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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尹, 전세사기피해자법도 재가

기사입력 : 2024년09월03일 15:38

최종수정 : 2024년09월03일 15:38

10월 1일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로 지정
전세사기 피해자법 개정안 재가…주거 안정 강화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국군의날 임시공휴일 지정안 등 총 4개 법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1일 국군의 날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세사기피해자법)',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택시발전법)',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번 임시 공휴일 지정으로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소비 진작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0월 1일은 6.25 전쟁 당시 국군이 38선을 돌파한 날"이라며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에서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함으로써 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국민의 안보 의식을 고취 시키기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로 경제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2024.08.27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이 재가한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안에 대해선 "지난 5월 여러 독소조항 때문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과는 다른 법안으로, 법리적 논란의 소지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주거 안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가 제시한 대안을 여야가 합의로 통과시킨 법안"이라고 말했다

택시발전법 개정안에는 "택시 기사들의 주당 근로시간을 40시간 이상으로 정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고정급여 비율을 높이도록 하는 이른바 '택시 월급제'의 전국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내용"이라며 "지난 2021년부터 시행된 택시월급제에 대해 택시 업계 노사는 월급제의 전국 확대가 지역 택시 업계의 도산을 불러올 수 있다며 시행을 반대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두고는 "전통시장 판매 촉진을 위해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상품권 사용처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라며 "전통시장과 관련이 낮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게 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판매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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