 일시 확대하는 방식으로 대응한 바 있다. 이번에는 별도 파병안과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정치권과 여론의 찬반 논란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gomsi@newspim.com 2026-09-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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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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